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예고부 최고서 견본양식
결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에게 실권예고부 최고를 합니다.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월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납입됩니다.
주주의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단주나 실권주에 대해서는 그 재배정을 실권주 처리이사회에서 정한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에게 실권예고부 최고를 합니다.
그 견본 양식을 올려 놓습니다.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권예고부 최고서 견본
서식
실권예고부 최고서
(주)00주주 귀하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2. 신주의 발행가액: 원3. 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주4. 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 1)청약일: 2)청약증거금 납입일:
주금납입일:3)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주주는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행사할 수 있으며, 신주청약서는 청약마감일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회사에 도착하여야 하며, 청약증거금 전부를 2024... 오후6시까지 주금납입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청약서가 청약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이 청약증거금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권된 것으로 처리하며, 청약서가 청약마감일까지 도착하였으나, 일부 청약증거금만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된 청약증거금에 한하여 청약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납입됩니다.5. 청약처 및 주금납입처 1)청약처 2)주금납입처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없음7. 신주식의 인수방법
주주의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단주나 실권주에 대해서는 그 재배정을 실권주 처리이사회에서 정한다.
기타 신주식 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년 월 일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000(법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 견본에는 청약과 청약증거금에 관해 무엇을 적나요?
이 견본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행사할 수 있고 신주청약서는 청약마감일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회사에 도착하여야 한다는 점부터 적습니다. 청약서가 청약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이 청약증거금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권된 것으로 처리하며, 청약서는 도착하였으나 일부 청약증거금만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된 청약증거금에 한하여 청약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이 견본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최고서에 신주의 발행가액과 청약일도 적나요?
이 견본은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 청약처 및 주금납입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식의 인수방법을 적고 있습니다.
청약증거금 일부만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견본은 청약서가 청약마감일까지 도착하였으나 일부 청약증거금만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된 청약증거금에 한하여 청약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서를 보내실 때에는 청약기일과 실권의 효과가 최고서에 분명히 드러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