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 현물출자계약서 견본 및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1.
결론현물출자의 방식으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할 경우 제일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현물출자계약서입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에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경우에는 아래 현물출자계약서를 가지고 설립법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현물출자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물출자계약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려면 법원에 감정보고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의 심사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수정 한 것입니다.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할 경우 제일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현물출자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아래 현물출자계약서 견본에 해설을 달아 놓겠습니다.
-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현물출자일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 법원의 심사기준도 날로 진화합니다.
- 새로운 심사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맞추어 현물출자 방식을 변경하고, 현물출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변경(실제 현물출자 과정도 변경)합니다.
- 제목 앞에 2024년도를 붙여 놓은 것은 현물출자계약서도 진화하므로, 20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현물출자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 그러면 아래 현물출자계약서 견본에 해설을 달아 놓겠습니다.
- 아래 사례는 제조업과 제조업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였습니다.
서식
발기설립을 위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갑)
영업장소재지지:
상호:
대표:
(을)
본점:
상호:
발기인대표:
(갑)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상호는 개인사업자이며, 영업장소재지지는 개인사업자 소재지입니다. 대표는 개인사업자이며,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주소를 병기합니다. (을)은 설립중인 법인입니다. 본점은 설립중인 법인의 본점으로 예정된 장소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기업 영업장 소재지이나,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는 설립중인 법인의 상호입니다. 발기인 대표는 현물출자자입니다. 만약 개인기업이 공동사업자일 경우에는(갑)에 공동사업자를 병기합니다.
본 계약은 “갑”이 다음 목록 부동산에서 제조업 및 임대사업자로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00아이(이하 “개인사업자”라 칭함)에 관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를 기재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개인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업종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리스크 · 중소기업 통합과 개인기업 법인전환 — 홍길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통합 '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항 원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00아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 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제2조(사업승계)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법인설립 후 “을”이 인수 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거래한 제품판매 및 임대용역 등 공급내용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환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 처리하기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재화 공급의 특례)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3.12.31>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8>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갑”은 2023년 12월 31일자(영업시간 종료를 기준점으로 한다. 이를 2024년 1월 1일(영업개시시점)으로 표현해도 같은 뜻이다.)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1.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는 대번원 등기선례입니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도 그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채도 영업의 일부로 이전되는 채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계상할 경우 자산이 늘어 날 수 있으나, 개인기업 법인전환이 아닌 현물출자를 통한 개인기업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세 감면 목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계상할 경우 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선례 제200305-13호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현물출자 가능성 · 현행본문 1.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도 그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채도 영업의 일부로 이전되는 채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회사의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영업을 구성하는 채무 중 기존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간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물출자의 이행의 타당성 여부는 검사인 또는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 법원 또는 창립총회의 심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3. 5. 2. 공탁법인 3402-1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 제31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거, 설립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인가신청을 해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기업은 계속적 기업이므로, 현물출자 기준일과 법인설립일 사이에 자산과 부채가 변동됨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변동 상태를 법함해서 설립법인에 자산과 부채 전체가 양도됩니다.
2. 현물출자 기준일을 정하는 방법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는 날이 현물출자 기준일입니다.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인 사업자를 미리 낼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개인사업자를 폐지하고, 2024년 1월 1일자로 법인사업자를 냅니다.
조항 원문
제4조(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가액)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은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확정한다. 다만, 부동산 등 시가반영이 가능한 것은 시가로 반영한다.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위 줄친 내용이 기존의 현물출자 계약서와 차이나는 점입니다.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 현물출자의 가액이 개인사업자가 제시한 가액과 차이가 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현물출자가액을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이 현물출자계약서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거꾸로 이를 개인사업자가 제시한 현물출자가액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소급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법원의 감정서 인가과정에서 '상법위반'으로 불인가 결정이 나옵니다. (물론 운 좋게 인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에 따라 현물출자계약서를 변경했고, 실제 감정과정도 법원이 원하는 바에 따러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된 감정보고서는 별도로 올려 놓겠습니다.
조항 원문
제5조(자본금의 결정) “ 을”의 자본금은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제4조의 자산과 부채로 평가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조건으로 하며, 1주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현물출자 기준일자에 개인기업의 회계가 마감되면, 개인사업자가 제시하는 현물출자기준일 상의 순자산액이 나옵니다. 이 순자산이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입니다. 현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 + 현금출자에 따른 자본금이 설립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현물출자 순자산액에서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고,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항 원문
제6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이 현물출자에 대해 “갑”에게 교부할 주식 수는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확정한다
3. 교부할 주식의 수를 계산한다
현물출자 기준일 개인기업의 자본금이 확정되면, 자본금을 1주당 액면가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수가 나옵니다. 보통줄를 교부할 수도 있고,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혼합해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종업원 인계와 현물출자계약의 효력
조항 원문
제8조(현물출자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24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갑”은 2023년 12월 31일을 현물출자에 따른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설립등기일 전이라도 2024년 1월 1일을 개업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경우 현물출자 기준일 전일에 개인사업자를 폐지하고, 법인사업자를 냅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에 개인사업자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법인설립등기일에 법인사업자 신청, 개인사업자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계사님들은 이러한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필자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감면 현물출자를 하면서도 법인설립등기일에 법인사업자 신청, 개인사업자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제8조는 법인설립일자에 사업자 신청 및 폐지를 할 때 기재되는 문구입니다.
5. 협조의무와 기타 협정 사항
조항 원문
제10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현물출자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 “을”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서식
2024년 1월 1일
(갑)
영업장소재지지:
상호:
대표:
(을)
본점:
상호:
발기인대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6. 현물출자가 걸리는 상법 조문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2호). 감정결과가 나온 뒤에 서류를 소급해 현물출자가액을 맞추는 방식이 「상법위반」으로 불인가되는 것은, 정관에 먼저 기재된 현물출자가액을 공인감정인이 검증하도록 짜인 이 절차 구조 때문입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등기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현물출자일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계약서에 적은 현물출자가액과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이 견본은 그 경우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합니다. 반대로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합니다.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견본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현물출자 기준일과 가액 확정 방법부터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