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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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23.
결론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 안에서 발행해야 하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정관에 발행한도가 있다면 누적 계산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할 때는 증여세와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를, 기존 투자계약상 협의·동의 조항이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주금납입일 2주 전의 공고 또는 통지는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으며, 등기 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증가가 계획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제3자배정인지 여부의 확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 담당자는 사전에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리스크 · 제3자배정 여부의 확인먼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를 주주배정, 후자를 제3자배정이라 하는데요. 각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신주를 배정할 경우 주주배정의 방식을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주주의 일부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주주인데, 이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발행할 주식 총수의 범위

회사의 정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있습니다. 발행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가 100,000주입니다.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는 90,000주입니다. 이 회사는 정관을 변경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 주지 않는 한 신주를10,000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만약 회사가 신주 20,000주를 발행할 예정이라면 먼저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 1,000,000주로 변경한 다음 신주발행 결의를 해야 합니다.

3.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있는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으므로 주주배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조항 원문
제11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1.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3.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발행하는 경우5.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7.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③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항 원문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27.)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본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는 실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또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된 주식은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함.(주석개정 2013.12.27) ※ 본항 제2호의 경우 한도를 규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나 큰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한도를 규정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정관에 적법한 근거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신주 발행 당시 신주발행의 필요성, 공정성과 함께 적합성, 비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주석개정 2003.2.4., 2007.12.20., 2013.12.27) ※ 본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한도를 설정할 경우 개정전 각호의 사유로 기발행된 주식의 수는 개정후 설정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발행된 주식의 수가 개정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함.또한, 개정정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3.12.27)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03.2.4, 개정 2007.12.20., 2013.12.27)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정하도록 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4. 경영상 목적의 요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이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므로,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 하여 이를 인정합니다. 스타트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중견 회사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또는 상장회사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등기를 할 때에도 등기관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오로지 분쟁 당사자 일방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한다면, 신주발행유지청구 및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7 선고 2024가합52067 — 신주발행무효의소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 사안이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 정관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가 甲 회사에 3대 친환경 신사업(2차전지 소재 사업, 자원순환 사업, 신재생·그린수소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3대 친환경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 제휴 등을 시도하여 왔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발행은 甲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는 비철금속 제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신사업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하에 乙 외국법인 등과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甲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나, 甲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 배정의 예외로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하여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乙 외국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甲 회사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정관 확인

기관투자자가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보통주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인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정관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그러한 내용과 수를 정해 놓지 않았더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추가)한 후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을 결의합니다.

6. 정관상 제3자배정 발행한도 확인

정관을 확인했더니 제3자배정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에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라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같이 그 한도를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 배정 발행한도를 정해 놓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한도는 매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 발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당 조항으로 발행한 신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누적적으로 계산합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정관에서 정한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이 한도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

7. 기존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

이미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제3자배정의 유상증자를 하려면, 기존 투자를 받을 때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 때 사전에 협의나 동의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경우, 기존의 기관투자자와 하전 협의를 진행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발행기관에 대한 확인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다만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한다고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합니다

9. 투자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

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할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회사가 수용 가능한 내용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닐 경우에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계약 내용이 정해 지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굳이 먼저 나서서 투자계약을 체결하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으며,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이사를 두고, 감사도 1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한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미리 또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0. 증여세 발생 여부 확인

제3자 배정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는 신주인수인이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일 때 주주와 신주인수인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일 경우 사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1.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 확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기존 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배정을 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간주취득세가 과세대상일 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상장회사의 공시 확인

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따른 공시관계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3. 발행기관의 결정사항

발행기관이 결의할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발행기관이 결의할 사항을 상법 416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현물출자나 주주배정과 관련한 사항을 염법이 삭제해 놓았습니다. 이외에 실무상으로는 주금납입장소도 발행기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4. 공고 또는 통지의 생략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주금납입일 14일전에 주주에게 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서는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러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생략할 때에는 법무사가 작성한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생략동의서에 총주주가 서명 또는 날인(인감 아니어도 됨)하면 되며, 주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제3자배정 일정

D-15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 D 주금납입 D+ 1 신주발행 등기신청
D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 총주주의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 생략동의/ 주금납입 D+ 1 신주발행 등기신청

16.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주금납입을 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결과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거나, 투자계약서상에 은행에 주금납입을 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정해 놓았을 때에는 은행에 주금납입을 합니다. 반드시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을 해야 하며, 사전에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주금납입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주금납입을 한 다음날 주주가 되므로 유상증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납입 다음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 잔고증명서 발급

회사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경우에는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과 달리 주금납입일 후에도 주금납입일자로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는 납입하는 자본금 총액 이상이면 됩니다.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날 해당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 잔고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위에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신주발행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조심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1)잔고증명을 발급받고 나면 당일에는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급히 출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다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놓아야 합니다.

2)잔고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해당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인출되고, 잔고가 납입한 주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여러 곤란한 일이 발생하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 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주금납입장소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금납입은행이 정해지면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만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거래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로 등기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잔고증명 발급 당일에는 입출금이 불가능하므로 급한 출금이 필요하면 미리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발급 전에 해당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인출되어 잔고가 납입한 주금보다 적어지면 잔고증명서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생략동의서에 총주주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며,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금을 납입하면 언제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주금납입을 한 다음날 주주가 되므로, 유상증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납입 다음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의 경우에도 발급받은 다음 날 해당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증자를 검토하실 때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있는지, 발행할 주식총수에 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