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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제3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8.
결론

납입일 전까지 이사회를 열어서 신주를 인수할 제3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다른 제3자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변경 공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주발행공고에는 신주발행 주식의 내용과 수를 공고하지만, 제3자가 누구인지를 공고하지 아니합니다.

제3자를 변경한 후 이사회에서 변경결의를 하고, 납입이 이루어지면,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신주를 배정받을 제3자와 배정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했습니다.

1. 질문

그런데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납입기일 이전까지 이사회를 열어서 신주를 인수할 제3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신주발행공고의 기재 사항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신주를 인수할 제3자와 배정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주발행 주식의 내용과 수를 공고하지만, 제3자가 누구인지를 공고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납입일 전 제3자 변경

그리고 납입일 전까지 이사회를 열어서 신주를 인수할 제3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다른 제3자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변경 공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변경 후 신주발행 등기

제3자를 변경한 후 이사회에서 변경결의를 하고, 납입이 이루어지면,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판단 · 변경 절차제3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다른 제3자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변경 공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근거는 어느 조문인가요?
상법 제416조는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이사회에서 발행 절차를 결정할 수 있고, 신주를 인수할 제3자를 누구로 정할지도 이사회가 다룰 사안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공고에 제3자를 적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418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 통지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제416조에서 정한 몇 개의 호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수할 제3자가 누구인지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바꾸어도 공고를 다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가 주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면, 납입일 전까지 이사회를 열어서 신주를 인수할 제3자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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