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출자전환 실무(2007년도 발행 자료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물을 찾다가, 2007년 발행했던 [비금융권 채권의 출자전환 실무]자료집을 찾았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 시행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은 상계라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지만, 2007년도 당시에는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 자료집은 채권을 출자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채권자가 채권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한 후에 신주발행회사가 채무액을 상환하는 방법,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해당 채권액과 전환사채 납입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현물출자의 방식을 통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사례로 살펴 본 출자전환의 유효성과 필요성, 출자전환할 수 있는 채권의 사례, 출자전환채무에 대한 회계사의 감정평가와 평가기준, 출자전환의 실무절차, 출자전환등기 사례와 실무, 출자전환에 따른 실무일정을 차례로 다룹니다.
금융기관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자전환이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쓰였던 실무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물을 찾다가, 2007년 발행했던 [비금융권 채권의 출자전환 실무]자료집을 찾았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 시행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은 상계라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지만, 2007년도 당시에는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 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출자전환 실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물을 찾다가, 2007년 발행했던 [비금융권 채권의 출자전환 실무]자료집을 찾았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 시행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은 상계라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지만, 2007년도 당시에는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 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출자전환 실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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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합병/분할/외국인투자 전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물을 찾다가, 2007년 발행했던 [비금융권 채권의 출자전환 실무]자료집을 찾았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 시행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은 상계라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지만, 2007년도 당시에는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출자전환 실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이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벤처.회사전문법무사
“회사의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 전문가와 상의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자전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에 비금융기관의 채권의 현물출자 가능성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는 그동안 거의 독보적으로 채권의 출자전환 실무를 취급하여 왔으며,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채권을 출자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채권자가 채권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한 후에 신주발행회사가 채무액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채권액이 소액일 경우에 유용하다. 그러나 채권액이 적어도 수억대 이상이면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둘째,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해당 채권액과 전환사채 납입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적당한 시기에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주금을 가장납입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상 사채발행한도가 전년도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순자산액이 미미할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다. 출자전환이 필요한 대부분의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 현물출자의 방식
우리는 현물출자의 방식을 통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이므로 가장납입죄를 피할 수 있고, 전환사채와 같이 순자산액의 4배범위내라는 제한도 없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채무의 출자전환방식이 폭넓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무계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채무의 자본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공급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료집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2007년 5월 일
상업등기선례 제1-186호
2. 채무의 출자전환의 의의
1. 채무의 출자전환의 의의 ………………………………………………1
2. 사례로 살펴 본 출자전환의 유효성 …………………………………1
3.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 ……………………………………3
서식
(1) 은행으로부터 자본잠식상태의 해소를 요구받음
(3) 공개입찰 요건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요구받음
(4) 대손충당금을 대폭 감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5) 감정평가의 목적물로 적당하지 아니할 때
(6) 은행 차입금을 출자전환함
(7) 일반사채화된 전환사채와 출자전환
(8) 해외에서 차입한 차입금으로 출자전환하기
(9) 특허권 대신 그 양도대금으로 출자전환
(11) 분양권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13) 채무초과 회사의 청산 또는 합병 전 단계 작업
(1) 출자전환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2) 출자전환할 수 있는 채무 사례
6. 출자전환채무에 대한 회계사의 감정평가와 평가기준 ……………13
(1) 회계사의 감정
7. 출자전환의 실무절차 …………………………………………………17
8. 출자전환등기 사례와 실무 ……………………………………………22
9. 출자전환에 따른 실무일정 ……………………………………………26
3. 사례로 살펴 본 출자전환의 유효성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하여 자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채권의 출자전환이라 한다. 이를 신주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자본전환이 된다. 실무에서는 채권자 주도하에 출자전환하기 보다는, 대부분 채무자인 신주발행회사의 요청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다. 본 자료집은 채무자인 신주발행회사의 입장에서 사례, 절차를 정리하였다.
A회사가 B회사에 장기차입금 채무를 지고 있고, A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해당 채무의 변제기에 B회사의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을 때, A회사가 차입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신주를 발행하여 B회사에 주고 해당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실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A회사가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주금납입일에 주금의 현금납입 대신에 B회사가 A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과 납입하여야 할 주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면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주는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상법334조).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체법인 상법이나, 절차법인 비송사건절차법 모두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채권과 주금의 상계처리를 금지하므로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대여금채권과 납입하여야 할 주금의 상계처리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로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과 주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만 해당하므로 사례와 같이 B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과 주금을 상계처리할 수 없다.
만약 채권자인 B회사가 여력이 충분하여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다면, B회사가 주금을 납입한 후에 그 주금으로 A사가 B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면 사실상 채무의 출자전환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B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에서는 납입하여야 할 주금을 일시 융통하여 마치 B회사가 직접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처리할 때가 있다. 주금을 일시 차입하여 현금으로 납입하면 상법상 가장납입죄(상법 628조)에 해당한다. 대표이사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는 날, A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발행회사를 채무자, 주금납입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납입하여 은행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들어가 있는 주금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
주금의 상계처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채금의 상계처리는 인정한다. 따라서 A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B회사가 이를 인수한 후,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차입금채무와 B회사가 A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전환사채납입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A회사가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전환사채 발행 후 B회사가 바로 전환청구를 하고, 전환청구에 따라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B회사에 교부한다면 출자전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원의 보고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A회사가 상법이 적용되는 비상장회사라면, 사채발행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470). 이 사채발행 총액의 제한에 걸려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이미 발행한 사채액이 순자산액의 4배에 달한 때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이 불가능하다.
사례의 경우 B가 가지고 있는 A에 대한 채권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방법은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필요가 없으며, 가장납입이라는 문제도 없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4.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물로 하는 것을 현물출자라 한다.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현물출자하게 되면 주금납입일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권을 신주발행회사에 양도하고, 신주발행회사는이 채권을 일시적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표기한 후 곧 채무와 혼동으로 소멸시킨다.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이면 모두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2002. 8. 26. 등기 3402-463 질의회답)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어야 하므로, 출자전환의 목적물이 되는 채권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계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평가가 가능하지 아니한 채권은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의 목적물이 된 채권은 평가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5. 양도가 가능한 채권
주금납입일에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권을 양도한다. 따라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양도가 가능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한 경우 그 전세권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법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를 했을 경우 해당 채권은 가압류나 압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신주발행회사인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양도금지의 특약은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6.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권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권은 일시적으로 신주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채권으로 계상된 후, 곧 채권과 혼동(민법 507조)이 일어나므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산의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예를 들어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이며,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이 경매처분 될 경우 신주발행회사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따라 소멸한다. 대표이사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후, 이 채권을 출자전환 하였다면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7. 사례로 살펴 본 출자전환의 필요성
채권은행은 자본잠식상태를 연말연시까지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A사에 하였다. A사는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여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자를 꾀했으나 마땅한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회사입장에서는 단기차입금)이 있었다. A사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대표이사의 단기차입금을 출자전환하여 자본잠식상태를 벋어날 수 있었고,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D사는 코스닥 상장업체였다. 전액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3월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상장이 폐지될 처지였다. 백방으로 신규투자자를 물색했지만, 회사의 상태가 어려워 신규투자를 유치할 수 없었다. 이 회사는 채무를 현물출자의 방법을 통해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컨설팅을 받은 후 회사 채권자들을 설득했다. 외상매출금을 갖고 있던 물품공급회사가 외상매출금의 출자전환에 동의했고, 이후 회사의 일반사채권자들도 사채금의 출자전환에 동의했다. D사는 수회에 걸친 출자전환을 통하여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R사는 건설회사로 공개입찰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부채비율 200% 미만의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부채비율이 350%를 상회하였던이 회사는 기존 주주에게 신규투자를 요청하였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단기부채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주들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신규투자를 할 수 없었다.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R사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여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낮춘 후 공개입찰에 응찰할 수 있었다.
8. 출자전환할 수 있는 채권의 사례
9. 출자전환채무에 대한 회계사의 감정평가와 평가기준
(3) 채권의 평가를 둘러 싼 학설
(4) 일본 동경재판소의 판례(권면액설 채용)
(5) 권면액설에 따른 채권의 조사내용
(6) 우리나라 실무
(1) 현물출자(출자전환)계약의 체결
(2) 신주발행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서식
(8) 법원의 심사와 변경절차 및 주식인수의 취소
(9) 현물출자의 이행
(10) 출자전환에 대한 등기
(2) 현물출자계약서 사례
(3)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이사회 의사록 사례
(4) 신주인수증 사례
(5) 회계사의 신주발행조사보고서 사례
10. 출자전환에 따라 납부할 등록세 등
(1) 등록세율 등
(2) 수도권과밀억제지역
(3)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이외에 본점이 있는 경우
(4)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
1. 채권의 출자전환의 의의
2. 사례로 살펴 본 출자전환의 유효성
상법 제334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주금의 상계처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현금출자 후 대출금을 상환받는 방법
(4) 전환사채의 발행과 출자전환의 효과
A회사가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전환사채 발행 후 B회사가 바로 전환청구를 하고, 전환청구에 따라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B회사에 교부한다면 출자전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원의 보고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5)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
(1) 현물출자의 의의
(2) 채권과 현물출자의 목적물
대법원의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3) 출자전환할 수 있는 채권
1)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
(4) 출자전환과 채권의 소멸
(1) 은행으로부터 자본잠식상태의 해소를 요구받음.
(2) 상장폐지를 앞두고 자본잠식의 해소 필요성이 제기됨.
(3) 공개입찰 요건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요구받음
(4) 대손충당금을 대폭 감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H사는 G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H사는 자회사인 G사에 1백억원 가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G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결산을 할 때 외상매출금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아 놓아야 할 실정이며, 결국 H사조차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R사는 고민 끝에 G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G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원도 쌓지 않았고, R회사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G사의 중기적 전망은 유망하였으므로, 향후 G사의 주식가치도 액면가를 상회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5) 감정평가의 목적물로 적당하지 아니할 때
(6) 은행 차입금을 출자전환함
(7) 일반사채화된 전환사채와 출자전환
U사는 운전자금의 확보를 위해 3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K벤처케피탈이 전액 인수하였다. 전환사채 발행당시 전환가격은 1주당 5,000원(액면금 500원)이었다. 전환청구기간까지 전환가격을 조정해야 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U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려던 K벤처케피탈은 현 경영상태로 보았을 때 전환가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쪽보다는 전환가격을 낮추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K벤처케피탈은 1주당 2,500원에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U사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K벤처케피탈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U사와 K벤처케피탈 모두 전환가격을 1주당 2,500원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었다.
(8) 해외에서 차입한 차입금으로 출자전환하기
G사는 미국에 있는 H사가 전액 출자한 한국의 현지법인이다. G사는 H사로부터 상당한 외화를 장기차입하고 있었는데, 이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H사가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외화를 송금받고, 이를 다시 H사에 보내야 하므로 상당액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한다.
우리는 외화장기차입금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자본전환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외화차입금을 목적물로 하는 현물출자방식이었으므로, 송금절차가 필요가 없었고, 송금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았다. 차입금으로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를 신주취득에 따른 자본투자로 변경신고 하므로 외국인투자신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9) 특허권 대신 그 양도대금으로 출자전환
L씨는 Y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L씨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Y주식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해 버렸고, 그 등록도 마친 상태였다. L씨는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싶다며 방문을 요청했다. 방문하여 상황을 조사해 보니 특허권은 이미 Y주식회사 명의였다. 이미 Y주식회사 명의로 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도 없었고, 대차대조표에 특허권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미지급금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Y주식회사는 특허권을 양도받으면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만 L씨는 Y주식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기 전에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였다.
이미 특허권이 Y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특허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문제 또한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L씨와 Y주식회사 간에 소급하여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은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했다.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양도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이 미지급금을 출자의 목적물로 하여 L씨가 원하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여 주식회사도 설립을 할 수 있다.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연구개발에 전념하던 K씨는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였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개발비로 이미 모두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전세보증금 밖에 없었다. 자본금을 새로 마련할 수도 없었던 K씨는 임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행히 임차보증금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여 현금을 추가로 출자 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다만 절차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임차보증금액이 크지 않을 때에는 권하기 어렵다.
(11) 분양권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도시 상가용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Y씨는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입한 후 토지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3자에 대한 분양권전매는 금지되며, 분양권을 현물출자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매수인의 지위변경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보았으나, 분양권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한 Y씨는 수소문 끝에 한길법무사합동사무소를 통하여 분양권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분양권도 채권이므로 채권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이후 Y씨는 주주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효과를 보았다.
상담만 있었고, 실제 업무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종업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사례도 있었다. 100여명의 종업원을 둔 K사는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Y씨의 방만한 경영으로 폐업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회사의 주요 전략품목에서는 적지 않은 흑자를 기록하였다. 종업원들은 고민하던 중 회사를 직접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표이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이 걸려 있었으므로 이를 양수받기도 어려웠다. 그렇다고 당장 돈을 내서 신규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처지였다. 이때 우리는 종업원들이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퇴직금직급청구권을 채권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당시 종업원대표는 신선하고, 현실가능한 방법이라 판단했지만, 종업원들의 내부 토론과정에서 이 방법이 채택되지 않아 실제 업무는 진행하지 않았다. 종업원들의 현금출자 없이 종업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볼만 하다.
(13) 채무초과 회사의 청산 또는 합병 전 단계 작업
J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파산절차를 준비했다. 파산절차를 알아보니 수천만원의 비용이 예상되어 이를 선택하기 어려웠다. J회사는 해산 및 청산방법을 찾고자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상담결과 J회사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채무초과이므로 J사가 원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사는 회사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합병절차에 적용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그 합병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합병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때 합병 당사 회사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을 경우 출자전환이나 채무면제를 고려해 볼만 하다. 대표이사나 대주주와 소멸회사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출자전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채무초과회사를 출자전환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한 후 합병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5. 출자전환할 수 있는 채권의 사례
(1) 출자전환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부에 기재될 수 있는 채권(신주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여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외상매출금, 선급금, 가수금, 보증채권금, 미수금 등의 채권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채권 전부를 출자전환할 수 있으며,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할 수도 있다. 수 개의 채권을 동시에 출자전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본다.
(2) 출자전환 할 수 있는 채권 사례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원화채권 또는 외화채권 모두 가능하다. 통장으로 그 증명이 가능한 것이 좋다. 채권자가 A로 되어 있고, 통장 입금자도 A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출자전환에 문제가 없다. 채권자는 A로 되어 있고, 통장 입금자가 B로 되어 있을 때에는 출자전환에 문제가 있다. 통장의 채권자와 통장 입금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처 명의로 회사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사실상의 대여자는 대표이사여서 대표이사의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를 처리하였다면 대표이사의 호적등본과 처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채권자가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법원을 설득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통장의 입금자로부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통장에 입금자로 기재된 사람을 채권자로 하여 출자전환을 한 후, 사실상 채권자에게 신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수표로 입금하여 바로 출금하였을 경우 수표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법원이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상품거래는 수시로 발생하고, 물품대금의 지급도 빈번하므로, 사전에 외상처원장(출자회사) 및 매입처원장(신주발행회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출자전환시에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여 회계사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자회사간의 거래 등에 있어서는 회계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관련 회계장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양 회사의 회계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매출(입)이 있다면 처음부터 출자전환채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감정평가과정에서 신뢰를 상실하지 않는 방법이다.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의 가수금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대여금의 출자전환과 더불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다. 회계상 다양한 사유로 가수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통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한하여 출자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통장 등으로 가수금의 입출금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부득이 현금출자 후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가수금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자전환을 하면,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수금의 출자전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다만 가수금의 출자전환에 있어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수금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미수금의 발생원인 또한 다양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여 회계상 미지급금(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 미지급금을 재원으로 자본전환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영업권을 양수받았으나, 그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한 영업권으로도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영업권을 원인으로 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금의 존재와 더불어, 영업권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연예인의 초상권을 감정평가 받아 영업권의 형태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미수금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단순히 미수금의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초상권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도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 원인채권의 가치도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수금의 감정평가도 공인회계사가 하지만, 연예인의 초상권 감정평가도 초상권을 활용한 미래의 수익가치에 대한 평가이므로 공인회계사가 한다. 감정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미지급금의 감정평가를 하는 회계사와 초상권 가치의 감정평가를 하는 회계사를 달리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초상권을 사용하여 이익이 발생한 과거의 사례가 없다면 초상권을 활용한 미래의 수익가치의 평가도 어렵다. 사전에 초상권의 가치에 대한 감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처리하면서 초상권의 감정평가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염려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두 개의 회계법인에 초상권의 가치를 감정평가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 중 낮은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법원에 보고를 하였다. 법원은 이의 없이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인가하였다.
A회사는 채권자, B회사는 채무자, B모(母)회사인 C회사는 연대보증인이다.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채무로 자본전환을 할 수 있지만, C회사 또한 연대채무(A회의 연대채권)가 있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C회사 자체가 자본전환을 할 수 있다. 연대채무금으로 출자전환을 할 때에는 A회사 B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존재와 C회사의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C회사가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A회사에 대한 연대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다. 다만 연대채무자인 C회사가 변제하여 채무를 소멸한 셈이므로 C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회사와 B회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가 선수금을 받았다. B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선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급계약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와 선수금을 받은 통장거래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상장회사인 B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A회사는 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사채권자인 A회사는 이미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B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B회사가 사채금을 변제할 재력이 없자, A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금을 출자전환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증권거래소에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에도 사채권자인 A회사와 B회사 간에 출자전환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A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채금청구채권을 재원으로 하여 B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중도상환이 가능한 경우 사채의 상환기일 이전에도 A회사가 B회사에 사채금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B회사가 부담하는 사채금 반환채무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필자가 직접 실무상 처리해 보았던 매우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례이다.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청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만기가 지나면 만기 다음날부터 전환사채는 일반사채로 바뀐다. 전환사채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사채권자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G사는 만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사채권자는 G사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사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가하고 싶어 G사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가압류할 마땅한 재산을 발견할 수 없었다. G사의 장래성은 있었으므로 양사는 협의 끝에 이 사채권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1) 회계사의 감정
출자전환은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자전환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의 법원보고와 심사, 해당 채권의 양도,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422조 1항).
실무에서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요청하고, 선임된 검사인이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거의 대부분의 실무사례에서는 신주발행회사의 이사가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를 한다.
동산과 부동산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때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채권일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다.
우리나라 상법은 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의 가액 등을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거나, 공인감정인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인이나 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감정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동산일 때에는 시가로 감정한다. 그러면 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때에는 어떻게 감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한다. 이때 B회사의 지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채권의 가액을 감정할 것인가, 아니면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존재만을 감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B회사가 채무초과(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인 상태에서 A회사와 C회사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여 B회사에 출자한다. A회사는 B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으며, C회사는 무담보채권이다. 두 회사가 동시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A회사와 C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3) 채권의 평가를 둘러 싼 학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나, 일본에서는 평가액설과 권면액설이 있다. 기존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자본충실의 원칙)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출자전환의 절차를 간편하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학설이 대립한다.
채권의 평가에 관하여, 채무자이며 신주발행회사의 재무내용을 반영한 출자목적물인 채권의 평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을 평가액설이라 한다. 평가액설에 입각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근저당권부 채권인 A회사 채권의 가치는 무담보채권인 C회사 채권의 가치보다 더 높아야 할 것이다.
채권의 평가에 관하여,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채권의 액면금액(권면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을 권면액설이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권면액설에 입각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면 A회사의 채권의 가채와 B회사의 채권의 가치는 권면액에 따르므로 같다.
(4) 일본 동경재판소의 판례(권면액설 채용)
1) 평가액설
2) 권면액설
1) 권면액설의 채용
일본에서는 종래에 평가액설이 유력하였으나 검사인의 검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높았다고 한다. 평가액설에 따라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해당 채권을 평가하려면 현물출자시기의 신주발행회사의 변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결국 신주발행회사의 재무상태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평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우리로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동산과 부동산을 출자의 목적물로 할 때, 출자의 목적물이 된 동산과 부동산만을 평가하면 족하므로, 이와 견주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실무의 예에 비추어 보면 평가액설은 출자전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평가액설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또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중순경부터 동경지방재판소 상사부에서 그 때까지의 운용방침을 바꾸어 권면액설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2) 권면액설의 논거
가) 회계이론과의 관계
출자전환은 회사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다. 회계상 채무는 권면액으로 인식/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에 터 잡은 자본의 증가액은 권면액으로 하는 것이 일관된 것이다. 평가액에 대해서만 자본증가를 하면 권면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의사와 어긋나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를 회계처리에 반영한다면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은 권면액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다.
자본충실의 원칙은 자본증가액에 해당하는 상당액의 적극재산이 현실로 회사에 들어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충실의 원칙 측면에서도 자본증가액 만큼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출자전환의 결과 회사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 회사의 여타 채권자에 있어서는 권면액설이든 평가액설이든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의 예상배당율이 향상되는 정도에는 변함이 없다.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도 권면액설에 의하는 경우가 평가액설에 의하는 경우보다 회사의 재무내용이 개선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권면액설을 채용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수의 과다에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은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공통하는 문제이며 평가액설이냐 권면액설이냐 라는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 사회경제적 관점
권면액 기준을 부정하고 당해 채권의 평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을 강제한다면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자의 매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출자전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대와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에게 인세티브를 부여하여 출자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권면액설을 채택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5) 권면액설에 따른 채권의 조사내용
권면액설에 따라 감정인 또는 공인감정인의 조사내용은 채권의 실체적 존재 및 그 금액을 확인하면 족하다.
(6) 우리나라 실무
IMF 체제 이후 우리나라도 채무의 출자전환이 자주 발생한다. 조사인의 조사보고는 실무상 거의 전무한 편이고, 공인감정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하는데, 거의 모든 실무는 권면액설에 따라 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을 확인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2) 법원의 심사기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없다. 실무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심사에 대한 법원의 통일된 내부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사인 또는 공인감정인의 조사보고를 심사하고 있으나 그 심사범위를 채무의 존재 및 금액에 한정하고 있다.
평가액설에 기초하여 신주발행회사의 지불능력에 따른 채무의 평가를 요구한 사례도 없고, 평가액설에 따라 변경재판을 한 예를 경험한 바도 들은 바도 없다. 판례는 없지만 출자전환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심사기준은 큰 틀의 범위 내에서 권면액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발행가액의 조정
담보채권과 무담보 채권이 동시에 출자전환의 목적물이 되었을 때, 채권의 평가로 그 가치를 달리하지 아니하고, 발행가액을 달리 하여 채권가치의 차이를 조정한 사례가 있다. 주식회사 무한투자는 담보채권과 무담보 채권을 동시에 출자전환 하였는데, 무담보채권은 할증발행으로, 담보채권은 액면가로 각각 신주를 배정하여 채권가치의 차이를 조정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B회사의 1주의 금액이 500원이라 할 때, 담보채권자인 A회사는 발행가액을 액면금인 500원 그대로 하고, 무담보채권자인 C회사는 할증발행을 하여 발행가액을 2,000원으로 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의 유무에 따른 채권가치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구주주 배정의 방식으로 하는 신주발행에서는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없지만, 제3자배정에서는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발행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채권가치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동시에 출자전환을 하기 어렵다면 발행가액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출자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자전환은 출자회사와 신주발행회사간의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신주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 주식의 인수, 감정인의 선임, 감정인의 조사, 감정결과의 법원의 보고와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심사 및 이에 대한 변경, 현물출자의 이행,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1) 현물출자(출자전환)계약의 체결
현물출자자와 신주발행회사 사이에 현물출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현물출자계약서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기재는 최소사항으로서, 기타 현물출자자와 신주발행회사 사이에 필요한 여러 사안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투자자와 신주발행회사 사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주인수계약서상의 여러 내용들을 현물출자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신주발행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11. 출자전환의 실무절차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출자전환도 신주발행의 한 방법이므로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다만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엔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416조).
2) 이사회 결의사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하는 주식은 대부분 보통주이지만, 우선주로 발행할 수도 있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애용하는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다. 다만 우선주나 상환주, 전환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정관에 우선주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출자전환을 하면서 우선주 등을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발행하는 신주의 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내이어야 하며, 만약 신주를 발행함으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초과할 때에는 신주발행 이사회에 앞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도 이사회(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비상장, 비등록 회사가 액면금이상으로 발행가액을 정할 때에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액면금 미만으로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액면미달발행은 회사성립 후 2년 지나야 가능하다(상법 417조 1항). 상장회사나 등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족하며 액면미달발행에 따른 법원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
다)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이므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된다.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도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금출자의 경우 정관에 제3자배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자전환도 정관에 제3자배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출자전환은 해당 특정채권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정관의 제3자배정 규정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라)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채권자의 성명과 해당채권의 종류와 그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한다.
(3) 출자회사의 이사회 결의여부
채권자가 회사인 경우에 출자회사의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 상장회사나 등록회사는 타 회사에 대한 출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출자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비상장, 비등록회사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타 회사 출자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출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출자전환과정에서 출자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며, 법원의 보고나 신주발행 등기신청을 할 때 출자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지 않는다.
(4) 주식의 인수
신주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을 결의하며, 채권자는 해당 주식을 인수한다. 별도로 청약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여 신주발행회사에 교부하여 준다.
(5) 감정인의 선임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신주발행회사의 이사는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 416조 4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422조 1항). 실무적으로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례의 거의 없으며, 공인된 감정인인 회계사를 선임한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범위에 이 감정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출자전환의 감정인이 될 수 없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보통은 대표이사가 감정인을 선임한다. 이사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 반드시 공동대표인 이사 전원이 선임할 필요성은 없다할 것이나, 실무에서는 공동대표인 이사 전원이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검사인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6) 감정인의 감정
회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하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를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이 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회계사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감정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인의 감정은 채권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의 존재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다.
(7) 감정인의 보고
감정인의 감정이 이루어지면 감정인은 감정서 원본과 부본 2부를 작성한다.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서는 감정인을 선임한 이사가 법원에 보고한다. 감정인이 직접 보고하거나, 신주발행회사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인을 선임한 이사가 법원에 보고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부본에 판사의 성명과 날인 및 날인한 날짜를 기재한 후 이를 신청한 이사에게 환부한다.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자를 한 자에게 통고를 할 수 있다(상법 422조 2항). 출자전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채권보다 출자전환채권액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물출자가액(채권액)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사회의사록 및 감정서에는 출자자가 A로 되어 있으나, 법원이 심사과정에서 회사통장에는 입금자가 C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A의 입금으로 보아야 할 다른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현물출자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자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기(상 422조 3항) 때문에, 현물출자자의 주식인수에 대한 취소는 법원의 변경통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9) 현물출자의 이행
출자전환에 관한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주금납입기일을 정한다. 현금납입의 경우 해당 주금납입기일에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421조). 그런데 출자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이행을 한다. 현물출자에 대한 이행이란 해당 주금납입일에 채권자가 신주발행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신주발행회사로 양도하고, 신주발행회사가 이를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에 대한 이행은 출자전환대상이 된 채권의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음을 출자회사와 채무자겸 신주발행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겸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을 양도하고, 신주발행회사가 이를 양수하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므로 해당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민법 506조).
(10) 출자전환에 대한 등기
10. 출자전환에 따라 납부할 등록세 등 ………………………………26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 다음날 신주발행등기를 하며, 신주발행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의 이행 다음날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 ○○은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어,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주식회사 ○○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은 채무의 출자전환도 가능하다는 컨설팅을 받은 후, 평소 거래관계로 신뢰가 돈독하여 주식회사 ○○에 500,000,000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준 주식회사 한길을 설득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한길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금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하고자 한다.
12. 출자전환등기 사례와 실무
(2) 현물출자계약서 작성례
주식회사 00을 “갑”으로, 00통신 주식회사를 “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에 대해 약정한다.
1. “갑”은 “을”의 정관과 주식인수증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갑”의 “을”에 대한 매출채권 중 금 1,000,000,000원)을 현물로 “을”에 출자한다.
2. “을”은 “갑”에게 제1조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을”의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주를 발행하여 인도한다.
3. 주식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을”의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에 일임한다.
4. 위 사항과 같이 쌍방 당사자 합의되었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 고 각자 이에 기명날인한다.
2007. 2..
서울 강남구 역삼동 1
을 00통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6
(3)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이사회 의사록 작성례
주식회사 00통신
위 회사는 서기 2007. 2. 10. 11시 30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서식
의장은 본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존의 부채를 현물출자의 방식에 의해 출자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따른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결의 및 주식발행사항에 대한 결의를 구한바,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신주식을 발행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3) 납 입 기 일 : 2007...
4)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므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함, 현물출자와 관련된 서류는 당사 경영관리팀에 인도한다.
주식회사 00이 당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금 1,000,000,000원
6) 현물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의 신주발행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않기로 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12시 0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07. 2. 10. 00통신 주식회사 의장 대 표 이 사 김 기 설
당사자간에 출자전환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주발행회사의 이사회로부터 15일 내지 30일 정도 소요된다. 회계사의 감정평가는 보통 1일 내지 2일 정도 걸린다.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회계사의 감정평가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이 변경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등기까지 보통 15일 정도가 필요하나, 법원이 변경재판을 할 때에는 3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상장회사나 등록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일 때에는 유가증권발행신고기간이 추가된다.
10. 출자전환에 따라 납부할 등록세 등
(1) 등록세율 등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증가하는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다.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가, 설립한지 얼마나 되었는가, 어떠한 사업목적인가 등의 여부에 따라 등록세율이 달라진다.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규정은 없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에 있는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인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자본액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회사가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다만 수독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증가하는 자본액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 사례를 통하여 이를 알아본다.
(2)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13. 출자전환에 따라 납부할 등록세 등
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3)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이외에 본점이 있는 경우
A회사가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전환사채 발행 후 B회사가 바로 전환청구를 하고, 전환청구에 따라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B회사에 교부한다면 출자전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원의 보고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주식회사 한길은 용인시에 본점을 두고 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채권자와 출자전환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번에 차입금 1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다. 액면금은 1주당 500원이고,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금과 같다. 이때 증가하는 자본액은 10억원이다.
주식회사 한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 이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출자전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가하는 자본액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증가하는 자본금이 10억원인 이므로 등록세는 400만원이고, 교육세는 80만원이다.
위의 사례에서 1주의 발행가액이 5,000원일 경우에 출자전환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액은 1억원이다. 1억원이 과세표준액이 되므로 등록세는 40만원, 교육세는 8만원이다. 할증발행에 따라 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할증발행은 채권자와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
1) 등록세의 3배 중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자본을 증가하는 하는 경우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 따라서 등록세는 증가하는 자본액의 12/1000이며,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주식회사 큰길의 본점이 서울에 있고, 5억원을 액면금으로 출자전환한다면, 6백만원의 등록세와 1백2십만원의 교육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1주당 발행가액을 5천으로하여 할증발행을 한다면 증가하는 자본액이 5천만원이므로 등록세 6십만원, 교육세 1십2만원만을 납부한다.
2) 등록세 3배 중과의 예외
가) 설립 후 5년이 지난 회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가 모두 3배중과 되는 것은 아니다.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주식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큰길이 설립후 5년을 경과한 법인이라면, 5억원을 액면금으로 출자전환하더라도 등록세 6십만원과 교육세 1십2만원을 납부하면 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주식회사 큰길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주식회사 큰길은 청주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1년 전에 서울로 이전하였다. 설립 후 5년이 지난 회사이므로 출자전환을 할 때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에 있던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이전을 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이전을 한 후 5년 이내에 출자전환을 하면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그러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회사가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자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이전 전에 출자전환을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이전계획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큰길은 자본금이 5억원이다. 이번에 출자전환을 5억원(발행가 액면금)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등록세 3배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을 마치고 본점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큰길이 출자전환을 한다면, 등록세 3배중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출자전환시에 2백만원과 4십만원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사례의 경우 출자전환후의 주식회사의 한길의 자본금은 1십억원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와 동일한 세액을 납부한다.
따라서 큰길이 본점을 서울로 이전할 때 자본금의 1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큰길의 자본금이 10억원이므로 1천2백만원의 등록세와 2백4십만원의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큰길은 청주에서 5억원의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세 2백만원과 교육세 4십만원을 납부한 후,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면서 본점이전에 따른 자본금의 12/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를 다시 납부하였다. 따라서 본점이전 후 서울에서 바로 출자전환할 때보다 2백4십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한 셈이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밖의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안으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본점이전 후에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등록세등 관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3배중과 예외
수도권과밀억제지역안의 회사이면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사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다면,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만 납부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등록세 3배의 중과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대광의 본점이 인천에 있고, 설립한지 2년이 지났다. 주식회사 대광은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해 있다. 이런 주식회사 대광이 2억원을 출자전환할 때에는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납부하는 등록세는 4십만원이고, 교육세는 8만원이다. 비록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해 있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출자전환을 할 때에 등록세 3배중과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세 3배중과에 해당한다.
4) 공단지역에 입주한 회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 입주한 회사라면 출자전환시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구로공단지역안에 위치한 회사가 출자전환을 할 때에는 증가하는 자본액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만 납부한다.
서울의 구로공단, 인천의 남동공단, 시흥의 시화공단이 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안에 입주한 회사라면 지방조례에 따라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 3배중과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소프트웨어진흥사업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유지보수업) 등도 등록세 3배중과 예외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