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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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의 가장납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6.
결론

비록 형식상으로는 회사설립이나, 유상증자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 납입한 주금이 전혀 자본금으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 이를 가장납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에 의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다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이를 가장납입이라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개업을 할 때만 해도, 주금의 가장납입이 횡행하던 때입니다.

지금도 가끔 주금을 대신 납입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개업을 할 때만 해도, 주금의 가장납입이 횡횡하던 때입니다. 지금도 가끔 주금을 대신 납입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1. 가장납입이란

비록 형식상으로는 회사설립이나, 유상증자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 납입한 주금이 전혀 자본금으로 편입되지 않는 경우 이를 가장납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에 의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다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경우 이를 가장납입이라 합니다.

대부분 사채업자들이 주금을 대납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주면 이를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 실무상의 대응과 처벌

답은 하나입니다.

실무계에서 가장납입은 사라졌습니다.

법무사는 가장납입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납입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뿐만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장납입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판시사항】

인용
[2] 주금의 가장납입 또는 위조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한 증자등기를 마칠 의도하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의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벌칙)
제207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2005.1.17, 2007.7.19> 1.제8조(동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ㆍ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및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제11조(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와 그 누락된 사실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2의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한 자3. 제11조제3항 후단(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공고,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공고 또는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공고 또는 공시를 한 자5. 제5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의3. 제5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소유한 증권회사 5의4.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증권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6. 제188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7.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080321
인용
[3]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용
[2] 유상증자에 의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다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 증자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에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유상증자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 납입한 주금이 전혀 자본금으로 편입되지 않으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또는 위조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한 증자등기를 경료할 의도하에 마치 실질적인 자금조달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것처럼 구 증권거래법(2003.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07조의3 제2호의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차입금으로 납입한 뒤 바로 인출해 변제해도 주금납입의무가 종결되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가장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한 자가 주주가 됩니다.

5. 효력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4. 03. 26. 선고 2002다29138 — 전부금
[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금의 가장납입이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주금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라고는 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전부금][공2004.5.1.(201),709]

【판시사항】

인용
[1] 이른바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및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주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인용
[2] 주금납입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332조 제2항이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상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인)
상법 제332조 제2항(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판결요지】

6. 주금납입의 효력

리스크 · 가장납입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가장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7. 가장납입에 관한 처벌

가장납입에 관한 처벌(가장납입죄)

가장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 가장납입죄와 관련한 상법조항

조항 원문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조항 원문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납입으로 넣은 주금이라도 주주가 됩니까?
됩니다. 대법원은 일시 차입금으로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바로 인출해 간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납입한 자가 주주 지위를 갖고 주금납입 의무도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돈을 빌려줘서 가장납입에 응한 사람도 처벌됩니까?
처벌됩니다. 가장납입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도 행위를 한 본인과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대신 납입해 달라는 부탁을 함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주금납입 연대책임을 지웁니까?
대법원은 가장납입의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로 납입을 마친 인수인에게 주주 지위가 인정됩니다.
주금을 대신 납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셨다면 응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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