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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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등기를 수임하는 법무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발행가액의 결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10.
결론

C는 1억원을 출자하여 2십만주를 받았으므로 5만원 * 2십만원 = 1백억원의 주식을 받은 것입니다.

주주 A와 B로부터 99억원을 증여받은 셈이 됩니다.

당연히 C는 이에 해당하는 50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먼저,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액면가로 신주발행을 할 경우 주주간에 증여세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 발행가액을 결정하라고 조언을 했어야 합니다.

'회사 실무와 놀자'는 회사등기 관련 전문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에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주 찾아 주십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등기를 수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꼭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글을 올려 놓습니다. 일년이면 몇 번씩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기를 했는데, 경정등기를 할 수 없냐고 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 회사 담당자들/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문의를 해 오십니다.

제목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사례를 만들어서 올려 놓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1천만원이며 500원 주식 10,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주주는 A가 1만주, B가 7천주. C가 3천주를 가지고 이으며, B와 C는 A의 자녀입니다.

높이나는새의 김책임메니저가 유상증자를 00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합니다. 설립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증자를 한 적이 없어서 처음 경험하는 업무입니다. C가 1억원을 출자하는데, 신주발행등기를 하라고 맡겼습니다. 발행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액면가라고 생각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발행가액을 (발행주식수 200,000주) 하는 신주발행 서류를 작성하여 김책임에게 보냈고, 김책임은 관련 서류에 가지고 있던 인감 등을 날인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법무사사무실로 보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등기를 보내 준 서류로 신주발행 유상증자 등기를 마쳤습니다.

높이나는새의 김책임메니저는 신주발행등기를 했으므로, 거래하는 세무사한테 그 내역을 전달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도 반영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상황변동 표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내용을 받아 본 세무사님이 깜짝 놀라며 왜 등기를 이렇게 했느냐고 추궁하듯이 김책임에게 물어봅니다.

이 회사의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C는 1억원을 출자하여 2십만주를 받았으므로 5만원 * 2십만원 = 1백억원의 주식을 받은 것입니다. 주주 A와 B로부터 99억원을 증여받은 셈이 됩니다. 당연히 C는 이에 해당하는 50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경정등기를 하려 했을까요?

발행가액을 5백원에서 5만원으로 경정하고, 발행주식수를 2십만주에서 2천주를 바로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주발행 경정등기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정등기만 된다면 주주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 현행현행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제정 2019.03.06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1.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제1항).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첨부정보는 법률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은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2.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9. 3. 6. 사법등기심의관-8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제77조,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1.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2. 법무사가 주의할 점

사례와 같은 경우 먼저,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액면가로 신주발행을 할 경우 주주간에 증여세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 발행가액을 결정하라고 조언을 했어야 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리고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신주발행 등기를 위임받을 때에는 발행가액을 고객이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메일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얼마에 몇 주를 발행해 달라는 내용을 받고 그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염법은 사례와 같은 경우 오래 전에 증여세가 1백5십억원 정도 나오는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도, 회사 실무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발행가액에 대한 결정을 회사가 하도록 하고, 그 기록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장에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신속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을 정하지 않으면 액면가로 발행되나요?
그렇게 넘겨짚으시면 안 됩니다. 발행가액은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기관이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액면가로 발행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주식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보다 훨씬 높다면 인수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셈이 되어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해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발행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액면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행가액을 확인하신 후 신주발행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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