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의 일부가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납입된 주금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결론
염춘필 법무사 시원하게 답변합니다.
신주발행 결의를 하면서 배정받은 주식 일부를 포기할 경우 납입된 자본금 범위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설립시에는 주금 전부가 납입되어야 하며, 일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설립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에 상관없이 납입된 한도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거래처의 부장님이 전화로 문의하십니다.
[질문] 상환전환우선주 3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250억원만 납입되고, 50억원은 납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주금납입이 되지 않을 때 혹시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염춘필 법무사 시원하게 답변합니다.
[답변] 신주발행 결의를 하면서 배정받은 주식 일부를 포기할 경우 납입된 자본금 범위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설립시에는 주금 전부가 납입되어야 하며, 일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설립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에 상관없이 납입된 한도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는데, 그 미인수주식에 대해 청약인을 따로 모집해야 하나요?
등기선례 제3-949호는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으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421조 제1항(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인용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0. 31. [등기선례 제3-949호, 시행]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90.10.31. 등기 제2141호
인용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 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함이 가능 여부
참조예규: 706항
인용
(출처: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0. 31. [등기선례 제3-9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신주발행에서 주금이 일부만 납입될 것으로 보인다면 납입된 자본금 범위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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