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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통지서(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2.
결론

회사가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금납입일 2주간 전에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는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배정 통지서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2024년 3월 일 개최한 ㈜000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주금납입일 전에 정해진 기간을 두고 주주들에게 공고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3자배정 통지서 견본과 총주주 동의에 따른 기간 단축·생략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회사가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금납입일 2주간 전에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는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배정 통지서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04.23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제3자배정 통지서 견본

서식
통 지 서 주주 귀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일 개최한 ㈜000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통지합니다.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00050주2. 신주의 발행가액: 금0065원(1주의 금액 금500원)3. 신주의 납입기일: 2024년 3월 일4. 신주의 인수방법: 제3자 배정5. 기타 현물출자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24년 3월 일 주식회사 00 서울특별시 000 대표이사 000 (법인)
인용
제3자배정 통지 또는 공고 생략동의서를 확인하려면 아래를 클릭하셔요. https://blog.naver.com/chunpil1/223310952890

자주 묻는 질문

제3자배정 통지서에 납입기일과 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적나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주발행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는 구성입니다.
통지서에 주당 금액과 발행가액을 구분해 적나요?
주 한 주의 금액과 발행가액을 구분해 함께 표시합니다. 견본처럼 괄호로 주당 금액을 밝히면서 발행가액을 적는 방식입니다.
제3자배정 일정을 잡으실 때 통지·공고 기간을 먼저 확보하시고, 총주주 동의로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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