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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8.
결론

상장회사의 주식과 비상장회사의 주식 현물출자를 검토합니다.

상장회사는 거래소에 시세가 있으므로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가 되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공인된 시세가 없으므로 현물출자의 검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주식의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상장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상장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검사인의 검사나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현물출자 검사인·감정인 절차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검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회계법인)이 감정을 한 후 법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주식은 공개된 시장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형성된 주가가 시장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회사와 현물출자자가 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한다면, 현물출자의 가액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현물출자 가액으로 할 때 검사인의 검사나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1.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①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②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③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2.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6호 및 제7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와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상법 제422조제2항 각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2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아래에서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가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검사나 감정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상장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시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가 정지된 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거래소의 시세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회사 주식의 현물출자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현물출자를 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거래가 정지된 상장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자와 신주발행회사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신주발행회사가 신주발행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금납입일에 현현물출자자가 해당 주식을 신주발행회사에 양도(신주발행 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발행일 다음 날 신주발행 등기를 합니다.

2. 비상장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실무계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주식을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를 한 후, 인가를 받고, 신주발행 등기를 하게 되는데, 법원의 인가도 까다롭고,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주식의 소유자와 신주발행회사가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신주발행회사가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주금납입일 미지급금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증자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 인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법원에 보고 합니다. 회계법인을 공인감정인으로 선 임합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해 놓은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회계기준에 따라 그 가액을 결정 하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달리 해당 주식을 과대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최대주주 등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물출자하므로 협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해외 법인 주식의 현물출자

해외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항상 문제입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제안하는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적용했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현지법인 소재의 회계법인으로 통해 해당 주식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한국회계법인이 현지실사를 한 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복잡하지 않을 때에는 현지 회계법인의 사전 평가 없이 현지실사와 한국 회계법인이 단독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공인감정인의 감정과 법원의 인가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결정된 현물출자가액을 제3자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제3자는 과세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를 우회하여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과세기관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계를 하지 않고,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가 정지된 상장회사 주식도 검사·감정 면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시세가 없으므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비상장회사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격 평가 자체가 어려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의 법원 인가절차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실무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주금납입일에 그 미지급금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경우 법원 인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현물출자를 검토하신다면 그 주식에 공인된 시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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