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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할 때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상계처리가 가능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8.
결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후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발행 회사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 상법에 따라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이든지, 제3자배정이든지 모두 상계를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주 대부분이 실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질문

실권주는 모두 대표이사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2. 상계의 요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상법에 따라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이든지, 제3자배정이든지 모두 상계를 할 수 있는데요.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후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발행 회사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발행회사의 동의유상증자를 할 경우 상법에 따라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450호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 20120424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유상증자에서의 상계는 어느 조문에 근거하나요?
상법 제421조가 근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납입할 주금을 인수인이 회사에 가진 채권과 맞추려면 발행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계로 주금을 납입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신주 인수인이 내야 할 주금을 현금으로 내는 대신,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서로 맞춰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납입 방법입니다. 유상증자에서는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발행 회사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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