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할 때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해야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
2002년도에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계에서는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지고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검토해 봅니다.
2002년도에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계에서는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기절차
1.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절차
신주발행에는 주주배정/제3자배정/공모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어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을 주주배정 유상증자 라 합니다. 이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 신주배정일 공고/ 실권예고부최고/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 실권주 배정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주금납입/ 신주발행등기의 순으로 진행 합니다. 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다 지키면서 신주를 발행하면 약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주주의 수가 많거나, 주주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다 거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나 실권예고부최고 등 상법이 정해 놓은 기간을 단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신주발행 결의 당일에 주금납입도 가능합니다.
기간을 단축하여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할 때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실권예고부최고와 관련한 서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총주주의 신주배정일 공고(신주배정일 2주전에 공고해야 함)와 실권예고부최고(주금납입일 14일 전에 각 주주에게 최고를 해야 함)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을 하는 것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주배정을 공고와 실권예고부최고를 생략 하고 있습니다.
2. 등기관·법무사·실무자의 시각
이 때 등기관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배정 신주를 발행하고 그 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주가 10명이고,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와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을 단축합니다. 신주발행일에 주주들에게 신주인수를 할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주주 중 9명이 신주인수를 포기합니다. 실권주 배정이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포기한 주식 전부를 주주 1명에게 배정하고, 주금 납입을 마친 후,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등기신청 서류만 보았을 때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9명이 인수할 주식을 실권처리하고,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서 실권주를 배정합니다.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라는 보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높이나는새의 사례를 법무사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사는 주주명부/ 신주배정과 해당 주식을 실제 청약을 하는 주주와 주식수/실권주 배정/각 이사회 일자와 주금납입일자 등 주주배정 신주발행 정보 일체를 회사로부터 받아 신주발행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실은 신주발행 관련서류를 회사에 보내고 회사에서 주주 등의 도장을 날인한 후, 다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주인수포기서 또는 신주인수일부포기서(배정된 신주 일부만 청약을 하는 경우)를 보내면, 회사 담당자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주주들이 신주인수포기서에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하는지 물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주주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엄청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주의 허락을 얻지 않고 조립식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법 뿐만 아니라 많은 법무사들이 아예 신주인수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허위 문서가 작성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주주들의 신주포기 의사를 회사가 확인하고, 회사가 법무사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 주면 법무사는 실권주 배정 이사회에 반영할 뿐입니다.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주발행 기간을 단축하려면 총주주가 기간단축동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주주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주들의 막도장을 사용하여 기간단축동의서에 날인을 합니다. 주주들의 사전동의를 얻었으므로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도장으로 기간단축동의서에 날인하는 것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주인수포기서에 날인을 요청할 경우, 일일이 주주들을 찾아 다니면서 실제 도장을 날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부터 듭니다.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에 회사 담당자가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주주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회사 실무자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항의를 하게 됩니다.
3. 관련 등기선례
4.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용
5.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
6. 신주인수포기 의사를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포기 의사를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경우
등기관, 법무사, 회사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기선례도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신주발행 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무계에서는 신주인수포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단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 여부를 확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주인수(일부)포기서
서식
2024년 월 일
주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