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주주가 되는 날 또는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7.
결론

주주가 되는 날은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 합니다.

회사설립은 설립등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설립등기일에 주주가 된다는 뜻 입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주금납입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장회사에 근무하는 주식담당 이사가 주주가 되는 날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서 알려 줄 수 없냐 고 톡을 주었습니다. 톡을 보내는 사람은 한 문장이었지만, 이를 정리해서 알려 줄 염법 '아, 드디어 올게 왔구나!!!'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자판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신주를 발행했을 때 주주가 되는날을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정리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되는 날은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 합니다. 근거 법령까지 찾아서 정리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을 제외하고 정리하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주주가 되는 날은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 합니다.

1. 회사설립

회사설립은 설립등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설립등기일에 주주가 된다는 뜻 입니다.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설립등기일은 등기신청일로 못박아 버렸습니다.

2. 신주발행 시 납입기일 다음날이 공휴일이어도 주주가 되나?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주금납입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입기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납입기일 다음날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회사에 주금이 입금되는 날이 주금납입 다음날입니다. 그러니 신주발행에 따라 주금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 다음날이고, 주금납입 다음날에 주주가 되는 것 입니다.

3.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발생하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때에는 결의한 날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 하고, 그 날 주주가 됩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는데, 신주배정일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 한다고 대법원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전환청구를 하면 당일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가 되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면 당일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환된 주식의 주주가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 현행현행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제정 2019.08.23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1.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이다.(상업등기선례 제1-212호).2.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는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고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기간이 종료한 때이므로(상법 제350조 제1항) 원래라면 전환청구를 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등기사무가 번잡할 것이므로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월말을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다.3.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 제2항, 제351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9. 8. 23. 사법등기심의관-3157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50조 제1항, 제351조, 제516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금을 납입한 날 주주가 되나?

행사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면 그 날 납입의 효력이 발행하고, 주주가 됩니다.

배당 받은 날 주주가 됩니다.

  1.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6.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권 또한 형성권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날 주주가 됩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금을 납입합니다.

따라서 주금납입일에 주주가 됩니다. 사채로 주금을 대용납입을 할 경우 대용납입일에 주주가 됩니다.

  1. 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가 되는 시기가 조금 난해한데요.

7. 소멸회사 주주는 존속회사 보고총회를 할 때 존속회사 주주가 되나?

존속회사가 보고총회를 할 때부터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 존속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습니다.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상대방 회사의 보고총회를 할 때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교환하는 날'을 기재하는데 이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1. 분할합병을 하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할 때는 언제부터 주주가 되나요?
설립등기일에 주주가 됩니다. 회사설립의 효력이 설립등기일에 생기고, 그 설립등기일은 등기신청일을 말합니다.
신주를 인수하면 언제 주주가 되나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주금납입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납입기일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회사에 주금이 입금되는 날이 주금납입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는 효력이 언제 생기나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때에는 결의한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주주가 됩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는데,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법원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그 당시 가장 큰 회사였던 동인도 회사임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