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채권의 현물출자
김갑수는 유튜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하고, 현금 2천만원, 김갑수가 가지고 있던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와서 회사 설립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염법, 고객의 계획을 듣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제3자 채권의 현물출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회사를 설립시 제3자 채권 현물출자의 검토
1. 설립 시 제3자 채권의 현물출자
김갑수는 유튜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하고, 현금 2천만원, 김갑수가 가지고 있던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와서 회사 설립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염법, 고객의 계획을 듣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설립회사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출자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복잡해 지고 비용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현금 출자 2천만원을 발기인의 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임차보증금은 제3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현물출자를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채권이므로,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이 감정을 하고, 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계법인의 감정료도 상당한 액이 되며, 법원이 감정보고서를 인가해 주는 데 두 달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김갑수, 약간 불편한 기색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출자했으나 현금 출자를 할 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염법, 정말 전문가 맞아?' 라는 느낌입니다.
염법 다시 인내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상법 299조에 따르면 검사인(공인감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은 현물출자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가액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물출자의 이행조사와 법원의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이고,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채권이 3천만원이므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의 감정과 법원의 보고가 필요하지요. 현물출자는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들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출자를 할 때와 같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현금 2천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임대용 사무실을 설립회사로 양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은 후, 회사가 잘 될때 인출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고객,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2. 현물출자 조사·보고 규정
-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3.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처리
주식회사 큰새의 대주주 박춘필은 가수금 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1억원을 인수하고, 주금납입일에 대주주 박춘필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 1억원과 주금납입채무 1억원을 상계처리합니다. 현금에 갈음하여 상계처리하고, 별도로 현물출자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적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를 포기하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채권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처리하면 복잡한 현물출자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4. 소액 제3자 채권의 검사 면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현물출자를 하지만, 공인감정인(회계법인/ 회계사)의 감정과 법원의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관련 상법규정
- 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5. 제3자 채권 현물출자의 의의
제3에 대한 채권의 뜻
출자자(신주인수인)이 신주발행회사 외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3자에 대한 채권이라 정의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상계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6. 제3자 채권 현물출자의 절차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나 신주발행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정관에 정해 놓았다면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신주발행 결의를 할 때 현물출자이므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도 결의를 하게 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결의를 하면,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합니다.
현물출자가 제3자 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제3자 배정에 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합니다. 채권이 아닌 특정물일 경우에는 특정물의 특성상 제3자 배정만 가능하나, 금전채권은 특정물이 아니므로, 구주주 배정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공인감정인의 감정과 법원의 인가
채권의 현물출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채권이므로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공인감정인이 되어 감정을 합니다. 채권의 존재여부(계약서와 예를 들어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은행 송금기록)와 변제가능성이 감정의 핵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을 회계법인에 제공하고, 기타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도 채권의 존재여부와 변제가능성을 살펴보고 인가 여부를 결정 합니다. 법원의 심사기간은은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원이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인가 또는 불인가 합니다.
8. 현물출자의 납입과 채권 양도통지
주금납입기일에 신주인수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신주발행회사에 양도 하고, 채권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통지를 합니다.
- ② 제1항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