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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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주금 인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14.
결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와 유상증자를 할 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주금을 납입합니다.

주금을 납입할 때 설립 지본금이 10억원 이상을 때에는 발기인 대표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을 하며, 이때에 정관 등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납입한 주금은 은행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입고되고,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를 첨부해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와 유상증자를 할 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주금을 납입합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주금을 언제, 어떻게 인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설립 후 주금의 인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금의 인출

1)설립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금을 납입할 때 설립 지본금이 10억원 이상을 때에는 발기인 대표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을 하며, 이때에 정관 등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납입한 주금은 은행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입고되고,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를 첨부해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은행에 법인등가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회사통장 개설 을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주금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해 줍니다. 설립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회사 통장이 개설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서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통장에 주금을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물론 주금납입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통장에 주금을 납입했으므로, 잔고증명서 발행 다음날부터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끝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도장을 지참한 후 설립된 법인의 통장을 개설하고, 발기인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주금을 설립 법인의 통장으로 이체 하면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62호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 현행본문1.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제11호 및 제82조 제5호 참조).2.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3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8조, 제423조, 상업등기법 제82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유상증자 후 주금의 인출

2. 유상증자 후 주금의 인출 1)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신주발행에 의한 주금납입 후 지본금이 10억원 이상을 때에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을 합니다. 납입한 주금은 은행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입고되고,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를 첨부해서 유상증자 등기를 합니다.

상법 상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주금납입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납임 다음 날 은행의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정에 있는 주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례적으로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때 주금을 인출해 주는 소수의 은행이 남아 있으나, 상법의 취지 등을 설명하면 모든 은행이 주금납입 다음 날 주금을 인출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등기소로부터 유상증자 등기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이 또한 틀린 것으로 접수증명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은 주금납입 다음 날부터 보관하고 있는 주금을 인출해 주어야 합니다.

2)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으로 주금을 받은 후에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만 발급받아서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통장에서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신주인수권 행사

3.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그 행사를 할 때에도 자본금 10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금납입을 하거나, 회사 통장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다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금납입일에 주주가 되므로, 이론상으로는 그 날부터 주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주가 되는 시기와 관계없이 잔고증명을 발급받으면 그 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할 때 납입한 주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설립등기가 완료된 뒤입니다. 은행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회사 통장을 개설하시면 은행이 보관하던 주금을 그 계좌로 옮겨 줍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설립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발기인 대표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아 설립등기에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판단 · 유상증자 후 인출 시기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금납입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유상증자 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납입 다음 날 은행의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정에 있는 주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주금을 찾으실 계획이라면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 회사 통장을 개설하는 순서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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