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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대법원 등기선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14.
결론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포함된다.

감정평가법을 검토하면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가 특허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변리사법의 변리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특허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등 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기술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볼 수 없다.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업보험을 하는 분들이 절세 등을 위해 특허권 현물출자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정하고 영업을 해 왔는데, 세무 당국이 특허권 현물출자에 의한 절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법을 개정하자, 특허권 현물출자가 사라졌습니다.

1. 특허권 감정평가의 주체

가. 감정평가사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평가법을 검토하면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가 특허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나. 변리사

변리사가 특허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변리사법의 변리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특허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다. 벤처기업의 기술평가기관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특허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술평가기관이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평가기관 감정 간주의 현행 조문

원문이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특허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이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대목의 현행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입니다(법명이 특별조치법에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등을 포함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경우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3. 등기선례의 내용

인용
1. 상법 제299조의2의 ‘ 공인된 감정인 ’(이하, ‘ 공인된 감정인 ’ 이라 한다) 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이하, ‘ 감정평가법 ’ 이라 한다) 에 의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
인용
2.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 제2조제9호) 가 포함된다 (동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3.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와 외국투자가가 산업재산권 등을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그 가격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평가기관 (이하, ‘ 기술평가기관 ’ 이라고 한다) 이 평가한 내용을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4항 등), 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기술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볼 수 없다.

(2006. 7. 13. 공탁상업등기과 -640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83항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2. 세무대리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116
리스크 · 기술평가기관의 한계그러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기술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인으로 볼 수 없다.

상업등기선례 제2-15호 —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99조의2는 무엇을 정한 조문인가요?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서 현물출자된 재산을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공인된 감정인은 재산 유형에 따라 법률이 부여한 자격에 따라 갈리는데, 공인회계사법 제2조가 회계에 관한 감정을 공인회계사의 업무로 정한 것이 그 보기입니다. 특허권 현물출자를 둘러싼 대법원 등기선례의 풀이도 이 조항의 '공인된 감정인' 범위를 다룹니다.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감정서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 곧 평가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06년 7월 13일 대법원 공탁상업등기과-640 질의회답(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83항)이 밝힌 내용입니다.
현물출자를 준비하실 때에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에게 감정을 받으시고, 감정서에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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