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미달 발행의 상장회사 특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9.
결론주식회사 큰새가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는데, 1주의 금액이 500원인데, 발행가액이 50원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면서 액면금 미만으로 발행할 때 이를 액면미달 발행이라 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액면미달로 신주를 발행할 때 상법이 엄격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는데, 1주의 금액이 500원인데, 발행가액이 50원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면서 액면금 미만으로 발행할 때 이를 액면미달 발행이라 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액면미달로 신주를 발행할 때 상법이 엄격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비상장회사도 법원 인가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나?
비상장 회사는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상장회사는 법원 인가 없이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액면미달금액 상각 완료 —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3호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 현행현행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제정 2011.07.18 [상업등기선례 제2-53호]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종전에 실행된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미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을 완료하여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2.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최저발행가액 및 주식발행시기의 범위 내에서 2회로 분할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2회 신주발행을 하기에 앞서 제1회 신주발행에 따른 미상각액의 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1. 7. 18. 사법등기심의관-16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30조, 제416조, 제417조, 제426조, 제4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따라서 할인발행에 따른 상각을 완료한 회사 또는 할인발행을 하지 않았던 상장회사는 법원의 인가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 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최저발행가액
최저발행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8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는 법원 인가 없이도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액면미달금액에 대한 상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액면미달 발행의 최저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들 중 높은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가격은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의 증권시장 최종시세가격 평균액 등입니다.
액면미달 발행을 검토하신다면 회사가 상장법인인지와 액면미달금액의 상각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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