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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6.
결론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방식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이고, 설립등기신청일은 새해 3월 17일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 입니다.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언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까요?

1. 법인설립 현물출자의 취득시기

[사례 1]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방식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이고, 설립등기신청일은 새해 3월 17일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 입니다. 현물출자는 유상쌍무계약인데, 부동산을 받고, 그 대가 지급을 완료하는 시점이 주식을 주는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법인설립등기일인 것입니다.

2. 유상증자 현물출자의 취득시기

[사례2]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을 하는데, 납입을 부동산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현물이므로 이때도 현물출자가 되는데요.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언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까요?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가 되고, 주주가 되어야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주금납입 다음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기선례 제1-870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 현행본문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생기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84. 12. 13 등기 제5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기한 60일의 근거인 지방세법 조문

본문의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부터 60일 이내」의 좌표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신고 및 납부)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 설립 현물출자는 법인설립등기일, 유상증자 현물출자는 주금납입일 — 를 가리는 것이 곧 신고·납부 기한의 출발점을 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2021.12.28, 2023.12.29>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8.12, 2025.12.31>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설립된 회사가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유상증자를 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가 되고 주주가 되어야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주금납입 다음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이나 증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 기한을 거꾸로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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