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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 신주발행(유상증자)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5.
결론

이렇게 출자전환된 주식들은 대부분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부 감자를 합니다.

그런 후에이 회사를 합병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절차를 종료합니다.

회생중인 법인이 아닐 경우에 신주발행(유상증자)를 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회생중인 법인이므로 이러한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회생 중인 회사가 증자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조항을 놓고 정리했습니다.

  1. 회생 중 인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유상증자)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왜 쟁점이 되었을까?

수 년 전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은 2022년 4월 5일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가 00에 가지고 있는 채권 1백억원을 2022년 7월 10일을 납입일로 하는 출자전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의 특례'라 함)했습니다. 이렇게 출자전환된 주식들은 대부분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부 감자를 합니다. 그런 후에이 회사를 합병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절차를 종료합니다.

회생중인 법인이 아닐 경우에 신주발행(유상증자)를 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회생중인 법인이므로 이러한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5조 4항에 '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을 하거나 '납입등이 있는 신주발행'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1. 그런데 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등기소의 직무)
제25조(등기소의 직무)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4.2.1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납입일인 2022년 7월 10일자 지방세법에는 25조 4항에서는 '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라고 정해놓았습니다.

리스크 · 회생중 증자의 등록면허세(염법 해설: 지방세법 조항에 따르면 회생중인 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중인 회사들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예외없이 채무자회생및판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쯤 일부 지자체에서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회생중에 신주를 발행했던 법인들을 대상으로해서 등록면허세를 추징하자 실무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용
지자체가 등록면허세를 추징하기 시작하자 회사들이 이에 반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관련 조세심판례 경정요지를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라 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회생중인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충돌하자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회생법인이 신주등을 발행할 때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7두68295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乙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나. 처분청 의견

가. 쟁점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6)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제26조(비과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12.29>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인용
[사건번호] 조심2023지4249 (2024.09.24) [세 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경기도 고양시장(일산동구청장)이 2023.6.8.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 원, 지방교육세 OOO 원 합계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7.8.10. 서울회생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8.1.31.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이하 “ 이 건 주식발행 ”이라 한다) 하였다.나. 처분청은 2023.6.8.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법인등기상 자본금 증가액 OOO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원, 지방교육세 OOO 원 합계 OOO 원(가산세 포함, 이하 “ 이 건 등록면허세 등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 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증자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 촉탁등기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촉탁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상사회사의 경우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이 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대법원 2018.6.28.선고 2017 두 68295 판결)에 따르면 주식병합에 의하여 소각되는 출자전환금액은 채무면제액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이 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따른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자본금 증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대법원 1996.7.26. 선고 95 누 14855 판결 참조) 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후 자본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등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 이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바 채무자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므로이 건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 기재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1. 제23조제1항 ,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2. 제27조 에서 준용하는 제24조 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4. 2. 13.>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 제4항 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① 제206조 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상법」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①제20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제424조(유지청구권),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및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내지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7>④제1항의 경우 「상법」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2항 중 "주권"은 "주권 또는 사채권"으로 본다.⑤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⑥제265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주주에 교부할 대금에서 단주(端株)에 대하여 납입할 금액 또는 이행할 현물출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⑦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외에 주식의 청약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25조(준용규정)
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0조(신고 및 납부)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6.12.27>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1. 삭제<2013.1.1>2. 삭제<2013.1.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10조의3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① 법 제23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 (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 결정문이 딛고 선 두 법의 좌표

처분청 의견이 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지방세 특례의 제한)은,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같은 다른 법률의 조항이 등록면허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때 언제나 등장하는 좌표입니다.

주문을 낸 근거 조문 중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지방세 심판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거쳐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부과처분 취소 주문이 나온 유형이 바로 이 「인용 결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6.12.27>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중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에서의 신주발행 등기에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어느 시점의 법률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생 중이 아니면 얼마를 내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회생 중에 유상증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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