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물출자 할 때 주의할 점(주의해야 할 실무 사례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
결론2024년도 3월부터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전환(주식회사)으로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법원의 인가까지 나왔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자가 설립등기를 포기했습니다.
설립등기를 앞두고 대기업 매출처에 법인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했는데, 거래처에 부여되는 코드를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1주 이상 소요되는데, 회사가이 부분이 부담스러워 설립을 포기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음을 고지했고, 회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일이었으므로, 누구를 탓 할 수도 없었습니다.
2024년도 3월부터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개인기어을 법인전환(주식회사)으로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법원의 인가까지 나왔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자가 설립등기를 포기했습니다. 설립등기를 앞두고 대기업 매출처에 법인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했는데, 거래처에 부여되는 코드를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1주 이상 소요되는데, 회사가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 설립을 포기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음을 고지했고, 회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일이었으므로, 누구를 탓 할 수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전환할 때 관련 세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관련한 조세특례법 관련 조항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 한다.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취득세 감면 관련 조항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취득세 및 등록세 비중과
제조업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 비중과(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비중과 되는 내용부터 알아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제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하세가 중과됩니다. 비중과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4%의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중과될 경우에는 8%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0.4%를 납부하는데, 중과될 경우에는 1.2%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5년 이상된 제조업이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비중과 됩니다.
4. 설립 전 사업자등록의 근거
사업자등록(법인세법 제111조)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내국법인이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설립신고 전 등록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제1항). 본문이 말한 「법인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다만 본문의 지적대로 법인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막히므로 대책을 함께 세워 둘 일입니다.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11조(사업자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12.22>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5. 취득세 비중과 관련 규정
제조업 취득세 비중과와 관련한 지방세법 등
6. 취득세 관련 조항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6.12.27, 2019.12.31, 2020.8.12>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20.8.12>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18.12.31, 2023.3.14, 2025.12.31>1. 삭제<2023.3.14>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2.7.10, 2013.1.1, 2013.3.23, 2013.4.22, 2014.11.19, 2015.6.30, 2015.12.28, 2016.8.11, 2017.7.26, 2017.12.29, 2018.2.9, 2019.12.31, 2020.5.12, 2020.8.11, 2020.12.8, 2020.12.31, 2021.4.27, 2021.8.31, 2021.12.31, 2022.2.28, 2023.12.19, 2025.10.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1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② 삭제 <2020.8.12>③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0.12.30>1. 제1항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리스크 · 현물출자 관련 세법과 주의점 —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전환할 때 관련 세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7. 그 밖의 관련 조항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 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 한다.
8. 등록면허세 비중과 관련 규정
제조업 등록면허세 비중과와 관련한 지방세법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법인전환 기업)
제5조(법인전환 기업)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9. 실무 사례 검토
제조업 현물출자 할 때 주의할 점(주의해야 할 실무 사례 검토)
10. 사업목적의 확인
염춘필 법무사는 제조업을 현물출자할 때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만 있었던 회사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던 과정에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을 누가 운영하는 지 물어보았는데, 예전에는 직영을 하다가, 식당을 제3자가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인근의 회사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없었습니다(부동산 임대업도 취득세 등 감면될 때의 사례입니다. 지금 이로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취득세가 중과되며, 등록면허세도 중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11.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을 포함하면 동일성 인정이 안 되나?
개인기업 순자산 계산시 영업권 포함여부 등(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개인기업 순자산을 계산할 때 영업권을 포함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영업권을 포함할 경우 개인기업과 법인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오 이와 같습니다.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2 【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04.15>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
12. 면허 인허가 이전 확인
면허/인허가 이전 관련 확인
회사가 제조업과 관련한 면허나, 인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면허관리청이나 인허가를 해 주는 관청에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면허 이전이나 인허가 이전조건 등을 검토 해야 합니다.
13. 조달청 공공기관과의 계약
조달청이나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거나 예정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낙찰되었거나 공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물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면,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을 하는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조달청 등은 입찰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완료시까지 개인사업자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것만 인정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에 조달청 입찰 예정이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지도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14. 가설건축물 확인
가설건출물이 있는지 확인
제조업의 경우 가설 건축물이 있는 사업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가설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가설건출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설건출물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반영 한 후에 현물출자 를 해야 합니다.
15. 비사업용 자산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치고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공장부지만 수 천평이었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 반 정도는 풀밭이었습니다. 주차장이나 약적장으로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의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다시 현물출자를 진행하거나,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한 후 현물출자를 진행 해야 합니다.
16. 재고자산 확인
재고자산에 대한 확인
개인기업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제 재고자산과 장부산 재고자산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도 상당할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가 많을 경우 어떻게 실사를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감정보고를 작성하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17. 공장 이전하려고 매입한 토지를 건설가계정 처리하면 비사업용 자산인가요?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건설가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등은 사업에 공여된 적이 없으므로 세무상으로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생산일자 : 2010.08.05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
18. 제작 중인 고가 기계
고가의 기계를 주문하여 현재 제작 중인 상태에 있는 지 여부
고가의 기계를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상태에 있다면, 아직 사업에 공여된 것이 아닙니다. 고가의 기계를 도입하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비사업용 자산입 니다.
19. 은행이 반대하면 신설회사로 채무를 이전할 수 없나요?
사업용 자산 및 부채가 전부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전부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은행 채무의 경우 은행의 반대로 신설회사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 법인사업자 신청일 확인
현물출자 기준일이 확정되면 기준일자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다음 날 법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일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 (이렇게 진행할 경우 세무검토를 하는 회계사님과 사정에 충분히 협의하셔야 합니다.)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실무예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1. 법인통장 개설 문제 점검
법인통장이개설되지아니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점검
기준일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법인세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개인기업에서 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법인설립전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에는 법인사업자는 있으나 법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서류가 필요한 통장 개설 등 일체의 금융거래를 법인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처지에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예정보다 법원의 인가가 늦어 질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자에게 금융거래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2. 매출처 매입처 사전 양해
주요 매출처/매입처에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이 글 도입부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주요 매입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거래처마다 코드를 부여해서 구매 관리를 하는데, 이 코드를 부여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용등록번호가 코드를 부여받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후 신속하게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3. 현금 납입 가능 여부
현금 납입이 가능한 지 여부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시가 평가 후)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자산이 누락되거나, 부채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각종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넉넉하게 추가로 납입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 납입분 만큼 회계가 깨져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아래 링크를 하면 염춘필 법무사가 쓴 아래 주제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상가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할 때 주의할 점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불인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2024 년 현물출자 회계법인 감정보고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법인전환 시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대도시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비중과됩니다. 다만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전환 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부분과 전환 후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됩니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을 포함하나요?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공장을 짓고 있는 건설중인 자산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을 말하므로,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순자산액보다 적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혜택 요건이 깨져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산 누락이나 추가 부채 발견에 대비해 현금을 넉넉하게 추가로 납입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추진하실 때에는 거래처 코드를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미리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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