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먼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신주를 배정할 경우 주주배정의 방식을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1. 주주배정인지 여부의 확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 담당자는 사전에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전자를 주주배정, 후자를 제3자배정이라 하는데요. 각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신주를 배정할 경우 주주배정의 방식을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주주의 일부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주주인데, 이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배정을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나,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발행할 주식 총수의 범위
회사의 정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있습니다. 발행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가 100,000주입니다.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는 90,000주입니다. 이 회사는 정관을 변경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 주지 않는 한 신주를 10,000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정관 규정의 확인
제3자 배정은 정관에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주주배정은 정관에 그 규정이 없어도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을 정관에 정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지, 이사회에서 결의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정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배정의 경우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때에는 경우 정관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대한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그러한 내용과 수를 정해 놓지 않았더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추가)한 후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을 결의합니다.
5. 기존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
이미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려면, 기존 투자를 받을 때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 때 사전에 협의나 동의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경우, 기존의 기관투자자와 하전 협의를 진행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 공모로 나뉘고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주주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려면 정관과 자본금, 세금까지 미리 확인할 항목이 많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 실무자가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다만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한다고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합니다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으며,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이사를 두고, 감사도 1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한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미리 또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발행가액에 대한 확인
대법원 2009.05.29 선고 2007도494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주배정을 하는 경우 발행가액을 액면가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회사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나온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임의로 발행가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배정의 경우 발행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기관에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비상장회사가 주주가 배정 유상증라를 할 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예는 거의 전무합니다.
주주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주주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하는 경우 주주와 신주인수인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기존 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주배정을 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일부의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간주취득세가 과세대상일 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일 경우 공시에 대한 확인
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따른 공시관계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확인
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칙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 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한 확인
발행기관이 결의할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발행기관이 결의할 사항을 상법 416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현물출자와 관련한 사항을 염법이 삭제해 놓았습니다. 이외에 실무상으로는 주금납입장소도 발행기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정에 대한 확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발행기관의 유상증자 결정/ 신주배정일 공고/ 신주배정/ 실권예고부최고/ 신주청약과 청약증거금 납입/ 실권주 처리 이사회 떠는 주주총회/ 주금나입/ 주금인출/ 등기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대략 45일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배정을 공고 또는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배정일 14일 전에 신주배정을 공고를 하고,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실권예고부 최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단축할 수 있는 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계에서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권주 처리에 대한 확인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비상장 회사는 주주 일부의 자에게 재배정을 할 수 있으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재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권주를 재배정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실권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대한 확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주금납입을 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결과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거나, 투자계약서상에 은행에 주금납입을 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정해 놓았을 때에는 은행에 주금납입을 합니다. 반드시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을 해야 하며, 사전에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주금납입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주금납입은행이 정해지면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만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정해진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금납입을 한 다음날 주주가 되므로 유상증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납입 다음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경우에는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과 달리 주금납입일 후에도 주금납입일자로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는 납입하는 자본금 총액 이상이면 됩니다.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날 해당 주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주의할 점
위에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신주발행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조심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1)잔고증명을 발급받고 나면 당일에는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급히 출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다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놓아야 합니다.
2)잔고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해당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인출되고, 잔고가 납입한 주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여러 곤란한 일이 발생하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의사록과 해당 의사록을 공증받을 서류, 주금납입과 관련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잔고증명서 등 등기시 필요한 서류목록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등기에 들어가는 비용 확인
유상증자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아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전체 비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등록면허세과 중과세 되는지, 비중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등기를 수임하는 법무사사무실에 해당 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증 보통주식(보통주를 발행할 때)이나 종류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의 수가 증가하고, 자본금액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부분이 원래 계획한 바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할증발행을 했는데 액면으로 발행되거나, 종류주식을 발행했는데 보통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합니다. 원래 계획한 바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
주금납입일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주금납입 다음 날 신주를 반영한 주주명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해 주어야 하지만, 상장회사는 전자주권이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비상장회사는 현물 주권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해 주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주주명부와 주식미발행사실확인서를 교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