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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기간단축 동의서 영문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3.
결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질 경우, 이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라 합니다.

이렇게 증자를 할 경우에는 약 45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총주주가 공고나 최고 기간 단축에 동의를 할 경우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법 418조(신주배정일 공고)와 419조(실권예고부최고)의 기간을 단축하는 '기간단축동의서'에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보통 영문의 기간단축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견본을 열로 놓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질 경우, 이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결의/ 신주배정일 공고(배정일 14일 전)/ 실권예고부최고(주금납입일 14일 전)/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실권주이사회 결의/주금납입/ 등기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증자를 할 경우에는 약 45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총주주가 공고나 최고 기간 단축에 동의를 할 경우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법 418조(신주배정일 공고)와 419조(실권예고부최고)의 기간을 단축하는 '기간단축동의서'에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보통 영문의 기간단축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견본을 열로 놓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위 일부 삭제- 삭제 이유: 상법 취지상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총주주로 단축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재 검토중)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04.23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63호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 현행본문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2.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상법 제420조의5, 상법 제421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제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 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관련 등기선례

인용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2. 6. 24. [등기선례 제200206-14호, 시행]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3. 영문 기간단축 동의서 견본

서식
The Consent of Shortening of Period I, as a shareholder of 00 Korea Co., Ltd consent on shortening the period for public notice of record date for allotment and peremptory notice to holders of preemptive rights in Article 418 and 419 in Commercial Law. March 2 2024 shareholder J000ep Limited

자주 묻는 질문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결의, 신주배정일 공고(배정일 14일 전), 실권예고부최고(주금납입일 14일 전),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 실권주 이사회 결의, 주금납입, 등기의 절차를 거칩니다.
증자에 걸리는 45일 기간을 총주주 동의로 단축할 수 있나요?
본문은 증자에 약 45일 정도가 걸리는데 총주주가 공고나 최고 기간 단축에 동의를 할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상법 취지상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총주주로 단축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주가 외국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본문은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보통 영문의 기간단축동의서에 서명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 견본을 싣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공고·최고 기간을 단축하실 때는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확보하여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할 수 있도록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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