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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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가 서로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면서 상호 납입하여야 할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5.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이를 공개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신주 10,000주를 발행하면 발행가액 1백억원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신주를 주식회사 먼길이 인수합니다.

두 회사가 서로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면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실무계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 글을 쓸 것인가 고민이 컸습니다.

  1. 두 회사가 서로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면서 상호 납입하여야 할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2. 이 글을 쓸 것인가 고민이 컸습니다.
  3. 염법의 생각과 달리 실무계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5. 주식회사 먼길도 신주 20,000를 발행하는데 발행가액 1백억원입니다.
  6. 주식회사 먼길의 신주를 주식회사 큰새가 인수합니다.
  7. 납입기일을 2024년 11월 15일로 합니다.
  8. 위와 같이 서로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먼길이 주식회사 큰새에 납입할 주금납입채무 1백억원과 주식회사 큰새가 주식회사 먼길에 대해 가지는 주금납입채무 1백억원을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 입니다.
  9. 주식회사 큰새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회사 먼길에 주금을 납입할 채무가 있고, 주식회사 먼길로부터 주금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10. 채권과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11. 그렇게 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법무사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번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2. 먼저 상황을 설명하면서 1백억원이라 가정했습니다.
  13.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4. 이런 방식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분들의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을 이러한 방식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5. 이런 문의는 ' 전문적인 선수들'이 하는 문의 라 생각하면 사실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 일반적인 회사라면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7.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인은 의무적으로 신주발행회사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하며, 사례와 같은 경우 상계적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18.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19. 염법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20. 애써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1. 절대 이런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22. 그러한 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서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며 주금납입채무를 맞상계하는 상황

자주 묻는 질문

두 회사가 서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 악용될 소지가 큰 구조입니다. 서로에 대한 주금납입채무를 맞상계하면 실제로는 어느 쪽에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양쪽 자본금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에 의한 납입은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런 구조를 짜시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서로 신주를 발행해 맞상계하는 구조를 검토하신다면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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