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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개인기업 법인전환)할 때 주의할 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
결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현물출자가 봇물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뜸 한 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곳은 대강 다 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것이 핵심적인 이유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현물출자가 봇물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뜸한 편인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현물출자가 봇물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뜸 한 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곳은 대강 다 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것이 핵심적인 이유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 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 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7. 12. 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기업 순자산액의 시가 적용순서에 관한 국세청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0838, 2011.10.5. ; 법규과-1253, 2011.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주택과 상가의 구별

임대용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므로 취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겨우 아래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인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실무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제외 하므로 임대용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이 상가인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제외하므로,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됩니다. 임대용 부동산이 상가인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꼬마 상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몇백억원대의 상가인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플랜을 세울 때 법인전환을 해야할 필요성이 꼬마 상가보다 크기 때문 입니다.

한개의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한개의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있을 때 현물출자를 하려면 상당한 조세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이 때 염춘필 법무사가 제안합니다. 한개의 건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집합건물(아파트와 같이 호수별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로 변경한 후, 상가 부분만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인용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려 함 [질의내용]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증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는 시가가 없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 임

부동산 임대업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

임대용 부동산이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임대용 부동산이 상가인 경우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한 개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경우 상가만 현물출자하는 방법

한개의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지 않습니다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한개의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있을 때 현물출자를 하려면 상당한 조세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아래 질의 회신은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나, 이에 따라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제안드린 방법이 가능할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인용
요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서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법인과 거주자간 임대사업장을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분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현물출자 할 때 주의할 점(상가중심 설명)

부동산 상의 근저당 채무가 사업용 채무인지 여부

현물출자 대상이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 채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저당권 채무가 사업용 채무인지 비상업용 채무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3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설립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싯가)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사업용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지만, 비사업용 채무일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채무가 있을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별하지 않고, 자산에서는 공제하게 됩니다. 사업용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로 달고, 자산에서 공제하므로 문제 되지 않지만, 비사업용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채무로 계상되지 않고, 자산에서만 공제하게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현물출자를 진행 하거나, 채무 만큼 현금으로 출자 를 해야 합니다.

2. 근저당권 채무의 처리

현물출자 대상이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 채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저당권 채무가 사업용 채무인지 비상업용 채무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3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설립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시가)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사업용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지만, 비상업용 채무일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채무가 있을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별하지 않고, 자산에서는 공제하게 됩니다. 사업용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로 달고, 자산에서 공제하므로 문제 되지 않지만, 비사업용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채무로 계상되지 않고, 자산에서만 공제하게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현물출자를 진행 하거나, 채무 만큼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 / 이 차용금을 대환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경우 / 부동산을 수리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경우 / 특이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식 위해 돈을 차용한 경우 에는 사업용 채무로 봅니다. 현물출자 대상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구입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근저당권 채무는 비사업용 채무로 봅니다.

  1. 근저당권 채무와 관련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세요.

특수관계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임차보증금이나 월세가 다른 상가와 특이하게 적거나 싼 경우

3. 특수관계인 임대차

부동산임대업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경우, 특수관계인이라서 임차보증금이나 웰세가 특이하게 적거나 싼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정상적인 임대차로 전환한 후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개 층을 임대한 부동산이었습니다. 3층에 교회가 들어 왔는데, 다른 층 보다 월세 등이 저렴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령했는데, '해당 교회의 월세 등이 특이하게 저렴한 이유를 설명하고, 부동산 가액에 반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통은 임대인이 해당 교회의 신도이며, 블라블라 설명을 하는 보정서를 제출할 생각을 합니다. 염법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교인이라고 설명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아도 교회의 월세가 특이하게 저렴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 혹시 선생님께서 그 교회의 신자이신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본인은 그 교회의 신자가 아니고, 교회의 월세가 저렴한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가 잘 되지 않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임차를 해서 당시 시세대로 월세를 받고 임차를 해 주었고, 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 건물 내 다른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그 상가를 비싸게 임대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의 월세를 조금 씩만 올리다 보니 다른 상가보다 월세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였지요! 이런 설명으로 보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보정없이 감정보고서가 인가가 나왔습니다.

공실이 상당한 기간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4. 실제 사례

광진구에 있는 상가였습니다. 상가를 헐고 다시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첫번째 쟁점은 5년내 기존 건물을 멸실할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 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시 신축하여 계속 부동산 임대업을 폐지 하니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부동산에 공실이 여러게 있었습니다. 건물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임대업자/회계사 등과 회의를 같이 했는데, 우겨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층이 장기간 공실이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 여기 저기 무너진 곳이 있었고, 임대인이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층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하거나,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미분양 된 상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집합건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미 분양된 일부 상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합니다. 미 분양된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입 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임대용 부동산으로 전환한 후, 일정 기간 임대업을 하다가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현물출자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매를 유상쌍무계약이라 합니다. 현물출자도 유상쌍무계약입니다. 한쪽은 부동산을 주고, 상대방은 주식을 주니, 유상이고, 쌍무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현물출자도 모두 유상쌍무계약입니다. 매매와 현물출자의 본질은 같다는 것이지요.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의 댓가가 주식회사의 자본이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서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이 과대평가가 되는지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현물출자를 하면 현물출자자와 설립중인 회사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액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1백억원으로 정했다고 가정 합니다. 이게 그대로 자본금이 되면 자본금이 1백억원인 주식회사가 됩니다. 이 부동산 가액 1백억원이 과대평가가 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게 되므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도 100억원 입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감정평가를 받는데 금액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상법위반으로 감정보고서를 불인가 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가액을 정할 때 가감정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을 정하고, 현물출자가액과 감정평가사의 본감정 평가액은 달라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영하는 법인인지 여부

아래가 조세특례제한법시형령과 규칙에서 정한 소비성 서비스업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안되며, 취득세 감면되 되지 않습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무도장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한다)

5.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한 첫번째 쟁점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후의 법인)가 직접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것이 제외되는 것인지, 임대용 부동산을 임차인이 소비성 서비스 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에서 제외되는 지가 문제입 니다. 임차인이 임차용 부동산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자가 해당 건물을 임대용이 아니락 소시성 서비스업을 하는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 가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아닌 호텔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성 서비스업이므로, 현물출자자가 해당 건물에서 직접 호텔업을 운영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제3자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해 주고, 본인은 호텔업 운영자에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전환한 후 현물출자를 해야 합니다.

본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현물출자를 하는 부동산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에 있을 경우 본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상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본점을 서울에 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그래서 본점을 비중과지역(예를 들어 용인)에 두길 희망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용인에 본점을 둘 경우 실제 용인이 본점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본점으로서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모두 용인에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임대사업을 관리하는 임직원이 있다면, 임직원 모두 용인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세무상 잇슈가 있을 수 있어서 생략합니다. 둘째, 서 울에 있는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부동산 자체는 지점이 아니고, 임대업에 공여된 상품 입니다.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지점사업자등록 을 하고(또는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어야 하며), 지점으로서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 부동산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임대용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지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용 부동산에 임대업을 관리하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으면 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희 임대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지점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옆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용 부동산 관리 지점 을 두면 됩니다. 대형 임대법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하면 염춘필 법무사가 쓴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법인전환에 관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불인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제조업 현물출자 할 때 주의할 점 (주의해야 할 실무 사례 검토)

2024 년 현물출자 회계법인 감정보고서 사례

매매를 유상쌍무계약이라 합니다. 현물출자도 유상쌍무계약입니다. 한쪽은 부동산을 주고, 상대방은 주식을 주니, 유상이고, 쌍무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현물출자도 모두 유상쌍무계약입니다. 매매와 현물출자의 본질은 같다는 것이지요.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의 대가가 주식회사의 자본이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서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이 과대평가가 되는지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현물출자를 하면 현물출자자와 설립중인 회사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액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1백억원으로 정했다고 가정 합니다. 이게 그대로 자본금이 되면 자본금이 1백억원인 주식회사가 됩니다. 이 부동산 가액 1백억원이 과대평가가 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게 되므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도 100억원 입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감정평가를 받는데 금액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상법위반으로 감정보고서를 불인가 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가액을 정할 때 가감정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을 정하고, 현물출자가액과 감정평가사의 본감정 평가액은 달라야 합니다.

5. 순자산가액 평가와 감정 인가의 근거

시가의 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가격(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액 순서로 적용됩니다. 본문이 인용한 유권해석이 정리한 순서의 근거 조문입니다.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2호). 정관에 먼저 기재된 현물출자가액을 공인감정인이 검증하는 구조이므로, 감정평가액과 현물출자가액이 똑같으면 법원이 소급 작성을 의심하여 불인가한다는 본문의 설명이 이 절차 구조에서 나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개정 2007.2.28, 2009.2.4, 2012.2.2, 2021.2.17, 2023.2.28, 2025.12.3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2.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2018.2.13, 2019.2.12, 2021.2.17>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25.12.30>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2021.2.17>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11.6.3, 2012.2.2, 2016.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27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현물출자할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채무가 사업용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비사업용 채무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그 채무를 갚고 진행하거나 채무만큼 현금을 함께 출자해야 합니다. 사업용 채무는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 부분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이 되고 주택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도 따라옵니다.
대표이사의 회사가 그 부동산을 싸게 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특수관계인 임대차로 임차보증금이나 월세가 시세보다 낮으면 부동산 가치평가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현물출자 전에 정상적인 임대차로 전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 주택 현물출자 중과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인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실무에서 사라졌습니다.
상가임대업을 법인전환하실 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이 아직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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