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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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예고부최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9.
결론

실권예고부최고는 배정된 신주에 대해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주주에게 알리는 최고이고, 여기서 잃는 권리는 신주인수권입니다.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고, 신주배정일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한이 생깁니다.

주주는 청약기간내에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약을 하고, 정해진 날에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1. 신주인수권자의 확정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회사는 신주배정일 공고를 하고, 신주배정일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한이 생깁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실권예고부최고의 뜻

신주인수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청약을 하고,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신주배정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특정일까지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최고를 하게 됩니다. 주금납입일 14일 전에 이러한 최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실권예고부최고'라 합니다.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최고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잃는 권리는 신주인수권입니다.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잃는 권리실권예고부최고에서 주주가 잃게 되는 권리는 신주인수권입니다.

3. 청약과 주금납입

주주는 청약기간내에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약을 하고, 정해진 날에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청약증거금 납입일에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후, 주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11.29 선고 95나45653 — 증자무효확인
[1] 신주발행의 절차에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에 관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이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액면에 미달되거나 또는 그 발행조건이 주주들에게 불균등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신주발행 무효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게 되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18조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고 정하는 조문입니다. 실권예고부최고에서 잃게 되는 권리가 바로 이 조문을 근거로 생기는 신주인수권입니다.
회사가 신주배정일을 정해서 공고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19조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때 이사회 결의로 신주배정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그 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신주를 인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정하는 조문입니다. 인수권자가 기준일로 확정되어야 회사가 실권예고부최고를 보낼 상대방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청약기간과 주금납입일을 미리 확정해 두시고, 주주별 최고서와 청약서 발송 일정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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