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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표(정상 및 기간단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17.
결론

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 중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경우 주주배정 절차를 살펴봅니다.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견해(기존의 견해)가 타당할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하여 당일 결의/ 당일 납입이 가능 합니다.

공휴일을 포함하면 실제 45일 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 중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견해 를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경우 주주배정 절차를 살펴봅니다.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견해(기존의 견해)가 타당할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하여 당일 결의/ 당일 납입이 가능 합니다.

1. 정상적인 주주배정 절차

1)이사회 결의로 주주배정을 할 경우 일정

일 자주 요 절 차관 련 서 류비 고
D-이사회소집통지소집통지서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D이사회결의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D+1신주배정일공고공고문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D+16신주배정일
D+17실권예고부최고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D+32청약증거금 납입청약서 2부(주주별)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D+33실권주처리이사회 및 주금납입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서류
D+34등기신청등기신청서
D+36등기완료

2.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일 자주 요 절 차관 련 서 류비 고
D-이사회소집통지소집통지서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할 수 있음. 소집통지기간은 7일이내에 정관으로 정합니다.
D이사회결의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D+1신주배정일공고공고문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신문공고의뢰는 의뢰일 1일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D+16신주배정일
D+17실권예고부최고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총주주의 동의로 기간단축
D+18청약증거금 납입청약서 2부(주주별)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D+19실권주처리이사회 및 주금납입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서류
D+20등기신청등기신청서
D+22등기완료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2.06.24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에,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02. 6. 24. 등기 3402-34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 일정표는 이사회 결의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를 담고 있으며, 공휴일을 포함하면 실제 4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이 자료는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를 함께 싣고 있습니다.
신문공고 의뢰는 의뢰일 1일 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야 하나요?
이 일정표는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신문공고 의뢰는 의뢰일 1일 전 오후 1시 30분까지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 실제 소요기간

공휴일을 포함하면 실제 45일 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2.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

신주배정일 공고기간 단축에 대한 재검토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을 잡으실 때에는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선례 제200206-14호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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