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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 채권의 가치평가와 상계적상 문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8.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합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신주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를 하려 합니다.

이 때 드는 의문 몇 개를 검토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합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신주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하려 합니다. 이 때 드는 의문 몇 개를 검토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합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신주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를 하려 합니다.

이 때 드는 의문 몇 개를 검토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2-1호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증명서면에 법인의 회계장부 등의 추가 제출요부 · 현행현행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증명서면에 법인의 회계장부 등의 추가 제출요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2-1호]1. 「등기예규」제1450호 제3조 제1호의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첨부서면으로 계정별 원장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2. 추가로 제출하는 계정별 원장 등에 회계전문가의 서명ㆍ날인이 필요한지를 포함하여, 그 내용의 증명여부는 등기관의 판단사항이다. (2021. 2. 4. 사법등기심의관-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1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24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5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제1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상계 납입의 근거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채권의 시장가치가 낮은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1주의 금액은 5천원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이나 2023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80억원, 부채 100억원입니다.

이 회사는 10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8원을 갚을 수 있습니다.

전인산이이 회사의 채권1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팔면 8억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전인산에게 받아야 할 주금10억원과 전인산이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 10억원(시장가치 8억원으로 가정함)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가 하는 점 입니다.

민법에 따르면는 원칙적으로 상호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대등액으로 상계를 합니다.

따라서 10억원의 채권과 10억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0억원의 채권과 10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상계를 하지만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시장가치가 8억원일 경우에도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

조항 원문
제492조(상계의 요건)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사례의 경우 신주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발행가액을 액면금 500원으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의 시장가치가 액면가액 미만이라면, 이 회사의 발행가액도 액면금 미만이어야 합니다.

양쪽이 모두 같은 비율로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가 되면 사실상 대등액을 유지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 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사실상 상계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어 그에 따른 판단은 당사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법은 그 실질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대등액으로 상계하는 것을 인정한 것 입니다.

3.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492조 1항에 따르면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인수인 전인산으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의 변제기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주금납입일은 2024년 11월 18일일 경우 주금납입일에 차입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라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 상계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민법 492조 2항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읽혀 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주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가지는 기한이 이익을 포기하면 사례의 경우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는새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아니어도 주금납입을 상계할 수 있나요?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는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검토하신다면 채권의 이행기와 가치평가 문제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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