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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기계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법원보고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9.
결론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보므로, 검사인 또는 공인감정인이 조사 또는 감정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계를 국내 감정인이 감정을 한 후 법원에 보고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정의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설립등기신청서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계 등 자본재를 투자받아 현물출자를 할 때, 검사인이나 공인감정인의 조사·감정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1. 관세청장 확인서와 검사인 조사보고서

외국투자가가 기계 등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현물출자를 위해 검사인 또는 공인감정인이 조사 또는 감정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등기선례 제6-631호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 현행현행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제정 1999.03.10 [등기선례 제6-631호]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상법 제299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만약 사정에 의해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계를 국내 감정인이 감정을 한 후 법원에 보고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조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0>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2.4>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2020.12.29>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10, 2025.10.1>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10>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4. 관련 상업등기 선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같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술평가기관이 외국인의 현물출자대상인 산업재산권 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판단 · 법원 보고 대상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등기선례 제200301-14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979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 99991231 시행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1. 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설립 때가 아니라 이미 있는 회사에 기계를 현물출자할 때도 이 절차인가요?
네,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회사를 세운 뒤에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인가 절차의 필요 여부도 설립 때와 같게 처리됩니다.
이 절차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이 상법 제299조와 달리 관세청장의 확인서를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쪽이 앞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03. 1. 27. 공탁법인 3402-2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979호 참조선례 : 제88항

외국인 현물출자를 준비하실 때에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국내 감정인의 감정과 법원 보고 일정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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