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할 때 무의결권 우선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3.
결론6월 초에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데,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가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했을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의 인수에 대해 보통주와 무의결권 우선주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주 주주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무의결권 우선주 주주에게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결권 우선주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려면 무의결권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6월 초에 보통주로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데, 보통주 주주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무의결권 우선주 주주에게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1. 질문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6월 초에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데,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보통주 주주만 신주를 배정하고, 무의결권우선주 주주에게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상법 제344조 제3항(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344조 3항에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회사가 구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들은 신주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상법에 따라 회사가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했을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의 인수에 대해 보통주와 무의결권 우선주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주 주주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무의결권 우선주 주주에게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6조(준용규정)에서는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종류주주총회)를 준용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무의결권 우선주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려면 무의결권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종류주주총회에서는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3] 정관의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제435조(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무의결권 우선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법이 그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의결권 우선주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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