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6.
결론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배정의 신주발행 결정을 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신주발행등기를 합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일정한 날(신주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배정의 신주발행 결정을 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신주발행등기를 합니다. 이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까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배정의 신주발행 결정을 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신주발행등기를 합니다. 이때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할까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리스크 · 신주배정일의 2주간 전 공고 —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일정한 날(신주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에 신주배정일 2주간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신주배정공고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상업등기법이나 상업등기규칙에서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정보로 정해 놓지 않았서 그렇습니다.
1. 신주배정일 공고와 관련한 상법규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18조 제3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제정 1984. 10. 22.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시행]
인용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41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상업등기선례 제2-63호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 현행본문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2.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상법 제420조의5, 상법 제421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제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주) 상법 제418조 제3항 참조
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3. 첨부정보 목록을 실제로 정한 조문
본문이 「상업등기법이나 상업등기규칙에서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정보로 정해 놓지 않았다」고 한 그 목록이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입니다. 신주발행 변경등기에 제공할 정보는 ①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②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③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④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등입니다. 주주배정에서의 신주배정일 공고문(상법 제418조 제3항)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첨부하지 않는 것이고, 제3자 배정일 때의 통지·공고 증명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등기 신청서에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업등기법이나 상업등기규칙이 신주배정일 공고문을 첨부 정보로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업등기선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공고 시기는 주주명부 폐쇄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신주배정일의 일정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 해당하는 날이 포함될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공고 시기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주배정 신주발행을 진행하신다면 신주배정일 공고를 법정 시기에 미리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