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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 등기 실무(대한법무사협회 강의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2.
결론

2019년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가 과정에서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등기실무] 강의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아래는 강의 자료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파일형태로 올려 놓고자 했으나, 그 양이 너무 커서 올려 놓을 수 없습니다.

[email protected]로 메일을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료의 성격

2019년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가 과정에서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등기실무] 강의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아래는 강의 자료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파일형태로 올려 놓고자 했으나, 그 양이 너무 커서 올려 놓을 수 없습니다. [email protected]로 메일을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통합의 필요성 검토

서식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기업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전환과정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담당기업,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필요시 기존 회사 매입 및 상호 /임원/본점소재지/목적 등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

매입한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실시

(할증발행을 위한 준비작업)

2. 절차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의뢰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확정 매입회사의 상증법상 주식가치 결정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이사회의사록 등 유상증자 관련 서류 작성 현물출자조사보고를 위한감정평가 의뢰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 필요시 현물출자계약서 및 이사회 등의 자료 수정 법원제출용 보고서 작성 법원의 심사 법원의 감정평가서부본 수령 유상증자 현금납입/채권양도통지 등 유상증자등기신청 유상증자등기 완료 개인기업사업자폐쇄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인 경우) 필요시 개인기업의 각종 면허의 이전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 차량등록이전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기업, 세무사, 회계사

기업, 세무사, 회계사

2개월정도 소요됨(법원에 따라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2.23>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등기선례 제5-831호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 현행현행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제정 1997.01.28 [등기선례 제5-831호]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ㆍ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 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부동산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성한 조사ㆍ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7. 1. 28. 등기 3402-70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회사, 세무사, 회계사

2주기간정도 소요됨(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성 있음)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세무사, 회계사, 기업

2.현물출자 대상가액의 확정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 및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상과 가액을 확정합니다.

리스크*** 가설 건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 해야 합니다.

*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신설법인으로 이전 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필요서류

기존 회사 매입(매일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카드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기존 임원 사임서에 인감날인 기존 임원 인감증명서 2부 기존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모두 나 온 것) 1부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신임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리스크 · 법인양도 서류 확인법인양도에 따른 각종 서류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회사 유상증자등기(할증발행을 위해 사전적으로 하는 유상증 자등기임)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잔고증명서 1부 법원 조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정관사본 1부 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부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현물출자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감정평가서 1부(감정평가사 자격증사본 첨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1부(조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의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자격증사본/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관련서류 첨부)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현금주금납입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정관사본 1부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유상증자 등기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득세 감면신청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현물출자계약서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개인사업자폐업확인원 개인 및 법인 부가세 2년치 납부사실증명서 기타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현물출자자 인감증명1, 인감도장, 주민등록전주소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으로 현물출자 가액을 확정하나요?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 및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상과 가액을 확정합니다. 가설 건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하고, 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모두 신설법인으로 이전해야 하며, 비사업용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설 건물이 있을 때 감정평가서에 꼭 포함해야 하나요?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 및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상과 가액을 확정하며, 가설 건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과 부채가 넘어가나요?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신설법인으로 이전해야 하고, 비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 통합을 준비하신다면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신설법인으로 넘어가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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