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문(예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 때에는 상법 418조 4항에 따라 납입기일 2주전에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회사정관 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 때에는 상법 418조 4항에 따라 납입기일 2주전에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경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회사정관 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니다. 일간신문으로 정한 경우에은 해당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홈페이지로 정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상법규정
제3자배정 신주발행 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2.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문 예시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문(예시)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2024년 7월 일 개최한 ㈜한길의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1.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000주
2.신주의 발행가액 : 금000원(1주의 금액 금000원)
3.신주의 납입기일 : 2024년 7월 일
4.신주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0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 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5.기타 :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24년 7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000
대표이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