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3.
결론등기까지 마친 신주발행은 어쩔 수 없이 신주발행무효소송을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를 한 직후 바로 발견하면 착오로 잘못 등기를 신청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경정등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증법상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인사도 건너뛰면서 바로 본론으로 직행한 것을 보면 '또 사고가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1. 액면가로 신주발행 서류 작성과 등기
'염법! 두 달 전에 신주를 발행했는데, 취소할 수 없을까?'
'무슨 일인데?'
'두 달 전에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난리가 났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터잡아서 1주당 가치평가를 하고, 이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했어야 하는데, 손님도 아무 말 안 하고, 직원도 당연히 액면가라 생각해서 액면가로 신주발행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할증발행을 하지 않아서 수억원의 증여세가 나온다고 난리가 났네.'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증법상 증여세 이슈가 있는데...'
2. 두 달이 지나면 경정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혹시 신주발행을 취소할 수 있을까?'
'등기를 한 직후 바로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착오로 잘못 등기를 신청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경정등기를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두 달이 지나면 등기관들도 부담스러워서 신주발행 경정을 해 주지 않고 있어.'
3. 남은 길, 신주발행무효소송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어쩔 수 없이 신주발행무효소송을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신주발행무효소송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무사 합격한 해도 같고, 우연히 나이도 같다. 본 지 오래 되었는데, 잘 헤쳐 나가길
리스크 · 저가 신주발행 —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증법상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터잡은 가치평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15>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 현행현행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제정 2019.03.06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1.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제1항).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첨부정보는 법률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은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2.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9. 3. 6. 사법등기심의관-8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제77조,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49380 — 신주발행무효확인
[1]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3]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상법 제419조 제4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정등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등기사항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등기 직후라면 착오로 잘못 신청한 등기라는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경정등기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등기관도 받아 주기를 꺼립니다.
왜 저가 발행이 증여세로 이어지나요?
평가가치보다 싸게 주식을 인수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가치평가를 거쳐야 할 발행을 액면가로 하면 인수한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신주 발행가액을 정하실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터잡은 가치평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잘못 발행한 것을 발견하시면 곧바로 경정등기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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