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수 있나요?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주금납입일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 시원하게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법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주금을 납입하면 안된다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 되면서 휴일에도 주금을 이체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등 휴일을 주금납입일자로 하는 회사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주금납입일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수 있나요?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주금납입일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1. 인터넷 뱅킹으로 토요일 등 휴일에 주금납입이 가능한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없었던 시대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금을 납입하므로,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에는 주금을 납입할 방법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 되면서 휴일에도 주금을 이체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등 휴일을 주금납입일자로 하는 회사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등기선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주금납입일로 하고, 주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자본금 규모에 따른 가능 여부
10억원 미만일 경우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유상증자등기를 할 수 있지만(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수 있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등을 주금납입일로 정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