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
결론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확인해주는 유가증권입니다.
비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관 또는 발행기관(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신주인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할 경우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
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전자등록 관련 정관조항
조항 원문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8.11.28.)
나.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전자등록 관련 정관조항
조항 원문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주인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상법규정
가. 신주인수권증서와 관련한 상법규정
조항 원문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나. 신주인수권증권과 관련한 상법조항
조항 원문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조항 원문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②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 2. 회사의 상호
-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조항 원문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00331
조항 원문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 증권의 뜻
가. 신주인수권증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확인해주는 유가증권입니다. 비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관 또는 발행기관(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신주인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할 경우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때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신주인수권부증권
회사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사채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 분리되어 발행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붙어있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사채와 분리하여 신주인수권증권만 양도를 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인수권증서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선의로 취득한 자의 선의취득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인수권증서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데, 신주인수권증서는 그 신주인수권을 확인해 주는 유가증권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확인해주는 유가증권으로, 비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관 또는 발행기관에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할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은 회사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에 붙어있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사채와 분리하여 신주인수권증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증서나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갖나요?
신주인수권증서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선의로 취득한 자의 선의취득도 인정됩니다.
실무판단 · 신주인수권 양도 방법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때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기재사항과 전자등록 여부부터 정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