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일 공고(공고문 견본 포함)
결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 하여야 합니다.
신주배정일은 2024년 월 일입니다.
회사의 정관(등기부에도 나옴)상 공고방법에 공고합니다.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인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리스크 · 신주배정일 2주간 전 공고 —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주주명부폐쇄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합니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63호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 현행본문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2.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상법 제420조의5, 상법 제421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제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공고문 견본
서식
신 주 배 정 일 공 고
이 회사는 2024년 월 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구주주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주배정일은 2024년 월 일입니다. 이 날자 영업시간 종료시에 주주로 등재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음을 공고하오니,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주들은 이날 영업 마감시간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주식회사 00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000
어디에 언제 공고하는가
회사의 정관(등기부에도 나옴)상 공고방법에 공고합니다. 공고방법이 신문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해당 신문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해져 있는 때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고일 14일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합니다. 신주배정일과 공고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 일이 14일 이어야 합니다.
신주배정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배정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면 공고는 언제 하나요?
그 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3항). 공고는 회사의 정관상 공고방법에 따르며, 공고방법이 신문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해당 신문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해져 있는 때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 날이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방법이 홈페이지로 정해져 있을 때 어디에 공고하나요?
회사의 정관상 공고방법에 공고합니다. 공고방법이 신문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는 해당 신문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해져 있는 때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신주배정일을 정하셨다면 그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겹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공고 시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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