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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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5.
결론

아래는 강의 자료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파일형태로 올려 놓고자 했으나, 그 양이 너무 커서 올려 놓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통합을 위한 현물출자 절차 안내입니다.

현물출자 대상가액의 확정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 및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상과 가액을 확정합니다.

1. 강의자료의 안내

2019년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가 과정에서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등기실무] 강의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래는 강의 자료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파일형태로 올려 놓고자 했으나, 그 양이 너무 커서 올려 놓을 수 없습니다. [email protected]로 메일을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통합을 위한 현물출자 절차 안내입니다.

2. 중소기업 통합의 절차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절차구분일정주요내용담당
사전절차중소기업통합의 필요성 검토기업
조세에 대한 검토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기업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전환과정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담당기업,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필요시 기존 회사 매입 및 상호 /임원/본점소재지/목적 등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기업, 법무사
매입한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실시(할증발행을 위한 준비작업)기업, 법무사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의뢰기업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확정기업, 세무사, 회계사
매입회사의 상증법상 주식가치 결정기업, 세무사, 회계사
본절차2개월정도 소요됨(법원에 따라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음)현물출자계약의 체결기업, 법무사
이사회의사록 등 유상증자 관련 서류 작성기업, 법무사
현물출자조사보고를 위한감정평가 의뢰기업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기업, 회계사,
필요시 현물출자계약서 및 이사회 등의 자료 수정법무사
법원제출용 보고서 작성법무사
법원의 심사법원
법원의 감정평가서부본 수령법무사
유상증자 현금납입/채권양도통지 등기업, 법무사
유상증자등기신청법무사
유상증자등기 완료법무사
개인기업사업자폐쇄회사, 세무사, 회계사
사후절차2주기간정도 소요됨(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성 있음)부동산 등 세감면신청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인 경우)법무사, 기업
필요시 개인기업의 각종 면허의 이전기업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법무사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기업
차량등록이전기업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기업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세무사, 회계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2.23>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상업등기선례 제1-187호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 제정 1998.09.07 [상업등기선례 제1-187호]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사항의 하나로써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부동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결정사항은 상법 제4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현물출자자인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까지 목적인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위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수목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1998. 9. 7. 등기 3402-8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5조, 제416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선례 제201211-5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 현행현행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제정 2012.11.30 [등기선례 제201211-5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제3항, 제425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제1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현물출자 대상가액의 확정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 및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상과 가액을 확정합니다.

리스크*** 가설 건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신설법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절차별 필요 서류

절차필요서류
기존 회사 매입(매일할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카드, 법인도장,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기존 임원 사임서에 인감날인, 기존 임원 인감증명서 2부, 기존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모두 나 온 것) 1부,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신임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법인양도에 따른 각종 서류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회사 유상증자등기(할증발행을 위해 사전적으로 하는 유상증 자등기임)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도장,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잔고증명서 1부
법원 조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정관사본 1부, 법인도장, 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부,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현물출자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감정평가서 1부(감정평가사 자격증사본 첨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1부(조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의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자격증사본/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관련서류 첨부),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현금주금납입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정관사본 1부, 법인도장,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유상증자 등기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득세 감면신청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도장,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현물출자계약서,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개인사업자폐업확인원, 개인 및 법인 부가세 2년치 납부사실증명서, 기타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소유권이전등기현물출자자 인감증명1, 인감도장, 주민등록전주소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 신분증 사본, 등기권리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기존 회사를 매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사본, 기존 임원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신규 주주와 신임 임원의 인감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자산이 있나요?
비사업용 자산과 그 부채는 원칙적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과 부채만 신설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을 검토하신다면 조세 검토와 절차 일정부터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