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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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0.
결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터잡아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상법을 준용합니다.

상법에 터잡아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설립 때부터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불인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터잡아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상법을 준용합니다.

상법에 터잡아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설립 때부터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설립을 할 때에는 현물출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현물출자 신주발행 제한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춘 후에 가능 합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에 터잡아 설립된 주식회사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를 할 때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넣기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상법학자 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실무계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로 현물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라면 같은 주식회사라도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결의기관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처야 합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현물출자 신주발행 결의기관 관련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9.8.20>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개정 2015.6.22, 2020.6.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28

3.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대한 제한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의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라는 특성에 의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제한됩니다.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대토보상권”)만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4.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재산의 가액결정방법을 법으로 정함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가 현물출자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을 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의 목적물 가액을 정할 때 법으로 정해 놓은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일 경우 탁감을 받거나, 기존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를 받았던 자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현물출자목적물에 대한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일 경우 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염법 추가: 평균액으로 판단함)으로 합니다. 대토보상권 일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으로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재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비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에 따르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에 따라 그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5. 공인감정인의 제한

이사회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결의하면,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하거나, 검사인에 갈음하는 공인감정인을 통해 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에 대한 감정을 한 후 법원에 보고합니다.

리스크 · 감정평가법인 검사인 선임 제한회사가 신주발행 결의를 하기위하여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상법」 제422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의 가액평가를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한 후 이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채택,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인 이사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여야 합니다.

6.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법

7. 현물출자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현물출자)
제16조(현물출자)① 삭제 <2016.12.30>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재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비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0.7.15, 2013.6.17>③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에 따라 그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6.17, 2016.8.3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상법」 제422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의 가액평가를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0.7.15, 2013.6.17, 2022.1.21>⑤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채택,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인 이사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0.7.15, 2022.1.21>⑥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8. 참조: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28

9. 준용되는 상법 조문의 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좌표로 걸어 둔 상법 쪽 조문은 두 개입니다. 먼저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 회사가 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되, 그 제4호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제2항의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이 이 좌표입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이 사항을 이사회가 정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434조 준용 —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다음은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입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항). 본문이 설명한 「가액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등은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고 그 평가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없다」는 제한은, 이 조문의 검사 절차를 부동산투자회사에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때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때 현물출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영업인가나 등록을 마치고 최저자본금을 갖춘 뒤에야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목적물은 무엇으로 제한되나요?
부동산 관련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부동산,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대토보상권만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실무상 이사회 결의로 현물출자를 진행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달리 정하고 있어 결의기관이 다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를 검토하신다면 영업인가·등록과 최저자본금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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