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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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3.
결론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주금납입일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 시원하게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법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주금을 납입하면 안된다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 되면서 휴일에도 주금을 이체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등 휴일을 주금납입일자로 하는 회사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주금납입일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수 있나요?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주금납입일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리스크 · 공휴일 주금납입 금지규정상법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주금을 납입하면 안된다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1. 인터넷 뱅킹으로 토요일 등 휴일에 주금납입이 가능한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없었던 시대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금을 납입하므로,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에는 주금을 납입할 방법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 되면서 휴일에도 주금을 이체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등 휴일을 주금납입일자로 하는 회사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등기선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주금납입일로 하고, 주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자본금 규모에 따른 가능 여부

10억원 미만일 경우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유상증자등기를 할 수 있지만(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수 있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등을 주금납입일로 정하면 안됩니다.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수 있나요?
먼저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꿀뚝과 같았습니다. 왜 굳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주금납입일로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사정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요?
주금납입일을 정하실 때는 그날 은행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잔고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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