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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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의한 출자전환(신주발행)’ 컨설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3.
결론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법무사님. 저희 회사는 전국에 의류 OUTLET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사로부터 덤핑 물건을 공급받아서 파는 것을 주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회사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까지 손을 대다 보니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아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100억 원 가량을 자회사에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번 호에서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사례

  1.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2.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⑩
  3.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신주발행)’ 컨설팅
  4.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5. 2011년 4월, 「상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6. 2012년 4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필자는 실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을 꼽았는데, 예상대로 개정법 시행 이후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7. 이제는 회사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들에게는 익숙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료 법무사들로부터 자주 문의전화가 오는 데다, 연말이 다가오면 그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이번 호에서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필자 주>

현물출자가 아니라 상계라구요?

  1. 지난 9월 말 경 인천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현물출자를 할 일이 있으니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2. 회사를 방문하니 회계담당 부장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3. 유통업에서 제조업까지 겸비하고 있는 거죠.
  4.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해 올해 안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현물출자해서 자본으로 전환해 볼까 합니다.
  5. 올해 안에 가능하겠지요?”
  6. 우선, 필자는 익히 알고 있던 회사를 방문해서 정말 반갑다고 말하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회사가 계속 발전할 것 같다고 칭찬해 주었다.
  7. 저는 전화로 현물출자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 해 법인설립을 하려는 걸로 알았습니다.”
  8. 제가 5년 전에도 대표이사님이 저희 회사에 갖고 있던 채권을 현물출자 해서 자본으로 전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9.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요?”
  10.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출자전환이라고 하는데요.
  11. 신주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자본전환이라고 할 수 있지요.
  12. 그런데 2012년 4월에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서 지금은 현물출자 대신 간단하게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3. 그런데 어쩐 일인지이 부장은 더 편리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해 보였다.
  14. “법무사님, 이미 대표이사한테 현물출자 방식으로 출자전환 한다고 보고해 놨는데 참 곤란하네요.
  15. 그렇다고 더 편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없고.
  16. 상계처리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7. “우선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주는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18. 그런데이 조항이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바뀐 것이지요.
  19. 그리고 절차법에서는 ‘신주를 발행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회사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20. 이것이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게 바뀌었지요.
  21. 물론 예전에도 현물출자 외에도 여러 방법이 사용되었었는데요.
  22. 만약 회사의 채권자가 자금여력이 있었다면,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납입한 주금으로 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23. 채권자가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는 날, 신주발행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발행회사를 채무자, 주금납입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은행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에 들어가 있는 주금을 압류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었지요.
  24. 한편으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바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습니다.
  25. 개정 「상법」 이전에는 주금의 상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사채금의 상계처리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26. 채무자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자가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사채금납입채무와 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바로 전환청구 하여 사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지요.
  27. 현물출자와 달리 법원에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28. 다만, 개정 전 「상법」에는 ‘사채발행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출자전환을 원했던 대부분의 회사들이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현물출자를 해서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했지요.”
  29. “그러면 법무사님, 지금은 해당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현물출자를 할 수 없는 건가요?”
  30. “그런 것은 아닙니다.
  3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굳이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32.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면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 후, 해당 채권에 대해 감정인이 감정을 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주금납입일에 현물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 회사에 양도되므로, 회사가 이를 ‘혼동’으로 소멸시켜 버리고 그만큼 자본금을 증액하면 되고요.
  33. 만약 상계처리를 하게 되면,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 주금납입일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와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한 후, 자본금을 증액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지요.”
  34. “그러면 굳이 현물출자를 할 이유가 없네요?”
  35. 개정 「상법」 시행 후에는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주금납입일에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현물출자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36. 다만, 실무상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이런 때에는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어요.
  37. 아주 오래 전에 경험했던 것인데요.
  38. 어떤 회사의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 10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율이 연 15% 정도가 되었습니다.
  39. 그런데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현물출자 할 경우 현물출자의 목적물(채권)의 가액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40. 예를 들어 변제기가 10년 후에 도래한다고 할 경우 이를 현가로 한다면 채권의 가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었지요.
  41.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대등액으로 상계처리 하는 것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현물출자가 유리하겠지요.
  42. 그런데 이런 일이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43. “어쩔 수 없군요.
  44. 이미 보고를 드렸어도 상계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상계처리에 의한 유상증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다!

  1. 통영에 있던 한 조선회사의 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2. “법무사님, 지난 번 회사분할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조선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이라 저희 회사도 많이 힘드네요.
  4.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대표이사나 임원도 채권단 쪽에서 임명했고, 경비지출도 일일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6. 채권단이 회사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각주관회사로부터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출자전환해야만 매각이 성사될 수 있다고 해서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7. 회계담당 이사님이 알아보았는데, 금융감독원장의 출자전환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인지요?”
  8. “과장님,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종촉진법」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9. 이때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로서 「기업구조조정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채권과 주금의 상계처리를 인정했습니다.
  10.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에 특례로 금융감독원장의 출자전환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상계처리에 의한 신주발행을 했지요.
  11.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어서 금융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12. 물론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 등도 필요 없어졌고요.”
  13. 저도 법무사님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특별한 다른 절차 없이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4.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채권단과 기존 대주주가 협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15. 특히 이번에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대주주가 채권단으로 바뀌어서 기존 대주주는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16. 그리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이미 회사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으므로 구주주 배정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7. 신주발행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 대주주가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8. 참, 그리고 대주주가 신주발행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19. 우선 상계처리와 주금납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요?”
  20. “실무에서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계나 주금납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1. 특히 동일한 청약인이 일부금을 상계처리 한 후, 나머지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지요.
  22. 다만, 신주발행회사가 상계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3. 신주발행회사가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4. “저희 회사의 경우 그동안 구주주 배정을 하는 경우에 기간단축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3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25.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 정상적인 절차로 해야 합니다.
  26. 절차와 기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7. “먼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넘어선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
  28.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신주배정을 14일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한 후, 신주배정일 다음날 실권예고부 최고를 해야 합니다.
  29. 이 최고서와 청약서를 보통 같이 발송하는데요.
  30. 청약일 14일 전에 실권예고부최고를 합니다.
  31. 청약일에 청약증거금 전액을 같이 납입하도록 하고, 청약일 영업시간 마감시간까지 회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청약증거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실권처리 할 수 있습니다.
  32. 청약증거금은 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회사가 받은 후에 은행에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33. 이후 실권주 처리 이사회를 열어서 실권주를 구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한 후, 구주주가 납입한 청약증거금과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입한 돈을 주금으로 은행에 납입한 후, 다음날 신주발행 등기를 하면 됩니다.
  34. 다만, 청약증거금 납입일에 채권자로부터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에 대한 상계요청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동의했다면,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35.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참조해 주시구요.
  36. 혹 필요하면 제가 통영으로 내려가 설명 드릴게요.”

제3자에 대한 채권이라면 현물출자 해야!

  1. A가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을 A가 대주주로 있던 여행사와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중소기업 통합을 진행하고 있었다.
  2. A는 여행사(주식회사) 외에도 제조업(주식회사)도 가지고 있었다.
  3. 중소기업 통합을 주도하는 회계사와 상의하던 도중에 임대부동산의 평가액이 300억 원 가량인데, 나중에 A가 취득한 여행사의 주식의 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액 미만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A가 추가출자를 해놓는 것이 어떠냐고 제한하였다.
  4. “법무사님, 저도 개인기업의 회계 마감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 세밀하게 살펴보았지만, 보충적으로 추가출자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5. 중소기업 통합에 따라 A가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꼭 A가 운영하던 개인기업의 재산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A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원으로 10억 원 정도 추가출자를 하면 어떨지요?”
  6. “10억 원 정도라면 재력가라 하더라도 당장 현금동원이 쉽지 않을 텐데요.
  7. 회계사님, 무슨 다른 방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요?
  8. “A가 제조업에 100억 원 가량 대여해 놓은 돈이 있어요.
  9. 이 돈으로 추가출자를 하면 어떨까요?
  10. ‘상계처리’라는 간단한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11. “상계처리는 신주발행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과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지고 있는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12. A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13. 이때에는 A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채권으로 신주발행회사에 현물출자를 해야 합니다.
  14. A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재무상태는 어떤가요?”
  15. “재무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16. 특히, A는 관계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17. 그러므로 A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을 할 필요도 없고요.”
  18. “그러면 중소기업 통합을 하면서 진행하는 현물출자에 A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채권을 추가하여 현물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금을 재원으로 한 신주발행!

  1. 울산에 본점을 둔 상장회사의 기획담당 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2. “법무사님, 회사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3.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했고요.
  4.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사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금을 재원으로 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전화통화 후 기획담당 부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6. 필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이사회의사록, 사채권자와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를 살펴보았다.
  7. “그런데 아직 신주인수권부사채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네요.
  8.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되면 상계적상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9. 다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것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10. “법무사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어떨까요?”
  12. “아, 좋은 방법입니다.
  13.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에 의해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청구와 동시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금을 지급할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한 후에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을 합시다.”
  14.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15. “우선 신주발행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16.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므로 사채발행 당시 이사회의사록 사본과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그리고 당시 사채금을 납입한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17. 사채권자의 상계요청서와 신주발행회사의 상계동의서도 필요합니다.
  18. 상장회사이므로 제3자 배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서는 필요하지 않고, 상장회사 증명서와 제3자 배정에 대한 공시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19. 청약서도 필요하구요.”
  20. “사채금을 납입받은 통장사본은 없는데요?”
  21. “무슨 말씀이세요.
  22. 그러면 사채금이 회사에 납입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23.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에 사채금이 납입되지 않았고, 사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24. “아, 사채를 발행하면서도 상계로 처리했군요.
  25. 그러면 사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대여금에 대한 통장사본을 주실 수 있는지요?”
  26. “그것은 가능합니다.”

“법무사님. 저희 회사는 전국에 의류 OUTLET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사로부터 덤핑 물건을 공급받아서 파는 것을 주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회사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유통업에서 제조업까지 겸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조업까지 손을 대다 보니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아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100억 원 가량을 자회사에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해 올해 안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현물출자해서 자본으로 전환해 볼까 합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부장님. 왜 현물출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전화로 현물출자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 해 법인설립을 하려는 걸로 알았습니다.”

“어? 법무사님! 제가 5년 전에도 대표이사님이 저희 회사에 갖고 있던 채권을 현물출자 해서 자본으로 전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요?”

“아, 부장님. 5년 전이라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 하여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했을 것입니다.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출자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신주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자본전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2012년 4월에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서 지금은 현물출자 대신 간단하게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정 「상법」 시행 후에는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주금납입일에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현물출자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실무상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이런 때에는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법무사님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특별한 다른 절차 없이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채권단과 기존 대주주가 협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대주주가 채권단으로 바뀌어서 기존 대주주는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예규 제960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규정된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1)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3)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 왜 현물출자가 아니라 상계인가

  1. “그런데 부장님. 왜 현물출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 “어? 법무사님!
  3. “아, 부장님. 5년 전이라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 하여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했을 것입니다.
  4. “그럼 걱정할 게 없지요.”

다시 첨부서면에 대해 고민하다.

  1. 음식점 체인사업을 하는 회사를 회계사와 함께 방문했다.
  2. 이 회사는 20년 전에 설립해서 5개의 음식점 체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3. 필자도 그 중에 두 개의 브랜드를 잘 알고 있었다.
  4. “제가 법무사를 하고 나서 가끔 술을 마실 때 이곳에 갔었는데, 체인 본부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5. 필자의 너스레에 상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6. 같이 간 회계사가 필자를 보며 말했다.
  7. “법무사님, 5년 전에 런

“법무사님, 5년 전에 런칭한 이 회사의 자회사 C가 재무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기업에서 210억 원의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세법 상 이자가 발생해서 이를 자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상계처리에 의한 신주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수시로 입출금을 했는지라 5년 동안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나 회사나 모두 상계처리를 하면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님과 동행해서 회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필자가 상계처리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과연 채권 채무가 실존하는가 여부이다. 가공채권에 의해 상계처리가 이루어지면 「상법」 상 가장납입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회사의 장래 채권자를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라 하고,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같은 것을 적시해 놓았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서면을 첨부하고 누가 이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현물출자와 달리 공인감정인이 채권의 존재와 가액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요. 우선 차입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 5년 치가 있는지요?”

회사 담당자가 차입금 계정별 원장을 건넸다.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니 수시로 입출금이 있었다. 필자가 통장입출금 기록을 확인하면서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210억 원이나 되는 돈에 대해 달랑 계약서와 계정별 원장만을 제출할 수도 없었다.

“회계사님, 상계처리이므로 회계사님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5년 동안 입출금된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에 관한 일이므로, 이를 조사하고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는지요. 증빙도 일일이 첨부해서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야 저도 이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무사님과 동행한 보람이 있네요.”

상담하다가 모두가 웃었다.

다시 무액면주를 권유하다.

이 회사의 상담사례를 계속 살펴보자. 자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다가 필자가 걱정스럽게 회사담당자에게 물었다.

“부장님, 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네요. 상계처리는 가능하지만, 발행가액을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법무사님과 회계사님이 같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길 원했습니다. 회사의 1주의 금액이 5,000원인데, 지금 자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 보니 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할인발행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님이 기존에 쓰셨던 글을 살펴보니 할인발행을 하려면 법원 인가가 필요하고, 기간도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이미 살펴 보셨겠지만 할인발행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기간도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기 때문에 법원의 인가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무상 자주 있는 편도 아니고요. 이 일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률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를 증가하는 자본액(2천10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사례의 경우 그 부담이 너무 크네요. 그렇다고 액면금으로 발행하게 되면, 모자회사간이므로 부당행위부인의 문제나 모회사의 임원진에게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자회사의 주식을 무액면주로 돌려놓고, 그 상태에서 시가로 발행가액을 정해서 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행위부인의 문제나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물론 등록면허세도 21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고요.”

“저희도 무액면주 발행을 고민해 보았는데, 5년 후 정도에 이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액면주로 상장을 할 수 있는지요?”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느낌으로는 당연히 무액면주로 상장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런 사례가 없으니 걱정이 되시겠네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액면주로 변경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등을 함께 검토하세요!

음성에 있는 유명 제과회사였다. 이 회사의 과자를 어려서부터 먹고 자랐으므로 항상 친근감이 가는 회사였다. 이 회사도 서울 사무실이 있었다. 재무담당 이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회사로 방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사님. 오랜만이시네요. 혹 지난번에 논의했던 출자전환 때문인지요?”

“예. 법무사님. 이에 대한 회사의 방침이 결정되어 이제 실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회사에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회사가 필자의 사무실 인근인 테헤란로에 있어 쏜살같이 달려갔다. 지난 번 회의 내용은 참으로 재미있었고, 법무사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번 회의부터 살펴보자.

이 회사의 관계회사가 있었는데, 자본금은 10억 원이었고, 이 회사가 120억 원을 대여했다. 세무 상 인정이자가 25억 원 가량 발생했다. 관계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전부 특수관계인 5명에게 매각하였다.

따라서 이 회사와 관계회사는 직접 주주관계에 있지 않았다. 필자는 먼저 원금과 이자 전부를 출자전환 할 것인지 물었다. 담당이사는 전부를 출자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주발행회사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액면가로 발행할 계획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2013년 재무상태변동표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혹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회사의 자본금은 완전 잠식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전환을 했을 때에는 흑자로 전환합니까?”

“그럼요. 금융권의 요구로 출자전환을 하게 됐는데, 출자전환 후에는 순자산이 약 50억 원 가량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출자자와 구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데, 혹 투자자와 주주간의 증여세 문제 는 검토해 보았는지요?”

“증여세요?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특수관계에 있으니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겠네요. 그것도 증자 후 순자산액이 50억 원이 되면 상당한 금액의 증여세가 기존 주주에게 부과될 수 있겠군요.”

“이사님, 제 생각에는 현재 주식의 가치가 0원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시 이를 회사가 전부 매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관계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에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145억 원을 액면금으로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6,960만 원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주식 100%를 전부 취득한다면, 할증발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10배 할증 발행해 등록면허세 등을 696만 원만 내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기획안을 만들면 어떨까요?”

“회사가 다시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출자전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 검토가 미흡했나 봅니다.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권유한 방식이 채택된다면, 납입자본금을 줄인다 하여 법무사보수를 깎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한 푼도 할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줄여 주었는데, 법무사보수도 깎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요.”

그 이사는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냐”면서 “고맙다”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 날 다시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으니 내심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한 터였다.

“어떻게 잘 결정하셨나요?”

“덕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번 논의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출자자인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 전부를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신고도 모두 마쳤고요. 다만 10배 할증발행을 하지 않고, 액면금으로 신주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필자는 약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 액면금으로 발행하다니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처음에는 등록면허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 법무사님 권유와 같이 10배 할증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담당 부장이 관계회사의 결손금이 상당한 액수인데, 할증발행 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면, 결손금 보전이 이루어져 향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금액이 증가한다는군요. 이 금액이 등록면허세보다 훨씬 크고요.”

“당장 손에 쥐는 현금보다는 미래를 선택하셨네요. 저도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중장비를 현물출자? 차라리 매매하고 상계하는 것은 어떤가요?

평소 호형호제하던 세무사님이 중장비를 현물출자 할 계획이라며 사무실을 방문했다.

“염법무사. 일은 잘 되나? 이번에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중장비를 현물출자 할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 돼?”

“형님. 중장비 가액이 얼마나 되나요?”

“한 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채무가 1억5천이나 돼. 출자금액은 한 5천만 원 가량이고.”

“5천만 원을 증자하려고 현물출자 하는 것은 너무 낭비 아닌가요? 먼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야 하고, 회계법인의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중장비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채무는 회계법인이 조사해서 감액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법원의 보고절차도 거쳐야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너무 비경제적입니다.”

“회사가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 및 자산기준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양이야. 그렇다고 당장 현금도 없는 것 같고.”

“사실 현물출자가 바른 방법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을 잘 권유하지 않는데, 이 건은 현물출자로 가면 기간도 너무 길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회사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미지급금(매도인 입장에서는 미수금)으로 잡은 후에 주금납입채무와 미수금청구채권을 상계처리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훨씬 간편한데요.”

“그런 방법이 있어?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은데 말이야. 혹 감정평가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중장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는 어떻게 하지?”

“매매가액을 특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를 매매가격으로 하고, 이 매매가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하면 부동산 현물출자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부동산은 현물출자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물출자를 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훨씬 중요하지요. 부동산이라면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채권자의 상계 주장다만, 신주발행회사가 상계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 통합 요건의 근거 조문

중소기업 간의 통합(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제1항), 통합의 범위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항). 본문이 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액」 요건도 이 위임에 따른 시행령의 요건(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가액 기준)이므로, 추가출자를 검토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2.23>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출자전환이 무엇인가요?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을 자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자본전환이라고도 합니다.
왜 현물출자 대신 상계를 쓰나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현물출자를 거치지 않고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주가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때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꼭 내야 하나요?
상계로 처리하시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자본으로 바꾸실 계획이라면 현물출자가 아니라 상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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