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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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컨설팅 위험회피 및 ‘유상증자’ 컨설팅 실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3.
결론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언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일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와 유상증자 컨설팅의 실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2.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3.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언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1.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2.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②
  3. 평소 필자는 ‘ 법무사는 서류를 작성하는 전문직 ’ 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 컨설팅으로 나아가자 ” 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지난 호에 발표한 바 있다.
  4. 이 글을 보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법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사 내부에 이러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호의 글은 컨설팅에 따르는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호에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이론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유상증자 컨설팅의 실무사례를 소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15>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1. 컨설팅에 따르는 위험

  1.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2. 회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 관계인이 존재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은 당연히 위험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사가 컨설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는 감각, 또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완전감자 후 일부 주주만 신주발행하면 다른 주주가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근 10 여 년에 걸쳐 우연에 우연이 연속되었던 최근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위험을 회피해 나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2. 지난 주에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하던 중에 휴대폰 전화가 왔으나 상담 중이어서 받지 못했다.
  3. 상담이 끝나고 휴대폰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하자, 인천 부평경찰서 수사 담당자라고 한다.
  4. "예, 알고 있는데요…”
  5. “저, 혹시 올 9월에 인천 부평 소재 건설회사 대표 김○○으로부터 갑을주식회사의 상업등기를 위임받아 처리하신 적이 있나요?”
  6. “아니요, 인천 부평 소재의 건설회사에서 김○○을 직접 만나, 갑을주식회사의 상업등기와 관련한 상담을 했던 사실은 있으나, 완전감자와 신주발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어서 갑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전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수임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수임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7. 그 이후에도 수사관이 갑을주식회사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했다.
  8. 갑을주식회사를 둘러싼 사기사건이 발생했고, 사기수단의 핵심이 ‘ 상업등기 ’와 관련된 것으로 필자가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어서 소환조사도 생각해 보았으나, 우선 전화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9. 10 여 년 전의 일이었다.
  10. 아주 멋지게 생긴 30 대 초반의 여성(갑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11. 임원변경등기를 한 두 차례 해주었으므로 서로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대표이사가 넘겨준 서류를 검토하였다.
  12.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았는데,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고, 자본금은 완전히 잠식된 상태(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 있었다.
  13. 10억 원이 넘는 금융권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부상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있었다.
  14. 이 부동산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부평역 인근에 있는 임대용 상가였으며, 본점도이 부동산 소재지에 있었다.
  15.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1980년대 초에 설립된 법인이었다.
  16. 설립 당시 회사 소유의 상가를 신축하여 지금까지 임대 목적으로 운용하였는데, 임대 수입은, 임직원의 급여와 금융이자로 모두 사용하였다.
  17. 그동안이 부동산을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만 하였으니,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될 수밖에 없었다.
  18. 그러나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100억 원에 상당했으므로 대차대조표는 헛껍데기일 뿐, 사실상 순자산이 90억 원을 상회하는 아주 우량한 회사였다.
  19.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회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길 원했다.
  20.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주식을 60% 보유하고 있었고, 기타 주주가 6명으로 40%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1. 소수주주 대부분은 80년대 후반에 해외로 출국하였고,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22. 오피스텔을 신축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터였고, 분양이 잘되어 큰 이익이 나게 되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나머지 주주들도 그 이익을 배당받을 터였다.
  23. 대표이사는 이들이 선친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4. 당시 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7 인 이상이었으므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주주는 사실상 선친으로부터 주식을 수탁 받은 명의수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5. 이 대표이사는 오피스텔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주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본인의 주식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나, 유상증자 후에도, 다른 주주들의 주식비율이 줄어 들 뿐, 주주명부에서 다른 주주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주식을 전부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이 목적으로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필자는 주주의 동의 없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무상으로 감자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무상으로 감자할 경우, 남은 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례의 경우 수십 억에 달하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1. 오로지 방법이 있다면 모든 주주의 주식을 전부 감자대상 주식으로 하여 완전감자를 한 후, 감자의 효력 발생일자에 다시 구주주 또는 제 3 자 배정 방식의 증자를 하면, 비록 구주주 배정이라 하더라도, 연락이 두절된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다른 주주를 배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완전감자 후 일부 주주만 신주발행에 참여하게 되면, 앞서 말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무상으로 박탈해서 특정한 주주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되어서, 다른 주주가 감자무효 및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이 결의에 참여한 이사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

대법원 2009.05.29 선고 2007도494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 등’이라 한다)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 등을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즉 회사의 재산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다만, 회사가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액,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을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추어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이사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관 양승태의 별개의견]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자금을 형성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사는 회사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형성하면 될 뿐 그 이상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형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또 회사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형성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그런데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형성의 과정에서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말미암아 구 주식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그만큼 약화되므로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형성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해 종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 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배임죄의 원칙상 이를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2] [다수의견]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는 때에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결과 회사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이 경우 신주 등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그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들의 부(富)가 새로이 주주가 된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다.또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신주 등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이사회가 기존 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신주 등의 발행이 주주 배정방식인지 여부는, 발행되는 모든 신주 등을 모든 주주가 그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받아 이를 인수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등을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 등의 발행을 중단하거나 동일한 발행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그러나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 의하여 인수되지 아니하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달리 보아야 한다. 주주 배정방식인지 제3자 배정방식인지에 따라 회사의 이해관계 및 이사의 임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관의무상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등 발행에 있어 시가발행의무를 지는 이사로서는, 위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에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여 발행을 계속할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발행가액을 시가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당초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를 구별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실권되었음에도, 이사가 그 실권된 부분에 관한 신주 등의 발행을 중단하지도 아니하고 그 발행가액 등의 발행조건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시가로 변경하지도 아니한 채 발행을 계속하여 그 실권주 해당부분을 제3자에게 배정하고 인수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자금이 덜 유입되는 손해가 발행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3] [다수의견] 상법상 전환사채를 주주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여지가 없다.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하였지만 주주들이 인수청약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더라도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실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균등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주주에게 배정하여 인수된 전환사채와 실권되어 제3자에게 배정되는 전환사채를 ‘동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로 보아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나 근거는 없다. 실권된 부분의 제3자 배정에 관하여는 다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발행결의와는 동일한 기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실권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발행을 중단하였다가 추후에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그리고 주주 각자가 신주 등의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여 실권하는 것과 주주총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결하는 것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량의 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환사채 등의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4]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절차를 진행한 것이 재산보호의무 위반으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5]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 지분비율의 변화가 기존 주주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배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8다65860 — 신주발행무효
[1]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하는 상법 제429조에는 그 무효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상법 제424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일응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발행된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위법한 발행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임에 반하여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에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2] 신주발행을 결의한 甲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어서, 그 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고, 위와 같은 하자를 지적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었음에도 위 이사들을 동원하여 위 이사회를 진행한 측만이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이 신주의 발행사항을 이사회결의에 의하도록 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그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절차를 지켜도 남는 위험

그리고 비록 상법이 정해 놓은 형식상의 절차대로 진행한 후, 그 결과 하자 없는 등기서류를 갖추어 해당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이 이러한 완전감자와 동시에 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한, 필자는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 그 이후이 대표이사는 다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상담도 하지 않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 갔다.
  2. 그리고 올 9월 초에 인천에 있는 매우 친한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3. 부평에 소재한 주식회사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며, 완전감자와 동시에 구주주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4. 대법원 선례를 알려 주고, 완전감자의 효력발생일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일치시키면 가능하다고 답해 주면서, 미안하지만 회사 상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5. 그런데 갑을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다.
  6.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어본 것인데 10년 전 상담했던 그 회사였다.
  7. 필자는 그 회사의 사정을 설명해 주고, 주주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일을 수임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다.
  8. 며칠 후 인천에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방문상담이 가능하냐는 전화 문의가 있어 다음날 인천에 갔다.
  9. 건설회사의 대표와 경영컨설팅 회사 담당자, 그리고 컨설팅 회사의 고문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10. 경영컨설팅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부평에 있는 상가를 소유한 어떤 회사가 자본금의 완전잠식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자본금 전부를 감자함과 동시에 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11. 필자는 이를 허용하는 대법원 선례가 있어 등기실무상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혹 회사의 상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역시 같은 갑을주식회사였다.
  12. 그래서 주주 전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일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하고 특히 갑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상담하지 않는 한, 이 상담을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한 후 그 사무실을 나왔다.
  13. 그런데 10월 초에 사전 예약도 없이 갑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14. 필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회사도 기억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최근에 상가건물을 헐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회사와 상담하던 중, 완전감자와 동시에 구주주 배정에 의한 증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경영컨설팅 회사를 소개해 주었단다.
  15.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컨설팅회사의 담당자와 고문변호사를 만나 완전감자와 동시에 구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며, 관련서류 일체를 교부해 주었다.
  16. 변호사가 완전감자 및 신주발행절차와 등기를 담당했다.
  17. 그런데이 등기가 완료될 시점에 이들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없어 등기부를 발급받아 본 바, 등기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18. 깜짝 놀라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류를 살펴보니, 컨설팅회사 대표이사의 처와 아들이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들이 완전감자와 동시에 진행된 신주발행 과정에서 제 3 자(컨설팅 회사의 처와 아들)가 신주를 인수하여 1천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등기서류를 꾸며 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19. 다행히 등기 후 바로 이를 발견하여 대표이사 직무직행 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및 해당 본점 소재지 상업등기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사태는 면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순자산 90억짜리 회사를, 완전감자 및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 자본금 1천만 원짜리 회사로 바꿔놨으니, 겨우 1천만 원 출자로 ‘ 거져 ’ 먹으려 했던 것이다.

4. 또 다른 상담 사례

  1. 갑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컨설팅회사의 대표이사와 담당자, 그리고 컨설팅회사의 고문변호사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 그런데 곰곰 생각하니, 필자가이 쪽 일에 밝았던 기억이 나서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다는 것이다.
  3. 필자는 그녀에게 최근 경험했던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냐고 말했다.
  4. 그러자 대표이사가이 사건과 관련해 필자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상담을 했던 사실이 있다고 수사관에게 알렸고, 수사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5. 이상으로 상황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이 사례를 통해 컨설팅 과정에서 어떻게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6. ▶ 기업컨설팅에서 위엄 회피를 위한 주의사항
리스크 · 권리 상실자 의사 확인비록 당해 회사와 직접 상담할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정해 놓은 형식상의 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해할 경우에는 권리를 상실하는 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해 회사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어떤 회사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 그 회사의 이해관계인들끼리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 당해 회사의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영진이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도 사임하는 대표이사의 의사 및 해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작성이다. 그러나 컨설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히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업무범위 등을 특정한 계약서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1. 필자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실은 수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3. 지난 호에는 ‘ 컨설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 유상증자 등기에서의 검토사항 ’ 이라는 소제목으로 유상증자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접근을 해 보았다.
  4. 며칠 전 선배 법무사를 만났는데, 이 글을 아주 흥미롭고 유용하게 읽어 보았으나, 난해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더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증자 등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컨설팅의 키포인트이므로 실무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평소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하던 회계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세무조사 중인데,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가 거의 수억 원 이상 추징될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없냐는 것이 질문의 초점이었다.

  1. 다음날이 회계사와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2.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K 주식회사는 자본금 1억 원에 LED 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3. 주주는 대표이사 갑과 이사 을이었으며, 갑과 을은 부자(父子) 관계였다.
  4. 설립한 지 5년이 된 회사였는데,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 시제품이 개발되어 양산에 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했다.
  5. 갑과 을은 각각 50% 씩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6. 비록 자본금은 1억 원이었지만 그동안 연구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갔고, 주주들이 수십억 원을 회사에 대여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그동안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7.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제품을 생산한 K 주식회사는,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위하여 공장을 새로 신축하고 설비를 보강해야 했으나, 주주들이 갖고 있던 자금을 모두 연구개발비로 사용했던지라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8. K 주식회사는 외부투자를 받기로 결정하고 기관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9. ○○창업투자조합과 협상 결과 30억 원을 새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되, 액면주 500원을 5배 할증 발행하여 발행가를 2,500원으로 하는 투자를 결정하였으므로, 등기부상 증가하는 자본금은 6억 원이었다.
  10. 나머지 24억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11. 그런데 투자자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기존 주주들이 동일한 발행가액(1주의 금액 600원, 발행가액 2,500원)으로 30억 원을 선행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존 회사의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주주들의 선행투자 없이 자기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대주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이자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조합 내의 투자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했다.

  1. 2. 사례로 본 기업컨설팅 위험회피 방법
  2. “저, 법무사님! 인천 부평에 있는 갑을주식회사를 알고 계시지요?”
  3. 2) 갑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담
  4. 4) 경영컨설팅회사의 사기
  5. 3. 유상증자와 관련한 상담사례
  6. 1)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

5. 상계 출자와 감자의 근거 조문

두 조문이 축입니다 —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21조 제2항). 뒤집어 말하면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이 가능하며, 본문이 말한 2011년 개정 상법의 상계처리가 이 조문입니다.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제232조)가 준용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결손보전 무상감자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는 근거입니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컨설팅을 하면서 위험을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위험을 회피하는 감각과 수단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일은 이해관계인이 많아 갈등이 생기기 쉽고, 그만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사건을 맡지 않아도 되나요?
맡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글에 나오는 사례에서도 완전감자와 신주발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어서 대표이사와 주주 전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수임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뒷날 사기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거절이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기업 컨설팅을 맡으실 때는 의뢰인이 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