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5.
결론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취득세를 감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합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기 위해 세무서에 이월과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취득일자를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일자를 설립일자로 정정해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등기부의 소유권 취득일자를 회사설립일자로 정정해 올 것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개인상인이 음식점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개인상인 전인산은 음식점(부동산 포함)을 현물출자를 하여 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인 2024년 5월 20일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립고 관련한 절차를 거친 후에 현물출자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 등에 대한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얻은 후 2024년 8월 23일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취득세를 감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원인일자를 기재하는데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자인 2024년 5월 20일을 원인일자로 기재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회사 설립일자가 나오지 않고, 원인일자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만 나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기 위해 세무서에 이월과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취득일자를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일자를 설립일자로 정정해 올 것을 요청합니다.
1. 등기선례가 보는 현물출자계약서
등기선례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 ”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 ”]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아래의 등기선례를 출력해서 가져다 주면 관련 문제가 해결 됩니다.
인용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에 대한 등기선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제정 2012. 11. 30. [등기선례 제201211-5호, 시행]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 ”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05조제3항, 제425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제1호
등기선례 제201211-5호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 선례 원문 보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6. 등기의 목적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8. 등기소의 표시9. 신청연월일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그런데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화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자와 발기인 대표가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염법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계약서를 법원 감정보고 인가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설립등기신청서류에도 첨부하며, 현물출자계약서를 검인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도 첨부합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 ”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아니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정관”이며, 원인일자는 “정관의 효력발생일(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관 작성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정관을 공증받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3. 현물출자와 정관 기재사항
조항 원문
현물출자에 관한 정관기재사항과 그 기재의 효력에 관한 상법규정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상법 제295조 제2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05조 제3항(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6조 제4항(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5조 제1항(준용규정)
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자를 회사 설립일자로 정정해 오라 했을까요?
국세와 지방세 다 마찬가지인데요.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 취득일자를 세법상으로는 설립등기일자로 봅니다. 그래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등기부의 소유권 취득일자를 회사설립일자로 정정해 올 것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과세를 위해 세법상 설립일자를 취득일자로 보는 것일 뿐 입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상법에서 정한 설립절차 중 현물출자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현물출자자를 포함한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데, 현물출자를 할 경우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이고, 정관에 현물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발기인인 현물출자자에게 구속력이 발생 합니다.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상법이 정한 설립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현물출자계약 없이, 현물출자자인 발기인이 주금납입일에 현금에 갈음하여 현물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발생 합니다. 현물출자자가 현물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는 정관작성을 작성하고, 그 정관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이지, 현물출자자와 발기인조합간의 현물출자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준비하신다면 현물출자계약서와 정관의 효력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