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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주발행회사의 발행가액의 적정성도 감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4.
결론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법 416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합니다.

발행회사의 이사는이 결정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행회사의 발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도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때 발행회사의 발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도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법 416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87호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증자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등 제정 1998.09.07 [상업등기선례 제1-187호]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사항의 하나로써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부동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결정사항은 상법 제4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현물출자자인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까지 목적인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위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수목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1998. 9. 7. 등기 3402-8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5조, 제416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발행회사의 이사는이 결정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검사인 선임청구를 하는 실무예는 없으며,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나 회계사(회계법인)를 공인감정인으로 선임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조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인용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대가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관련하여 발생주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고 봄이 타당하다 - 법원실무제요 비송 151쪽

현물출자 신주발행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현물출자로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이 적정한지도 감정 대상이 되나요?
법원실무제요 비송 151쪽은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대가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관련하여 발행주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자되는 자산의 가치가 적정한지를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청구를 하나요?
법원에 검사인 선임청구를 하는 실무예는 없으며,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나 회계사(회계법인)를 공인감정인으로 선임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조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상법 제422조 제1항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평가액이 적정하면 신주 발행가액 적정 여부는 심사 대상인가요?
법원실무제요는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대가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관련하여 발행주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신다면 감정의 대상이 출자 자산의 가치라는 점을 헤아리시고 감정인 선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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