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0.
결론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집행관은 제1, 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이 사건 주식의 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취지 제1항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법 제418조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제3자배정 규정에 대한 해석과 신주발행 무효사유, 그리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 판례에서 인정한 제3자배정 규정에 대한 해석과 신주발행 무효사유

1)판례에서 인정한 제3자배정 규정에 대한 해석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8조에서 “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주가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법제를 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회사의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가 있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무효사유

하므로, 신주발행이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자본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등 그 발행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무효 라고 할 것이다.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판례)

리스크 · 가처분 인정 판례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판례)

가 처분채무자가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가처분권리자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가처분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효력이 부정되어 향후 원활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의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사정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허용 한다.

3.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전문】

【신 청 인】

칼레도니안 트러스트(케이만) 리미티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주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외 2인)

4. 주문과 신청취지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는 2008. 4. 29.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큐로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큐로컴은 2008. 4. 29.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는 2008. 4. 29.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결의시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스크 · 집행관의 공시집행관은 제1, 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5. 신청취지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상법 제418조에서 “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주가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법제를 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회사의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가 있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주발행이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자본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등 그 발행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가처분채무자가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가처분권리자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가처분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효력이 부정되어 향후 원활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의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사정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7 선고 2024가합52067 — 신주발행무효의소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 사안이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 정관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가 甲 회사에 3대 친환경 신사업(2차전지 소재 사업, 자원순환 사업, 신재생·그린수소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3대 친환경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 제휴 등을 시도하여 왔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발행은 甲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는 비철금속 제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신사업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하에 乙 외국법인 등과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甲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나, 甲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 배정의 예외로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하여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乙 외국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甲 회사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지엔코(이하 ‘피신청인 지엔코’라 한다)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큐로컴(이하 ‘피신청인 큐로컴’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① 이 사건 주식 발행 당시 피신청인 지엔코가 이른바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상 신청인이 2008. 1. 21.경 피신청인 지엔코의 발행주식 총수 9,300,000주 중 281,400주(3.02%)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8. 3. 5.자로 1,562,166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우호적인 세력인 신청외 아퀼라인캐피탈엘엘씨도 신청인과 동일한 조건의 전환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신청인이 2007. 12. 3. 피신청인 지엔코의 대표이사 소외 1 등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고, 2008.

1. 28. 소외 1 등에 대한 해임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며, 같은 달 31. 소외 1 등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반면 피신청인 지엔코의 주식 3,144,037주(33.8%)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더블류지에프코리아(이하 ‘더블류지에프’라고만 한다)는 그 주식을 담보로 주식회사 현대증권으로부터 63억 원의 대출을 받고 있어, 만기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주식이 임의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상 신청인은 2008. 1. 24.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9 에 의한

보고서식(이른바 약식서식)을 사용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7 에 의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이와 같이 보고한 이상 설령 내심으로 피신청인 지엔코의 경영권을 확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10 에 의하여 정정공시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 발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신청인은 2008.

4.경 보유하고 있던 피신청인 지엔코의 주식 470,000주를 매도하여 현재 보유한 주식은 255,400주에 불과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에 대한 전환청구를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피신청인 지엔코의 경영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 지엔코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개정 2005.1.17>)
제200조의3 (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개정 2005.1.17>)①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등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그 訂正報告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5.1.17, 2008.2.29, 2008.3.14>②제20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일부터 5일 동안 당해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5.1.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080321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개정 2008.3.14>)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개정 2008.3.1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2000.1.21, 2004.1.29, 2005.1.17, 2008.2.29, 2008.3.14>②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13>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05.1.17>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7, 2008.2.29>⑤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4.1.29, 2005.1.17, 2008.2.29>⑥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당해 주식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1997.1.13, 1998.1.8, 2008.2.29>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994.1.5, 1997.1.1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080321

② 이 사건 주식 발행에 상법 제418조, 피신청인 지엔코의 정관 제9조가 정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지엔코는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의 토지수용공탁금과 공사비 재원 마련 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고, 피신청인 지엔코는이 사건 주식 발행에 의하여 2008. 2. 14. 피신청인 큐로컴으로부터 5,999,998,660원(2,489,626주 × 2,410원/주)을 납입받고, 2008. 2. 15.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 중부공용화물터미널에게 최대 60억 원의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55억 원, 같은 달 27.

2억 원, 2008. 3. 17. 3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신청인은, 다른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이 가능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기록상 피신청인 지엔코가 다른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은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상 이사회의 소집통지 등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되지 아니하며, 가사 하자가 있더라도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참조).

다. 따라서이 사건 주식의 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취지 제1항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6. 신청취지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18 은,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합산하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지엔코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의하여 위임받은 주식이 위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피신청인 지엔코는 2008. 4. 29.에 개최될 주주총회의 기준일 당시 피신청인 지엔코의 최대주주였던 더블유지에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위 각 규정은 상장법인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상장법인에 있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의결권을 위임한 자’란 최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증권거래법 제1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당해 주주가 표시한 의사를 피신청인 지엔코가 대리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199조(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지 못한다. <개정 1999.2.1, 2004.1.29>②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하 "公共的 法人"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적 법인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 <신설 1987.11.28, 2004.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08032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감사의 선임·해임 등<개정 1999.2.1>)
제191조의11 (감사의 선임ㆍ해임 등<개정 1999.2.1>)①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定款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9.2.1, 2000.1.21, 2004.1.29>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4.1.29>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1.21, 2004.1.29, 2007.7.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080321

나. 따라서 감사 선임에 있어서 피신청인 지엔코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신청취지 제2항 신청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이흥주 이국현

자주 묻는 질문

주주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줄 수 있나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왜 그렇게 제한하나요?
주주가 비례적으로 가진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되, 경영상 합리적 필요가 있고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주발행을 다투실 계획이라면 그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였는지부터 따져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