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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문(예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9.
결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 때에는 상법 418조 4항에 따라 납입기일 2주전에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회사정관 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 때에는 상법 418조 4항에 따라 납입기일 2주전에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경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회사정관 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니다. 일간신문으로 정한 경우에은 해당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홈페이지로 정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상법규정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문 예시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문(예시)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2024년 7월 일 개최한 ㈜한길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1.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000주

2.신주의 발행가액 : 금000원(1주의 금액 금000원)

3.신주의 납입기일 : 2024년 7월 일

4.신주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0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5.기타 :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24년 7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000

대표이사 000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하실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납입기일 전에 미리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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