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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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로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
결론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처리해야 2024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할 경우 2025년도에 이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있거나, 가수금이 있거나, 외상매출금 등이 있어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2024년도 일자로 작성한 후 상계처리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일자가 2024년도 나오게 되므로, 2025년도에 유상증자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2024년도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년초에 자주 질문을 하는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올려 놓습니다.

1. 현금·현물 납입의 원칙

유상증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때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통장에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년도 자본금 계상이 필요한 경우

그런데 회사가 2024년도 말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5년도가 되서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니 2024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을 늘려 놓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설업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려면 최저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수있으며, 적절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처리해야 2024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할 경우 2025년도에 이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 현금이나 현물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상계처리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

다만, 회사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있거나, 가수금이 있거나, 외상매출금 등이 있어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2024년도 일자로 작성한 후 상계처리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 가능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인일자가 2024년도 나오게 되므로, 2025년도에 유상증자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2024년도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왜 현금 납입으로는 전년도 처리가 안 되나요?
2024년도에 현금이나 현물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주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지나간 연도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전년도 자본금 증가를 필요로 하나요?
건설업과 관련 업종처럼 최저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회사나, 적절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회사에 그런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형식상 가능한 것이며,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글쓴이는 밝히고 있습니다.
전년도로 유상증자를 처리해야 한다면 대여금채권, 가수금, 외상매출금 등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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