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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 도입되기 전 채권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례(이론적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1.
결론

아래 항고장은 염춘필 법무사가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비록 항고장이기는 하지만 상계가 도입되기 전에 어떻게 채권을 현물출자했는지/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 번 읽어 볼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하여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채권의 출자전환이라 합니다.

2012년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전 에는 신주발행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려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래 항고장은 염춘필 법무사가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비록 항고장이기는 하지만 상계가 도입되기 전에 어떻게 채권을 현물출자했는지/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올려 놓습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 번 읽어 볼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서식
항 고 장 사 건 2010비합3** 감정보고서 신 청 인 000 사 건 본 인 000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2010비합** 감정보고서 사건에 관하여는 동원의 2010. 8. 16. 불인가한 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2. 신청인 000주가 제출한 사건본인에 대한 감정인 000회계법인(공인회계사 정00)의 신주발행조사보고서는 이를 인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1. 출자전환과 관련한 법률예 및 운용실태

가. 출자전환의 의의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하여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채권의 출자전환이라 합니다. 신주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자본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출자전환의 활용
다. 채권의 현물출자를 둘러싼 쟁점

2. 기업의 구조조정

채권의 출자전환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대륙법에 의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오게 된 과정은 세계적으로, 또는 각각의 국가가 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 발전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일부 사용되다가, 금융위기, IMF 구제금융의 사용과 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이후에 일반화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소위 ‘잃어 버린 10년’이라는 경기의 장기적 침체기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주발행회사는 부실기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실기업도 단순히 자본잠식의 상태가 아니라,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회사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출자전환에서 채권의 평가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이므로 채무의 평가가 문제가 됩니다.

라. 출자전환과 관련된 법률 등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그 운용

3. 구조조정의 수단

기업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출자전환은 채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구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법원의 감독 및 법이 인정하는 법원의 강제적 인 권한 하에 회사와 집단채권자간의 구조조정을 규율하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 입니다. 둘째, 회사와 집단채권자간의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오로지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Work Out)에 의한 출자전환 입니다. 셋째, 회사와 개별채권자간의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기는 ‘상법’에 따른 출자전환(현물출자전환) 입니다. 세 법률 모두 출자전환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채권액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운용의 예가 매우 중요 하다 할 것입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 등을 따져보면 아래의 기술과 같습니다.

회사와 집단채권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의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그 운용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7두68295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乙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②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사항2. 제2항제3호의 사항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5.19, 2019.11.26>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2. 「보험업법」 제19조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이 법률 206조에서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라 함은 새로 ‘현금’이나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다는 뜻으로, 이에 따라 같은 조 1항 4호에서는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회생계획에서 인정하는 채무액은 별도로 평과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액면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감독 및 법이 인정하는 강제적인 권한을 갖은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와 집단채권자간의 구조조정을 규율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회생계획안에

의해 진행된 출자전환에 있어, 출자전환의 대상이 된 채권액은 자본의 완전잠식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권면액설에 따라, 채권의 권면액을 출자액으로 인정하였으며, 별도의 채권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사와 집단채권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하이닉스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제3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①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채를 출자전환 하거나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2. 보험업법 제19조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7조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5. 그 밖에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법령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위 법률은 IMF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던 법률로서, 이 법률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자본의 완전잠식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그 채권의 액을 권면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 ‘상법’과 그 운용

4. 현물출자

‘상법’은 채권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현금 이외 현물출자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그동안 실무상 이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와 그 해결책

5.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입장

가. 권면액설 인정 시기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에 등기선례에서는 현금 이외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재산이면 모두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때 채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된 규정이 없고 다만 이제까지 실무적으로 채권의 평가에 대해 일관되게 권면액으로 평가하여 왔으나, 근래에 들어 이러한 채권의 평가를 둘러 싸고 여러 입장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등기선례 200208-15,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이면 모두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채무액을 액면으로 평가할 경우에 예를 들어 근저당권채권과 무담보채권간에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상법에 따른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 모두에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을 운용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고, 다른 방법에 의한 출자전환에서도 이러한 현명한 방법을 응용하여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저당권채권처럼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액면금으로 발행하고, 무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는 할증발행의 식으로 해결 했습니다.

이는 권면액설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담보채권과 무담보 채권간의 형평성을 조정해 왔던 실무상의 지혜였으며, 이를 미루어 보아도 국내의 실무는 모두 권면액설에 기초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평가액설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에 대해서는 채권액을 일정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2009년 이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의 현물출자를 인정하였으며, 신주발행회사의 자본잠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권면액설에 의해 채권액 전부를 현물출자의 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나. 권면액설을 인정하나 보충적으로 변제의 방법을 요구하던 시기

2009년도에는 자본잠식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면액설에 의해 채권액 전부를 현물출자의 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보충적으로 신주발행 후 5년 이내에 신주발행회사가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보충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소명에 의해 5년이내에 해당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권면액에 의해 채무액 전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 최근의 시기

최근에는 자본잠식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액 전부를 현물출자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이 완전잠식된 회사는이 사건과 같이 채무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의 채무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

6. 채권의 평가를 둘러 싼 일본의 학설과 일본 재판소의 판례

가. 평가액설과 권면액설
나. 동경지방재판소의 권면액설 채용

회사가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은 있으나, 사건본인회사와 같이 개발비로 다액의 자금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관계회사로부터 다액을 돈을 차입하는 것이 현실이며,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무초과회사(완전자본잠식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중소규모회사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게 되어 법원의 선의와 다른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심각한 우려로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특례로서 상계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현물출자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학설과 재판소의 판례가 있고,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채권의 평가에 대하여 두 개의 논문이 있지만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판례와 학설로는 평가액설과 권면액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판례와 학설로는 평가액설과 권면액설이 있습니다. (이하 법학석사학위논문 채권의 출자전환에 관한 법적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법전공 - 도진기 - 현, 지방법원 판사 26쪽부터 30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채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우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방법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이를 불허하고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출자전환이 대부분인 일본에서는 그 절차상 검사인의 채권조사 단계에 있어 필연적으로 채권의 평가방법에 있어 상당한 논쟁이 있다. 검사인의 조사시 출자되는 채권의 평가에 관하여, 당해 회사의 재무내용을 반영한 당해 채권의 평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평가액설과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이하 권면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권면액설의 대립이 그것이다.

상법상 주금납입상계금지의 명문이 있고, 실무상 증자 등이 역시 주금납입상계로는 불가하여 출자전환은 현물출자의 방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일본에서는 출자전환의 절차 간편화에 대한 요구와 기존주주보호 등 충돌하는 법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권면액설과 평가액설의 논의에서 출자전환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하 일본에서의 위 학설대립의 양상과 실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에는 일본에서 평가액설이 유력하였으나 검사인의 검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높아가던 중, 2000년 중순경부터 동경지방재판소 상사부에서 그 때까지의 운용방침을 바꾸어 권면액설을 채용 하기로 하였다. 권면액설의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회계이론과 관계상, 출자전환은 회사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상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일 뿐인데, 회계상 ‘채무’는 권면액으로 인식,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이상 이 채무가 전환함에 따른 자본의 증가액은 권면액으로 하는 것이 일관되며, 평가액설을 따른다면 평가액에 대해서만 자본증가를 하게 하려면 권면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며, 당사자의 의사를 회계처리에 반영한다면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은 권면액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자본충실의 원칙은 자본증가액 상당액의 적극재산이 현실로 회사에 들어온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충실의 원칙 측면에서도 자본증가액만큼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출자전환의 결과 회사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 회사의 여타채권자에 있어서는 권면액설이든 평가설이든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의 예상배당율이 향상되는 정도에는 변함이 없고, 기존주주 입장에서도 권면액설에 의하는 경우가 평가액설에 의하는 경우보다 회사의 재무내용이 개선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유익하다 할 수 있어, 결국 권면액설을 채용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수의 다과에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 공통하는 문제이며 평가액설이냐 권면액설이냐라고 하는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ⅲ)권면액설에 의할 경우에는 평가액설에 의할 때보다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대폭 증자가 이루어짐으로써 회사가 그 정도의 자본을 모을 정도로 신용이 있다는 일반의 오해를 과도하게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겠지만, 채무초과의 회사가 감자없이 증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출자자의 증자에 대한 동기도 다양하며, 더구나 그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ⅳ)권면액 기준을 부정하고 당해 채권의 평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을 강제한다면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자의 매력이 사라지게 될 것인바, 출자전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대와 요청에 비추어볼 때 채권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출자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는 권면액설을 채택할 실제적 필요성도 있다.

다. 권면액설 비판론
라. 권면액설 옹호론

7.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

가. 자본잠식이 없는 사례(원래 및실재 자본금이 출자전환일 현재 1억원인 회사)
라. 자본이 완전잠식이면서 동시에 자산이 없는 경우
가. 귀원의 불인가 이유
나. 항고이유

8. 채권의 출자전환에 관한 연구 1부

회계이론과 관계상, 출자전환은 회사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상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일 뿐인데, 회계상 ‘채무’는 권면액으로 인식,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이상이 채무가 전환함에 따른 자본의 증가액은 권면액으로 하는 것이 일관되며, 평가액설을 따른다면 평가액에 대해서만 자본증가를 하게 하려면 권면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며, 당사자의 의사를 회계처리에 반영한다면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은 권면액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본충실의 원칙은 자본증가액 상당액의 적극재산이 현실로 회사에 들어온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충실의 원칙 측면에서도 자본증가액만큼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출자전환의 결과 회사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 회사의 여타채권자에 있어서는 권면액설이든 평가설이든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의 예상배당율이 향상되는 정도에는 변함이 없고, 기존주주 입장에서도 권면액설에 의하는 경우가 평가액설에 의하는 경우보다 회사의 재무내용이 개선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유익하다 할 수 있어, 결국 권면액설을 채용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수의 다과에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 공통하는 문제이며 평가액설이냐 권면액설이냐라고 하는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권면액설에 의할 경우에는 평가액설에 의할 때보다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대폭 증자가 이루어짐으로써 회사가 그 정도의 자본을 모을 정도로 신용이 있다는 일반의 오해를 과도하게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겠지만, 채무초과의 회사가 감자없이 증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출자자의 증자에 대한 동기도 다양하며, 더구나 그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권면액 기준을 부정하고 당해 채권의 평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을 강제한다면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자의 매력이 사라지게 될 것인바, 출자전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대와 요청에 비추어볼 때 채권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출자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는 권면액설을 채택할 실제적 필요성도 있다. 결국 권면액설에 의할 경우 검사인의 조사내용은 신청대로의 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확인하면 충분하므로 평가액설에 의할 경우처럼 채권을 시가평가하는데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게 된다고 한다. 권면액설에 찬동하는 학자들은 권면액설의 운용이 정착되면 출자전환에 대한 장애의 하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권면액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검사인 조사제도는 자본충실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주주간의 공평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수가 권면액설에 의하면 대폭 증가하게 되어 기존주주의 지분이 필요이상으로 희박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한다. 권면액설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 변경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 공통하는 문제이며 평가액설이냐 권면액설이냐 하는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함에 대하여 이는 오해라고 지적하면서, 평가액설에 의하느냐 권면액설에 의하느냐에 따라 기존주주는 지분비율 뿐만 아니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한 권면액설 입장에서는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주식수는 권면액이냐 평가액설이냐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출자전환에 제공되는 채권의 평가액(실질가액)을 주식 1주당 실질가액으로 나눈 수를 배정하는 것을 제시한, 이렇게 되면 평가액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권면액설에 의하면 ‘자본증가액(=신주발행가액 총액) / 1주당 시가’가 공정한 발행의 경우 발행신주의 총수가 된다고 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발행되는 주식수가 평가액설에 의할 경우보다 대폭 증가된다는 결론이며, 이는 극단적인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대상회사의 의결권에 있는 주식의 99% 이상을 장악하는 결과가 되어 독점금지법(금융기관이 사업회사의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5% 초과보유금지규제) 위반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평가액설에 의하는 것을 원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필요성에 비추어 평가액설을 부적법한 것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권면액설의 최대 이점은 역시 검사인의 조사에 있어 채권의 존재 내지 액수만 확인함으로써 시간과 비용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인데, 2002년 일본상법 일부개정으로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이 상당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 등의 증명을 받은 경우엔 검사인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개정후 일본상법 173조 제2항 3호)되어 위 개정상법 실시 후엔 권면액설의 평가액설에 대한 이론은 사실상 없어 졌다고 한다.

권면액설에 의할 경우 상법상의 주금납입상계금지 조항과 이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판례 및 등기선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 또한 있다.

권면액설에 의할 경우 기존주주의 지분가치가 지나치게 희박해져 검사인 조사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주주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옹호론이 있다. 우선 채무자의 변제가능성을 고려할 때 채권의 실제가액이 권면액을 하회하는 경우엔, 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한 주식의 청산가치는 0이며, 투자가치는 0은 아니라 하겠지만 기존주주가 이 투자가치에 대한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지는 않다. 또한 채권의 평가나 신주의 평가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검사인의 평가에 대하여 법원이 심사하여 변경을 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채무자의 재무상황이 건전한 경우라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채권의 변제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면 채권의 실제가격은 권면액에 거의 육박할 것이므로 굳이 검사인을 선임하여 채권의 시가를 평가할 실익이 없어진다. 결국 채무자의 재무상황이 좋든 나쁘든 채권의 시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또한 이 문제는 실무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것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자산이 10억원이고 채무가 9억원이므로, 원래 자본금이 1억원이고, 출자전환일 현재 실재 자본금이 1억원이므로, 채무 9억원을 출자전환한다 하더라도, 권면액설에 의하든, 평가액설에 의하든 이 채무의 현물출자가액을 9억원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 자본이 일부 잠식된 사례(원래자본금이 5억원인 회사가 4억의 자본감소가 발생하여 출자전환일 현재 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자산이 10억원이고 채무가 9억원이며, 원래 자본금이 5억원이, 4억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잠식되어, 출자전환일 현재 실재 자본금이 1억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자산 10억원으로 채무 9억원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 9억원을 전부 출자전환한다 하더라도, 권면액설에 의하든, 평가액설에 의하든 이 채무의 현물출자가액을 9억원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자본이 완전 잠식된 사례(원래자본금이 5억원인 회사가 6억의 자본감소가 발생하여 출자전환일 현재 자본금이 - 1억원인 회사)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자산이 10억원이고 채무가 11억원이며, 원래 자본금이 5억원이 완전잠식되어, 출자전환일 현재 실재 자본금이 -1억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자산 10억원으로 채무 11억원을 모두 변제할 수 없으므로, 채무 11억원을 전부 출자전환하게되면, 권면액설에 의하면, 채무 11억원의 현물출자가액을 11억원으로, 만약 평가액설에 의하면 면제가능성이 10/11 이므로, 평가액설에의 하면 채무 11억원의 가치는 909,090,909원입니다.

이를 평가액설에 의해 출자전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본금 909,090,909원 억원

90,909,901 원

따라서 사례의 경우 출자전환했을 경우 비록 자산 10억원의 증가는 없었지만, 채무가 감소하므로, 결국 자산 11억원이 출자전환됨으로써 자산 10억원이 새로 추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회사라 하더라도 평가액설에 의해 자산과 부채의 비율로 채권액을 평가하여 출자전환하게 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전혀 해하지 아니하고, 현재 또는 장래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평가액설에 기초하였으므로, 권면액설에 기초한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과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본이 완전잠식이면서 동시에 자산이 없다면, 권면액설에 의하면 원래 채권액 그대로, 평가액설에 의하면 채권의 가치는 0원입니다.

귀원은 이 사건의 불인가 이유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에 있는 사건본인의 회사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정하도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회사라 하더라도 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채권의 가치(현물출자액)은 자산으로 이를 변제할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상은 신청인이 사건본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1,112,937,120원의 가수금 채권 및 3,936,656,779원의 대여금 채권 중 4,800,000,000원이며,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는 위 각 채권을 1,652,918,09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2009.12.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의 총자산은 1,905,895,695원, 총 부채는 5,534,635,617원이므로 비록 자본금이 전부 잠식되었다 하더라도 변제율은 총자산/ 총부채이므로 약 0.3443579이므로, 평가액설에 의하더라도 채권액 4,800,000,000원의 가치는 1,652,918,090원이므로 이 사건을 인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 감정인의 평가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상법 422조 2항에 의해 변경재판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합니다.

신 청 인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자주 묻는 질문

독일·일본 등 다른 나라도 출자전환 절차를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프랑스·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나라들이 모두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외환위기·구제금융 이후 일반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부는 그전부터 쓰였으나, 외환위기와 구제금융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가 커지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채권을 자본으로 바꾸실 계획이라면 지금은 상계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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