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서로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면서 상호 납입하여야 할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이를 공개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신주 10,000주를 발행하면 발행가액 1백억원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신주를 주식회사 먼길이 인수합니다.
두 회사가 서로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면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실무계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 글을 쓸 것인가 고민이 컸습니다.
- 두 회사가 서로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면서 상호 납입하여야 할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 이 글을 쓸 것인가 고민이 컸습니다.
- 염법의 생각과 달리 실무계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먼길도 신주 20,000를 발행하는데 발행가액 1백억원입니다.
- 주식회사 먼길의 신주를 주식회사 큰새가 인수합니다.
- 납입기일을 2024년 11월 15일로 합니다.
- 위와 같이 서로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먼길이 주식회사 큰새에 납입할 주금납입채무 1백억원과 주식회사 큰새가 주식회사 먼길에 대해 가지는 주금납입채무 1백억원을 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 입니다.
- 주식회사 큰새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회사 먼길에 주금을 납입할 채무가 있고, 주식회사 먼길로부터 주금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 채권과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그렇게 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법무사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번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먼저 상황을 설명하면서 1백억원이라 가정했습니다.
-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 이런 방식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분들의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을 이러한 방식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이런 문의는 ' 전문적인 선수들'이 하는 문의 라 생각하면 사실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회사라면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인은 의무적으로 신주발행회사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하며, 사례와 같은 경우 상계적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 염법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 애써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절대 이런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 그러한 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서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며 주금납입채무를 맞상계하는 상황
자주 묻는 질문
두 회사가 서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 악용될 소지가 큰 구조입니다. 서로에 대한 주금납입채무를 맞상계하면 실제로는 어느 쪽에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양쪽 자본금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에 의한 납입은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런 구조를 짜시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서로 신주를 발행해 맞상계하는 구조를 검토하신다면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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