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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4.
결론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정합니다.

주금납입일 전에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주를 청약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주금납입일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변경하는 공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가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1. 질문

비상장 회사입니다.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입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했습니다. 투자자의 사정이 생겨서 투자금 납입일이 1주 정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정합니다. 주금납입일 전에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일의 변경도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다. 다만 신주를 청약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주금납입일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주금납입을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납입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02-52-8373

자주 묻는 질문

주금납입일 변경은 어떤 기관이 결의하나요?
이사회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정하므로 그 변경도 이사회가 결의합니다.
청약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주를 청약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금납입일을 변경하실 때에는 신주를 청약한 자로부터 동의를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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