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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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9.
결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먼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신주를 배정할 경우 주주배정의 방식을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1. 주주배정인지 여부의 확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 담당자는 사전에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리스크 · 주주배정 여부 확인먼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를 주주배정, 후자를 제3자배정이라 하는데요. 각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신주를 배정할 경우 주주배정의 방식을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주주의 일부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주주인데, 이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배정을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나,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발행할 주식 총수의 범위

회사의 정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있습니다. 발행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가 100,000주입니다.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는 90,000주입니다. 이 회사는 정관을 변경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 주지 않는 한 신주를 10,000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만약 회사가 신주 20,000주를 발행할 예정이라면 먼저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 1,000,000주로 변경한 다음 신주발행 결의를 해야 합니다.

3. 정관 규정의 확인

제3자 배정은 정관에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주주배정은 정관에 그 규정이 없어도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을 정관에 정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지, 이사회에서 결의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정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배정의 경우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때에는 경우 정관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대한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그러한 내용과 수를 정해 놓지 않았더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추가)한 후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을 결의합니다.

5. 기존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

이미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려면, 기존 투자를 받을 때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 때 사전에 협의나 동의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경우, 기존의 기관투자자와 하전 협의를 진행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 공모로 나뉘고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주주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려면 정관과 자본금, 세금까지 미리 확인할 항목이 많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 실무자가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다만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한다고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합니다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으며,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이사를 두고, 감사도 1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한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미리 또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발행가액에 대한 확인

대법원 2009.05.29 선고 2007도494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 등’이라 한다)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 등을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즉 회사의 재산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다만, 회사가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액,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을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추어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이사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관 양승태의 별개의견]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자금을 형성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사는 회사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형성하면 될 뿐 그 이상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형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또 회사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형성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그런데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형성의 과정에서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말미암아 구 주식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그만큼 약화되므로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형성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해 종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 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배임죄의 원칙상 이를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2] [다수의견]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는 때에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결과 회사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이 경우 신주 등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그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들의 부(富)가 새로이 주주가 된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다.또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신주 등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이사회가 기존 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신주 등의 발행이 주주 배정방식인지 여부는, 발행되는 모든 신주 등을 모든 주주가 그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받아 이를 인수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등을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 등의 발행을 중단하거나 동일한 발행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그러나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 의하여 인수되지 아니하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달리 보아야 한다. 주주 배정방식인지 제3자 배정방식인지에 따라 회사의 이해관계 및 이사의 임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관의무상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등 발행에 있어 시가발행의무를 지는 이사로서는, 위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에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여 발행을 계속할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발행가액을 시가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당초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를 구별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실권되었음에도, 이사가 그 실권된 부분에 관한 신주 등의 발행을 중단하지도 아니하고 그 발행가액 등의 발행조건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시가로 변경하지도 아니한 채 발행을 계속하여 그 실권주 해당부분을 제3자에게 배정하고 인수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자금이 덜 유입되는 손해가 발행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3] [다수의견] 상법상 전환사채를 주주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여지가 없다.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하였지만 주주들이 인수청약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더라도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실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균등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주주에게 배정하여 인수된 전환사채와 실권되어 제3자에게 배정되는 전환사채를 ‘동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로 보아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나 근거는 없다. 실권된 부분의 제3자 배정에 관하여는 다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발행결의와는 동일한 기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실권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발행을 중단하였다가 추후에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그리고 주주 각자가 신주 등의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여 실권하는 것과 주주총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결하는 것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량의 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환사채 등의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4]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절차를 진행한 것이 재산보호의무 위반으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5]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 지분비율의 변화가 기존 주주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배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주주배정을 하는 경우 발행가액을 액면가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회사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나온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임의로 발행가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배정의 경우 발행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기관에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비상장회사가 주주가 배정 유상증라를 할 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예는 거의 전무합니다.

주주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주주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하는 경우 주주와 신주인수인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기존 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주배정을 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일부의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간주취득세가 과세대상일 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일 경우 공시에 대한 확인

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따른 공시관계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확인

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칙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 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한 확인

발행기관이 결의할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발행기관이 결의할 사항을 상법 416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현물출자와 관련한 사항을 염법이 삭제해 놓았습니다. 이외에 실무상으로는 주금납입장소도 발행기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일정에 대한 확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발행기관의 유상증자 결정/ 신주배정일 공고/ 신주배정/ 실권예고부최고/ 신주청약과 청약증거금 납입/ 실권주 처리 이사회 떠는 주주총회/ 주금나입/ 주금인출/ 등기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대략 45일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배정을 공고 또는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배정일 14일 전에 신주배정을 공고를 하고,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실권예고부 최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단축할 수 있는 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계에서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권주 처리에 대한 확인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비상장 회사는 주주 일부의 자에게 재배정을 할 수 있으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재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권주를 재배정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실권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대한 확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주금납입을 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결과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거나, 투자계약서상에 은행에 주금납입을 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정해 놓았을 때에는 은행에 주금납입을 합니다. 반드시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을 해야 하며, 사전에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주금납입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주금납입은행이 정해지면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만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정해진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금납입을 한 다음날 주주가 되므로 유상증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납입 다음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경우에는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과 달리 주금납입일 후에도 주금납입일자로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는 납입하는 자본금 총액 이상이면 됩니다.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날 해당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주의할 점

위에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신주발행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조심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1)잔고증명을 발급받고 나면 당일에는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급히 출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다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놓아야 합니다.

2)잔고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해당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인출되고, 잔고가 납입한 주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여러 곤란한 일이 발생하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의사록과 해당 의사록을 공증받을 서류, 주금납입과 관련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 등 등기시 필요한 서류목록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등기에 들어가는 비용 확인

유상증자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아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전체 비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등록면허세과 중과세 되는지, 비중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등기를 수임하는 법무사사무실에 해당 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증 보통주식(보통주를 발행할 때)이나 종류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의 수가 증가하고, 자본금액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부분이 원래 계획한 바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할증발행을 했는데 액면으로 발행되거나, 종류주식을 발행했는데 보통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합니다. 원래 계획한 바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

주금납입일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주금납입 다음 날 신주를 반영한 주주명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해 주어야 하지만, 상장회사는 전자주권이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비상장회사는 현물 주권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해 주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주주명부와 주식미발행사실확인서를 교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주주배정은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지 이사회에서 결의하는지는 정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
실무에서 비상장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예는 거의 전무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주주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하는 경우 주주와 신주인수인 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액면가로 하거나, 발행가액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 주주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행가액을 정할 때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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