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되는 날 또는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일
주주가 되는 날은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 합니다.
회사설립은 설립등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설립등기일에 주주가 된다는 뜻 입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주금납입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장회사에 근무하는 주식담당 이사가 주주가 되는 날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서 알려 줄 수 없냐 고 톡을 주었습니다. 톡을 보내는 사람은 한 문장이었지만, 이를 정리해서 알려 줄 염법 '아, 드디어 올게 왔구나!!!'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자판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신주를 발행했을 때 주주가 되는날을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정리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되는 날은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 합니다. 근거 법령까지 찾아서 정리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을 제외하고 정리하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주주가 되는 날은 주금납입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 합니다.
1. 회사설립
회사설립은 설립등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설립등기일에 주주가 된다는 뜻 입니다.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설립등기일은 등기신청일로 못박아 버렸습니다.
2. 신주발행 시 납입기일 다음날이 공휴일이어도 주주가 되나?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주금납입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입기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납입기일 다음날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회사에 주금이 입금되는 날이 주금납입 다음날입니다. 그러니 신주발행에 따라 주금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 다음날이고, 주금납입 다음날에 주주가 되는 것 입니다.
3.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발생하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때에는 결의한 날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 하고, 그 날 주주가 됩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는데, 신주배정일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 한다고 대법원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전환청구를 하면 당일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가 되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면 당일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환된 주식의 주주가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금을 납입한 날 주주가 되나?
행사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면 그 날 납입의 효력이 발행하고, 주주가 됩니다.
배당 받은 날 주주가 됩니다.
-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6.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권 또한 형성권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날 주주가 됩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금을 납입합니다.
따라서 주금납입일에 주주가 됩니다. 사채로 주금을 대용납입을 할 경우 대용납입일에 주주가 됩니다.
- 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가 되는 시기가 조금 난해한데요.
7. 소멸회사 주주는 존속회사 보고총회를 할 때 존속회사 주주가 되나?
존속회사가 보고총회를 할 때부터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 존속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습니다.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상대방 회사의 보고총회를 할 때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교환하는 날'을 기재하는데 이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 분할합병을 하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