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기
주주배정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하는 경우라도 주주배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 3 자배정은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며, 모집은 누구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자배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 절차와 등기를 정리했습니다.
1. 신주발행과 제 3 자 배정
신주발행방법은 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배정• 제 3 자배정• 모집 세 가지가 있다. 주주배정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하는 경우라도 주주배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 3 자배정은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며, 모집은 누구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모집은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모집하는 방법과 증권회사가 모집을 주선하거나, 잔액인수 또는 총액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1. 신주발행의 법률적 근거
2. 제 3 자 배정의 절차
418 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 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주 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 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3.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의 수가 2 인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상법 416 조).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 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구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1) 통지 또는 공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인용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3) 실권예고부최고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4. 실권예고부 최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419 조 1 항). 모집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지 않는다.
이 절차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중의 하나가 미리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주주의 신주인수포기서를 등기신청시 첨부할 것인지 여부였으나, 앞의 등기선례에서 신주인수포기서가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면이 아니라고 정리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주에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가 아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이를 제 3 자배정이라 한다. 모집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을 갖는 자에게는 상법 419 조 1 항에 따라 실권예고부최고를 하여야 하는데, 실무계에서는 지금까지 제 3 자배정의 경우에는 실권예고부최고를 하는 예가 거의 전무하였다. 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제 3 자배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자가 발생하는 사례 또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즉,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나 신주발행등기를 하는 실무계에서는 신주인수권을 갖는 제 3 자가 거의 예외없이 주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실권예고부최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 3 자배정의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을 갖는 제 3 자 모두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론상으로는 제 3 자배정의 경우에도 실권예고부최고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단축하였다면, 주주배정의 예에 따라, 제 3 자 전부가 동의한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타당 하다.
청약서로 청약한다.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421 조). 주금의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다. ‘ 기타 금융기관 ’ 에 대해서는 몇 개의 대법원 예규가 있으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제 3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6)상계에 대한 검토
1)개정상법 비교표
5. 주금의 납입장소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421 조). 주금의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다. 다만, 제 3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제334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서식
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금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금지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하였다. 이 외에는 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은 등기예규로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등기실무에서는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대신에 현물출자라는 우회로를 거쳐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시켰다. 그런데 개정상법에서 주금의 상계금지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계’처리하여 자본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의 동의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상법개정에 발마추어 개정되는 상업등기법 82조 6호에는 등기신청을 할 때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 그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주금납입과 달리 사채금 납입에 대해서는 기존 실무에서도 상계를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예규에 따른 첨부서면으로는 [ (1) 회사가 전환사채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 위 전환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었다. 주금 또는 사채금의 상계와 관련한 위 두 개의 대법원예규에 따른 다면 개정상법에 따라 상계를 할 경우 등기상 첨부서면은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등기 첨부서면은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이며,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82 조 5 호).
6.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상업등기선례 제1-217호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업등기의 보고적 효력 때문이다.
상법개정에 발마추어 개정되는 상업등기법 82조 6호에는 등기신청을 할 때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 그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면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기업구조조종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상계를 할 경우에 첨부서면은 [ '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 에 갈음하여 (1) 회사가 주식인수인 (금융기관)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 (은행법 제3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를 제출할 수 있다.] 고 하여 회사가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 등기상 첨부서면이었다.
주금 또는 사채금의 상계와 관련한 위 두 개의 대법원예규에 따른 다면 개정상법에 따라 상계를 할 경우 등기상 첨부서면은 (1) 회가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될 수 없다.
7. 자료 속 옛 조항의 현행 좌표
자료가 인용한 「상업등기법 82 조 5 호」·「상업등기법 82조 6호」는 강의 당시의 옛 조항입니다. 현행 상업등기법에서 그 번호의 자리는 이의신청 조문으로 내용이 다르고, 신주발행 등기의 첨부정보는 현행 체계에서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습니다. 주식의 인수·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의 통지·공고 증명 정보와 함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신주발행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료의 「82조 5호」 내용이 여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상계가 있는 경우의 증명 서면은 등기예규 제1450호가 정한 서류(채무 존재 증명·상계 의사표시 증명 등)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