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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할 때 사업자 가수금이나 주임종 채무를 부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9.
결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김갑수는 개인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설립되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포함)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가 이월되고, 취득세도 감경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채무를 개인기업의 채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개인기업의 채무를 포함할 수 없다면 그만큼 개인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사례의 재구성]

제조업을 영위하는 김갑수는 개인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설립되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포함)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가 이월되고, 취득세도 감경됩니다.

그런데 김갑수는 개인기업에 본인의 차입금(주임종 차입금)이나 가수금을 개인기업의 채무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채무를 개인기업의 채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개인기업의 채무를 포함할 수 없다면 그만큼 개인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고, 취득세가 감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개인기업의 사업자에 대한 가지급금도 인출금이 되므로, 자산으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따르면 [조세법규 중 특히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따르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채무인 쟁점차입금을 법인전환 사업장의 부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 합니다.

1. 관련 조세심판례

인용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차입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기각 심사-양도-2023-0067 귀속년도: 2018 생산일자: 2024.01.10. 진행상태: 진행중 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차입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구사업장의 부채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 ○○시 ○○면 ○○리 ○○○-○ 공장용지 *,***㎡, 동소 ○○○ 공장용지 *,***㎡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의 특수합판 개인 제조업체(이하,“◈◈”또는“구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유한회사 ★★(이하,“(유)★★”또는“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2018.3.6.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고, 2018.5.31.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감사원은 2022.5.11.부터 2022.5.31.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구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계상된 주임종단기차입금 **,***,***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인 본인으로부터 빌린 채무)하여 부채로 볼 수 없는 채무로써, 이를 제외할 경우 전환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3.2.28.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3.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초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8.1.을 개업일로 하여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의 설립을 진행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법원 인가 과정에서 현물출자 시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음으로 인하여 순자산비율이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원 인가 신청을 철회하고 2017.12.31.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2) 청구인은 다시 2018.3.6.을 설립일로 하고 쟁점부동산 등을 현물출자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3.6.을 양도일로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다. 3) 그런데, 2022.5월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면서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쟁점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승계한 대출이 아닌 경우 순자산가액 미만의 출자가 되어 이월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월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와 근거자료가 첨부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4) 이후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요구 등의 조치나 처분이 없었기에 청구인은 감사원에서 해명내용을 받아들여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10개월 정도가 경과한 2023.2.27.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나. 처분의 부당성 1)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개인사업 시절 융통했던 자금으로,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확인되며, 동 자금을 법인 전환 시 쟁점법인이 부채로 승계한 것이므로, 구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채로 봄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로지 채권자(청구인)와 채무자(청구인)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차입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가) 청구인은 당초 감사원 감사 중 “개인사업장을 법인전환하면서 주임종단기차입금(쟁점차입금)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사업 관련 법인 승계 대출인지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으며, 이에 구사업장의 계정 및 사업자통장(보통예금, 계좌번호 *8****-0*-18****, 계좌주: 청구인(◈◈),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2017.1.1.부터 2018.1.1.까지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고 쟁점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해명한바 있다. 나) 상기 해명내용에 대해 감사원, 처분청 할 것 없이 어떠한 반박이나 추가 해명 요구도 없이 오로지 쟁점차입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사업과 관련된 부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서 빌린 채무는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일응 이해가 되나, 그것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고, 본 사안과 같이 법인으로 전환 시에는 그 채무의 성격에 따라 전환 신설법인의 채무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처분청의 주장이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업무 관련 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가) 쟁점차입금은 거래처의 어음 대금과 매입대금의 결제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나) 이에 반해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구사업장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다) 다만, 일부 기재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 설립하려 했던 ㈜★★의 업무 관련 자금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은 청구인이 법인 인가신청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차입금은 ㈜★★과는 무관하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는 바로 감사 적출실적으로 활용하던지 아니면 피감사기관인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적의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감사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4) 쟁점차입금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가 끝난 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비로소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본 사건은 처분청에 인계되어 처분청의 추가적인 검토 후에 이루어진 것인 바,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감사대상이라는 단순한 이유를 들어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예금이 이체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쟁점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 및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나. ㈜★★은 2016.8.1. 설립중인 법인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구사업장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설립 중이었으나, 도중에 법인 인가 신청을 철회하였는바, ㈜★★은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현물출자 법인전환 계약서’를 보면, “갑”은 청구인,“상호”: 구사업장으로 작성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보면“<2> 부채”항목의 하위항목 “기타유동부채”에 쟁점차입금이“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이에, 감사원은 청구인에게 주임종차입금 부채 계상 혐의로 소명서를 발부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서류는 정당하므로 쟁점차입금을 소멸하는 구사업장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마.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차입금이 ㈜★★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은 청구인이 법원 인가 신청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법인이 작성한“현물출자가액 산정에 대한 감정보고서”는 ㈜★★이 아닌 구사업장에 관한 보고서로, 쟁점차입금의 거래처를“대표이사(청구인)”로 작성한 사실로 볼 때, 쟁점차입금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본인의 채무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현물출자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인 구사업장명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자산, 부채, 순출자가액 등이 표기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별첨문서로 첨부되어 있다. 1) 감사원은 청구인에게 “개인사업장을 법인 전환하여 주임종단기차입금(쟁점차입금)을 계상하였고, 사업 관련 법인 승계 대출인지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해명자료로구사업장의 대차대조표와 쟁점계좌의 2017.1.1.부터 2018.1.1.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구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것으로 확인된다.2) 또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의 제무제표를 제출하였으나, ㈜★★은 법인격이 부여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이고, ○○회계법인에서 작성한‘구사업장의 현물출자가액 산정에 대한 감정보고서’에서 거래처가 대표이사(청구인)로 되어 있는 주임종단기차입금(쟁점차입금) 항목이 확인되는바,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부채로 볼 수 없는 채무(개인사업자 청구인이 청구인 본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신설된 쟁점법인의 자본금(***,***,***원)이 순자산가액(***,***,***원)에 미달하여 이월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게 된다.아. 결론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주임종단기차입금은 발생할 수 없는 계정이며, 쟁점차입금의 실질 역시 대표자인 청구인로부터 발생한 차입금이라는 사실이 회계법인의“현물출자가액 산정에 대한 감정보고서”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입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구사업장의 부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차입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2.3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2018.4.6.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중 공장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3) 양도소득
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8두1137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조세감면요건에 관해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5항 각 규정의 문언과 법인세법에서의 용어사용례 등을 살펴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회사가 2003,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작성시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용지처분손실이 공제되었고, 과세관청은 그 법인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과세처분을 한 경우, 각 과세처분상의 양도차익 산정시 위 용지처분손실을 다시 차감하는 것은 중복공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제3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인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관련 법령과 현물출자계약서 조항 사례

제2조 (사업승계)
제2조 (사업승계)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이미 공급한 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논쟁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을”이 책임하에 인수처리하도록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삭제 <2002.12.30>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2021.2.17>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5.12.30>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3. 삭제<2018.2.13>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갑”은 2017.12.31.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조(현물출자가액)
제4조(현물출자가액) 현물출자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검사인 등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① 유형자산은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수정평가 한다.② 위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 수정금액으로 평가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5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단, 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은 발기인 전원이 작성하는 정관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017. 12. 31.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3. 함께 걸려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의 좌표

계약서가 지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을 열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주식을 처분하면 추징합니다. 경감의 전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므로, 가수금·주임종 차입금을 부채에서 빼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되면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이 함께 무너집니다.

심사청구를 물리친 근거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2항),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제3항). 심판례 주문의 「기각합니다」가 이 유형의 결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현물출자 법인전환 계약서’를 보면, “갑”은 청구인,“상호”: 구사업장으로 작성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보면“<2> 부채”항목의 하위항목 “기타유동부채”에 쟁점차입금이“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7.12.31. 설립중인 회사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청구인(◈◈)을 쟁점법인으로 법인 전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물출자 법인전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현물출자 계약서 등 그 주요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갑 : 청구인(*1**-1**, 1-0*-8****, 상호 : ◈◈)

사업장 주소 : ○○ ○○시 ○○면 ○○로 ○○○번길 ○○-○

을 : 설립중인 회사 (유)★★ 본점 소재지 : ○○ ○○시 ○○면 ○○로 ○○○번길 ○○-○

발기인 대표 : 청구인

“갑”이 운영하고 있는 “○○ ○○시 ○○면 ○○로 ○○○번길 ○○-○”의 개인사업(◈◈)(이하 “사업체”라 한다)은 금번 “○○ ○○시 ○○면 ○○로 ○○○번길 ○○-○”의 (설립중인 회사) (유)★★과 조특법 제32조의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위하여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으로써 “갑”을 “을”로 법인전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5)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이 이월과세 신청 당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구사업장의 것이 아닌 ㈜★★의 재무제표이며, 법인 설립 신청 후 개인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의 회계처리를 해 왔으며, 2017.12.31. 기준으로 결산을 진행하였고 2018.2.23. 현재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 산정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1. ○ ○○시 ○○면 ○○로 ○○○번길 ○○-○

대표자 청구인 귀하

2018.2.23.

  1. ○회계법인은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유한회사로의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귀하(이하 “출자인”)로부터 현물출자 대상자산(이하 “출자자산”)을 설립중인 회사인 쟁점법인에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물출자 가액에 관한 감정의뢰를 받고, 현물출자가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자산평가기준일은 현물출자 법인전환계약서 일자인 2017.12.31.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본 감정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상태에서 표시한 ◈◈의 2017.12.31. 현재의 자산총액 *,***,***,***원과 부채총액 *,***,***,*원은 적정한 가액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현물출자 재산가액은 *,***,***원임을 감정 보고합니다. (이하 생략)

6)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3.6. 자본금 ***,***,***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감사원 감사 기간 중 처분청의 해명자료제출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된 해명자료와 함께 구사업장의 수정대차대조표 및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감사원 감사 당시 해명내용

Ⅱ. 주요사실관계

1. 본인은 개인사업자 ◈◈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2016.7.31.을 기준일로 하여 현물출자를 통해 ★★으로 법인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2. 이에, 2016.8.1.을 개업일로 하여 설립중인 법인 ★★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3. 위 설립중인 회사 ★★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이사인 본인은 법인의 자금이 부족할 때 가수금을 넣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4. 그러나, 현물출자를 통해 ★★으로 법인전환을 하던 중에 회사의 사정으로 법원인가를 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해야 했기 때문에 2017.12.31.기준으로 유한회사로 다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6. 그러나, 유한회사로 현물출자를 하는 시점에는 이미 개인사업자는 설립중인 회사인 ★★으로 신고가 되고 있었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사업자가 곧 개인사업자가 되어 회계감사를 통한 순자산가액을 유한회사 ★★으로 현물출자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7. ★★이 곧 개인사업자 ◈◈이었으며, ★★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확정하여 현물출자하게 된 것입니다.

Ⅲ. 해명자료 제출 안내

귀서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면, 개인사업장을 법인전환 하여 주임종단기차입금(쟁점차입금)을 계상하였고, 사업 관련 법인승계 대출인지에 관한 증빙제출을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Ⅳ. 해명자료 제출

개인사업장 ◈◈과 동일한 실체인 설립중인 회사인 ㈜★★의 주임종단기차입금 (쟁점차입금)은 대표이사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당사는 현금유동성이 많지 않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거래처의 매입대금 뿐만 아니라 어음 관련 등의 업무관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주임종단기차입금은 사업 관련 대출금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은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청구인은 현물출자 법인 전환 과정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6.7.31. 개인사업자 ◈◈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실시하였음
  2. 이후, 설립중인 회사 ㈜★★은 현물출자 기준일 다음날인 2016.8.1.을 개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3.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법원 인가를 신청하던 중 2017.8.28. 법원인가가 반려되어 부득이 유한회사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음
  4. 그때는 이미 설립중인 회사 ㈜★★으로 2016년 결산신고를 하였고, 2017년도에도 설립중인 회사 ㈜★★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7.12.31. 설립중인 회사 ㈜★★은 폐업신고를 하였음
  5. 당시, 법인사업자등록이 이미 나왔으므로 2017.12.31.을 현물출자 법인전환 기준일로 잡고, 개인사업자 ◈◈과 설립중인 회사 ㈜★★의 결산을 기준으로 회계감정을 통해 순자산가액을 도출하여 쟁점법인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게된 것임
  6. 회계감정을 했을 때의 자료(정산표 등 엑셀파일 제출)에 의해 회계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를 하게 된 것임

나-1)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점 기준 구사업장 재무제표 수정 내역

나-2) 정산표 내용 설명자료

나-3) 2018.1.19.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확인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대리인○○○○은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법인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에 있어, 주식회사로 법원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금번 법원에서 회계 및 세무에 대한 무지로 인한 판사의 기각결정이 남에 따라 설립중인 법인 ㈜★★을 폐업 신고하고 법인전환 기준일을 2017.12.31.로 정하여 설립중인 회사 쟁점법인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재실시 하게 되었으며, 이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완료되었고 개인기업의 결산을 진행 중이며, 법무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설립중인 회사 쟁점법인의 설립 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추후 법인전환에 대한 순자산가액이 확정되고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확정된 자료를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하 생략)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중 쟁점계좌 거래내역 사본 일부내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1) 쟁점차입금의 사업관련성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항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근거로 상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기에, 처분청이 이와 다르게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았다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으로 전가되는 것이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과세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 금융계좌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로써, 국세청이 이와 같은 사업용계좌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거래를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토록 하여 개인거래와 분리함으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동 계좌를 통해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차입금 등은 거래처의 어음관련 대금(2017.2.22. *,*천원 외 건 총 ***,***천원) 및 매입대금 결제(2017.3.20. *,*천원 외 총 ,***천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용이라고 볼만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쟁점차입금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채무가 아니고 청구인이 개인사업 기간 동안 전술한 바와 같이 어음이나 매입대금 결제를 위해 융통한 차입금 중 법인전환일 현재 남은 잔액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인 ○○회계법인의‘현물출자가액 산정에 대한 감정보고서’상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은 본인 통제하의 계좌에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목록을 제출하여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주임종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내역 및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을 막연하게 반복함으로써 국세청의 사업용계좌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애써 사실관계를 도외시하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쟁점차임금의 사업용거래 해당 여부는 제시된 사업용계좌의 사용내역을 검토 확인해보면 될 일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처리과정도 없이 감사지적사항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을 내세워 막연한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처분청의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8) 설립중인 법인 ㈜★★의 2016․2017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및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주임종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9) 감사원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특례 적용 업무처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통보하였는바, 청구인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청구인이 2018.3.6. ○○ ○○ 소재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쟁점법인(법인전환에 따른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방법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접수한 후 이월과세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1. 점검결과 청구인이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포함한 부채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부채로 볼 수 없는 채무(개인사업자 청구인이 청구인 본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원(쟁점차입금)을 제외할 경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원)이 순자산가액(***,***,***원)에 미달하여 이월과세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

가)「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6호에 의하면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는 개인 기업을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0160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2)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차입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차입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고 전환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구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구 사업장을 쟁점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16.8.1. 법인설립등기 전‘설립중인 법인’으로써 ㈜★★의 사업자등록을 부여받고 이후 발생한 거래들을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016년과 2017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 왔으나 ㈜★★ 법인 설립에 대한 법원 인가가 반려됨에 따라 2017.12.31.자로 ㈜★★은 폐업 신고를 하게 된 사정이 있어, 현물출자 법인전환일 현재 구 사업장과 ㈜★★의 결산을 기준으로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도출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개인사업 시절 융통했던 자금으로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고, 쟁점법인에 부채로 승계되었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인바, 구 사업장과 함께 법인으로 전환된 ㈜★★의 실질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동 규정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은 법인 설립등기가 이루어지지기 전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개인사업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③ 이에 따라, 쟁점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인 구 사업장과 ㈜★★을 함께 개인사업장으로 본다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회사에 금전 등을 입금한 경우에는 인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결산 시 자본금과 대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바, 법인전환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주임종차입금’ 계정은 있을 수 없는 계정이고, 쟁점차입금 만큼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신설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세법규 중 특히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따르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채무인 쟁점차입금을 법인전환 사업장의 부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무엇이 쟁점인가요?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차입금(주임종 차입금)이나 가수금을 개인기업의 채무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심사청구 결정(심사-양도-2023-0067)은 쟁점차입금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구사업장의 부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경 요건에 왜 미달하게 되나요?
그 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개인기업의 순자산이 늘어나므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을 준비하실 때는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가수금이나 주임종 차입금을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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