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주금 인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와 유상증자를 할 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을 납입할 때 설립 지본금이 10억원 이상을 때에는 발기인 대표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을 하며, 이때에 정관 등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납입한 주금은 은행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입고되고,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를 첨부해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와 유상증자를 할 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주금을 납입합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주금을 언제, 어떻게 인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1. 설립 후 주금의 인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금의 인출
1)설립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금을 납입할 때 설립 지본금이 10억원 이상을 때에는 발기인 대표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을 하며, 이때에 정관 등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납입한 주금은 은행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입고되고,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를 첨부해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은행에 법인등가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회사통장 개설 을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주금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해 줍니다. 설립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회사 통장이 개설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서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통장에 주금을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물론 주금납입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통장에 주금을 납입했으므로, 잔고증명서 발행 다음날부터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끝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도장을 지참한 후 설립된 법인의 통장을 개설하고, 발기인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주금을 설립 법인의 통장으로 이체 하면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62호
2. 유상증자 후 주금의 인출
2. 유상증자 후 주금의 인출 1)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신주발행에 의한 주금납입 후 지본금이 10억원 이상을 때에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을 합니다. 납입한 주금은 은행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입고되고,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를 첨부해서 유상증자 등기를 합니다.
상법 상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주금납입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납임 다음 날 은행의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정에 있는 주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례적으로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때 주금을 인출해 주는 소수의 은행이 남아 있으나, 상법의 취지 등을 설명하면 모든 은행이 주금납입 다음 날 주금을 인출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등기소로부터 유상증자 등기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이 또한 틀린 것으로 접수증명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은 주금납입 다음 날부터 보관하고 있는 주금을 인출해 주어야 합니다.
2)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으로 주금을 받은 후에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만 발급받아서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통장에서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신주인수권 행사
3.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그 행사를 할 때에도 자본금 10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금납입을 하거나, 회사 통장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다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금납입일에 주주가 되므로, 이론상으로는 그 날부터 주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주가 되는 시기와 관계없이 잔고증명을 발급받으면 그 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