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일을 여러날(복수)로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26.
결론주금납입일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주금납입일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금납입일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1. 주금납입일의 변경
첫째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주금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신주발행인데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나?
둘째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3. 주금납입일을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세째 주금납입일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신주발행인데, 주금납입일을 2024년 6월 26일, 2024년 7월 1일로 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같은 라운드에 수 개의 기관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달리 합니다.
회사는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할 수 있다면 하나의 신주발행결의로 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늦은 날을 신주의 효력발생일로 하고 싶어합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
리스크 · 발행기관의 납입기일 결정 — 상법 416조에 의하면 발행기관은 신주 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납입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상법 423조에 따르면 납입기일 다음날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즉, 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발행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주금납입일의 복수 지정 — 따라서 주금납입일을 복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개입니다.
5. 두 개의 신주발행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두 개의 신주발행으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납입일 다음 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례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7월 1일로 하고, 6월26일에 들어온 자금을 포함하여 7월 1일에 주금납입으로 하고, 하나의 신주발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6월 26일 투자한 투자자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하며,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기관투자자의 내부 방침에 따라)에는 전자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주금납입일을 2024년 6월 26일부터 2024년 7월 1일로 하는 것입니다.
6.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간은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6월 26일, 종기는 7월 1일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이 기간에 주금을 납입한 자는 모두 유효하게 주금을 납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상법을 보면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날로 정했습니다.
즉, 시가와 종기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금납입을 기간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주금납입일을 바꾸는 일이 자주 있나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나의 신주발행에서 납입일을 둘로 나눌 수 있나요?
상법은 발행기관이 신주 발행사항을 정할 때 납입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그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하나의 결의에 납입기일이 여럿이면 주주가 되는 날도 갈리게 되므로 그대로 밀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기관 사정으로 납입일이 달라지면 신주발행 결의를 어떻게 하나요?
같은 조건이라도 기관 사정으로 납입일이 달라진다면 납입일별로 신주발행 결의를 나누어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관마다 납입 시기가 다르다면 하나의 결의로 묶지 마시고 납입일별로 신주발행 결의를 나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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