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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해도 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9.
결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거나, 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할 때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이 회사가 신주발행 등기를 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거나, 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할 때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보통은 은행의 지점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할 때에는 주주의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에서 발급받고, 설립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회사의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점에서 직접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은행과 지점명이 찍히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은행명만 출력되고, 지점명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관련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은행명과 지점명을 청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지점명이 나오니 않는 인터넷발급 잔고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도 등기가 되는지 누구나 한 번 쯤은 고민을 해 보았을 텐데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거나. 이 회사가 신주발행 등기를 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농협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합니다,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제정 2021. 7. 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4호, 시행 ]

상업등기선례 제202106-4호 —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 선례 원문 보기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동일하다.

2.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 잔고증명서 제출의 근거인 상법 조문

선례가 좌표로 든 상법 조문을 열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295조 제1항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되,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318조 제3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 자체가 증명되면 되므로, 지점명이 찍히지 않는 인터넷 발급 잔고증명서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도 유효한 첨부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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